미 상무부, 수입 풍력 터빈·부품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 착수

워싱턴 D.C.미국 상무부(Commerce Department)수입 풍력 터빈 및 부품을 대상으로 국가안보 조사를 개시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2025년 8월 21일, 로이터 통신(Reuters)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Section 232“라 불리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8월 13일 공식 개시됐으나 이제서야 대중에 공개됐다.

미 상무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 50% 이상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앞서 상무부가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함량 50% 관세’ 조치와 별개로, 풍력 터빈을 대상으로 한 추가 압박 카드가 될 전망이다.


■ Section 232란?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 수입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허용하는 조항이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부터 빈번히 활용됐으며, 철강·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다수 품목이 조사 대상이 된 바 있다.

상무부는 이번에도 “외국 공급망이 미국 수요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과 “정부 보조금 및 약탈적 무역 관행이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제출을 업계에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풍력·태양광 발전을 “신뢰성 부족·비용 과다·중국 의존적“이라고 비판하며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실제로 그는 취임 첫날 해상 풍력 프로젝트 인허가 전면 중단을 지시한 바 있다.

미 상무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해외 보조금·덤핑불공정 무역 행위 여부를 면밀히 살펴, 관세율 조정을 포함한 보호 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연쇄 조사 확대
상무부는 최근 항공기·반도체·의약품·대형 트럭·구리·목재·임산물·핵심 광물·드론 등 전략 품목에 잇따라 Section 232 조사를 적용해 왔다. 업계에서는 “보호무역 강화 기조가 한층 굳어졌다”업계 관계자 평가는 목소리가 나온다.

■ 해상 풍력 업계의 삼중고
해상 풍력 산업은 물가 상승물류난으로 인한 비용 폭등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인허가 중단 조치까지 더해지며 투자·프로젝트 일정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50%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풍력 터빈 가격은 주요 부품인 타워·블레이드·기어박스를 중심으로 대폭 상승해 전력 단가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전문가 분석
정책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해외 공급업체는 미국 내 생산시설 증설 또는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관세·규제 불확실성은 향후 재생에너지 투자 흐름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컨설턴트 A 씨는 “Section 232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관세율이 50%를 넘어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특히 중국·유럽 업체들이 집중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향후 일정
상무부는 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뒤, 대통령에게 최종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관세 부과 여부 및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