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인해 법적 체류 지위를 잃을 위기에 있던 약 8,400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humanitarian parole) 종료를 막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2026년 1월 25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법원 소속 인디라 탈와니(Indira Talwani) 판사는 토요일 늦게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발령해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쿠바, 아이티, 콜롬비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7개 라틴아메리카 국가 출신 가족 구성원들에게 부여한 인도적 체류를 종료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로이터 통신 기자 네이트 레이먼드(Nate Raymond)가 취재했다.

탈와니 판사는 이번 결정에서 국토안보부가 내세운 사기(fraud)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택을 처분하거나 직장을 떠난 상황에서 이들이 자국으로 돌아갈 현실적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결정이 “임의적이며 변덕스럽다(arbitrary and capricious)”고 적었다.
사건의 배경
해당 인도적 체류 프로그램은 가족 재결합을 목적으로 제정되거나 현대화된 것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 만들어졌다.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시민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일명 그린카드 소지자)는 해당 7개국에 있는 가족을 후원(sponsor)할 수 있었고, 후원된 가족은 이민비자(immigrant visa)가 발급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을 대폭 강화했으며, 2029년 9월까지 이민 관련 기관들에 대해 $17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도는 전한다. 국토안보부는 2025년 12월 12일(기사 원문 기준) 이들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해당 제도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검증된 외국인들이 전통적 인도적 체류 절차를 우회하도록 악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종결 조치는 원래 1월 14일에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탈와니 판사는 이를 심리하는 동안 효력을 14일간 정지하는 임시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먼저 내렸고, 이어 이번의 장기적 예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법원의 판단과 쟁점
탈와니 판사는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엠(Kristi Noem)이 주도한 행정 결정이 내부적인 이해관계(예: 가족의 재정적·사회적 기반 상실, 주거·고용 포기 등)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됐다:
“The Secretary could not provide a reasoned explanation of the agency’s change in policy without acknowledging these interests,” wrote Talwani. 탈와니 판사
법원은 행정 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따라 기관이 기존 정책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에 대한 합리적 설명과 영향 고려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탈와니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그러한 절차적·실체적 고려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소송 경위 및 관련 사례
이번 판결은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들이 제기한 집단소송(class action)에 따른 것이다. 이 소송은 행정부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에게 부여한 임시 인도적 체류(parole)의 광범위한 축소를 둘러싼 더 큰 법적 다툼의 일부다.
탈와니 판사는 이전에 약 43만 명의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출신자들에 대한 체류 허가 종료를 막는 판결을 내렸으나, 그 명령은 이후 대법원에 의해 해제되었고 항소법원은 이를 뒤집은 바 있다. 이번 사건도 향후 항소와 상급심에서 추가 심리가 예상된다.

전문 용어 설명
본 기사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인도적 체류(humanitarian parole)는 미 이민법에서 규정된 임시적 체류 허가로, 인도적 사유나 국익을 고려해 단기간 미국 내 입국·체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는 미국 내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그린카드 소지자’라고 불린다.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과 임시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은 행정조치나 법적 효력의 시행을 소송 절차 동안 정지시키는 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집단소송(class action)은 다수의 유사한 피해자들이 하나의 소송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 형태이다.
정책적·경제적 영향 분석
이번 판결은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약 8,400명의 가족 구성원들이 현재의 체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가구의 거주 안정성과 노동시장 참여에 즉각적 영향을 준다. 장기적으로는 이민정책의 예측가능성에 영향을 미쳐 이민 후원(sponsorship) 시스템과 대기 명단 운영, 지역사회 복지와 노동 수요에 연쇄적 파급이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첫째, 노동시장 측면에서 저숙련 또는 특정 서비스업 부문의 인력 공급이 단기간 급감하지 않음으로써 일부 지역의 노동력 부족 우려가 완화될 수 있다. 둘째, 주거시장 측면에서는 이미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차를 포기한 이민자 가족들이 갑작스러운 귀환 위협에서 벗어나 주거 안정성을 유지하게 되어 지역 주택 수요의 추가 변동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행정 예산과 이민 단속 관련 지출의 배치에도 영향을 미쳐 국토안보부의 집행 우선순위와 자원 배분 계획이 재검토될 여지가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영향은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결 결과, 행정부의 추가 행정조치와 법적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법원의 이번 예비적 금지명령은 최종 판결이 아닌 임시적 조치이므로 이후 법적 흐름에 따라 경제·사회적 파급은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향후 전망
이 사안은 미 연방 사법부 내에서 계속되는 쟁점으로 남아 있다. 행정부는 판결을 존중하는 동시에 항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고,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현재의 체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 소송 및 옹호 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촉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 이 사건은 미국의 이민정책이 법원, 행정부, 의회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 그리고 수십만 명의 이민자 생활에 어떤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늠할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자료 출처: 로이터 통신 보도(기자 Nate Raymo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