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Meta)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이용자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인과적’ 증거를 포착한 뒤 관련 내부 연구를 중단하고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미국 전역의 학군들이 메타 및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관련 법원 제출 문서(비가려진 버전)에 담긴 주장이다.
2025년 11월 23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메타는 2020년 ‘프로젝트 머큐리(Project Mercury)’라는 내부 연구에서 여론조사 기관 닐슨(Nielsen)과 협력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일정 기간 ‘비활성화(deactivating)’할 때의 효과를 측정했다. 소송 과정의 디스커버리(discovery)를 통해 확보된 메타 문서에 따르면, 회사로서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고 적시돼 있다.
내부 문서에는 “페이스북 사용을 일주일간 중단한 사람들이 우울감·불안·고립감·사회적 비교 수준이 낮아졌다고 보고했다”고 기록돼 있다. 원고 측 제출 문서는 연구가 사용자 정신 건강에 대한 플랫폼의 부정적 영향을 ‘원인-결과’로 연결하는 정황을 드러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문서에 따르면, 메타는 이 결과를 공개하거나 추가 연구를 진행하는 대신 후속 작업을 중단했고, 내부적으로는 당시의 ‘부정적 언론 보도 내러티브’가 연구를 오염시켰다고 결론지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사내에서는 닉 클레그 당시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현 글로벌 사장)에게 연구 결론의 유효성을 비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주장이다.
“닐슨 연구는 사회적 비교에 대한 인과적 영향을 보여줍니다(슬픈 얼굴 이모지).”
다른 직원은, 부정적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마치 담배 산업이 유해성을 알면서도 정보를 숨기는 것과 유사하다고 우려했다.
원고 측은 또, 메타가 자사 연구에서 제품과 부정적 정신 건강 사이의 인과 연결고리를 확인해놓고도 의회에는 ‘십대 소녀에게 해로운지 정량화할 능력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메타 대변인 앤디 스톤(Andy Stone)은 토요일 성명에서 해당 연구는 방법론에 결함이 있어 중단된 것이며, 회사는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10년 이상 부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핵심 쟁점을 연구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질적 변화를 이뤄왔다”고 밝혔다.
원고 측 추가 주장: ‘제품 위험 은폐’
메타가 소셜 미디어의 유해성 증거를 묻어뒀다는 의혹은 금요일 늦게 접수된 소송 문서 중 일부에 불과하다. 모틀리 라이스(Motley Rice) 로펌은 전국의 학군을 대리해 메타, 구글, 틱톡, 스냅챗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원고 측은 전반적으로 피고들이 내부적으로 인지한 자사 제품의 위험을 이용자·부모·교사에게 고의로 숨겨왔다고 주장한다.
틱톡, 구글, 스냅챗은 코멘트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원고 측 주장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첫째, 13세 미만 아동의 플랫폼 이용을 사실상 방조하거나 묵인했고, 둘째, 아동 성착취물(CSAM) 관련 콘텐츠 대응에 실패했으며, 셋째, 수업 시간대에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늘리려 했다는 점이다. 넷째,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옹호하도록 아동 단체를 후원·설득하려 했다는 주장도 포함된다. 예컨대, 틱톡이 전미 학부모·교사협회(National PTA)를 후원한 뒤 내부적으로 해당 단체에 대한 영향력을 자랑했다는 내용이 있다. 제출 문서에 따르면 틱톡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PTA는 다가오는 가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줄 것입니다… 그들은 공개 발표를 하고, CEO가 우리를 위해 언론 인터뷰도 해줄 것입니다.”
다만, 메타 외 타 플랫폼에 대한 구체적 주장은 상대적으로 덜 상세하다. 반면 메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부 문서 근거 주장이 제시됐다.
- 청소년 안전 기능을 의도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사용 빈도가 낮게 설계했으며,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안전 기능의 테스트를 차단했다.
- 플랫폼에서 성매매 인신매매를 시도한 이용자를 퇴출하기 위해서는 최소 17회 적발되어야 했고, 내부 문서는 이를 “매우, 매우, 매우 높은 스트라이크 임계치”라고 표현했다.
- 청소년 참여도를 높이는 최적화가 더 해로운 콘텐츠 노출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실행했다.
- 아동 성범죄자가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내부 조치를 수년간 지연했고, 성장 우려를 이유로 미조치 정당화 논리를 유포하도록 안전팀에 압박을 가했다.
- 2021년 문자 메시지에서 마크 저커버그는 “내 최우선 순위가 아동 안전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메타버스 구축처럼 더 집중하는 영역이 여러 개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닉 클레그의 아동 안전 예산 증액 요청을 묵살하거나 무시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메타의 앤디 스톤은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하며, 청소년 안전 조치가 효과적이고 현재 정책은 인신매매 정황이 ‘지목되는 즉시’ 계정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송이 청소년 및 부모 보호 기능 구축 노력을 왜곡하고 있으며, 회사의 안전 관련 성과는 “전반적으로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선별적으로 발췌한 인용과 잘못된 해석에 의존한 이번 주장에 강력히 동의하지 않는다.”
한편, 이번 제출 문서에서 인용된 메타 내부 문서 원본은 아직 비공개다. 메타는 해당 문서의 기록에서 특정 내용을 삭제(모션 투 스트라이크)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스톤은 원고 측의 ‘공개 범위’ 요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지, 전면 비공개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심리는 1월 26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용어 설명 및 맥락
– 집단소송(Class Action): 다수 피해자가 공동으로 제기하는 소송 형태다.
– 디스커버리(Discovery):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 보유 자료를 법원 감독하에 열람·확보하는 절차다.
– 모션 투 스트라이크(Motion to Strike): 소송 기록에서 특정 문구·증거를 삭제해 달라는 법원 신청을 말한다.
– 언실링(Unsealing): 비공개 자료를 공개로 전환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 ‘비활성화(Deactivation)’ 실험: 일정 기간 계정을 중단해 전·후 상태 변화를 비교하는 준실험적 방법론이다.
전문가적 시사점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인과적 증거(causal evidence)’의 성격과 그것이 제품 책임 및 규제 리스크에 미치는 파장이다. 관찰 데이터가 아닌 디액티베이션 기반 비교로 정신 건강 지표 변화를 추적했다는 점은, 방법론적 논쟁이 존재하더라도 ‘원인-결과’ 연결에 대한 정책·사법적 관심을 높인다. 플랫폼 기업이 부정적 결과를 인지했는지, 어떤 내부 논의 끝에 공개·비공개 결정을 내렸는지는 고의성(knowledge) 판단과 직접 맞닿는다.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유사한 위험평가·감사 요구가 글로벌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내부 연구의 투명성과 독립적 외부 검증 체계는 거버넌스의 관건으로 부상한다. 특히 청소년 안전과 관련된 설계 선택과 성장 지표의 트레이드오프가 내부 문서로 드러날 경우, 평판·규제·소송의 삼중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실무적 함의
교육청과 학교는 플랫폼 의존형 커뮤니케이션 관행을 재점검하고, 수업 시간대 디지털 사용 정책의 목적·영향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와 보호자는 사회적 비교, 과도한 스크롤, 야간 사용 등 위험 패턴을 인지하고, 플랫폼 제공 부모 통제 기능과 시간 제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 측에는 청소년 인터페이스 설계 시 기본 안전(default safety)과 검증 가능한 효과 지표의 공개가 요구된다.
요약 키워드: 메타, 소셜 미디어, 정신 건강, 인과적 증거, 프로젝트 머큐리, 닐슨, 학군 집단소송, 틱톡, 구글, 스냅챗, 청소년 안전,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