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파산한 금융 서비스 기업 GWG 홀딩스의 전 의장이자 대체자산 운용사 베네피션트(Beneficient)의 창업자인 브래들리 헤프너(Bradley Heppner)가 증권사기와 전신사기(wire fraud)를 포함한 5개 혐의로 기소(indicted)됐다고 밝혔다다. 해당 사건은 뉴욕 남부지구 연방법원(SDNY)에서 공개된(언실링, unsealed) 공소장에 기반하며, 공소장에 따르면 헤프너는 GWG가 상장사였던 당시 $1억5천만 달러(약 150 million) 이상을 빼돌린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다.
2025년 11월 5일, 로이터(Reuters) 보도에 따르면, 이번 기소는 헤프너가 GWG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을 체계적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다. 법무부는 헤프너가 자신이 지배한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허위 진술과 이해충돌적 거래를 반복함으로써 자금을 이전했다고 주장했다다.
공소장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59세인 헤프너는 하이랜드 컨솔리데이티드(Highland Consolidated)라는 셸 컴퍼니(shell company)주1를 매개로 GWG에서 자금을 인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연속된 오해 유발적 진술과 자기거래적(self-serving)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적시됐다다. 뉴욕 남부지구에서 공개된 공소장 원문은 이러한 과정이 체계적이었다고 서술한다다.
“공소장에 따르면, 헤프너는 공개기업 경영진의 지위를 남용해 회사를 약탈하고 그 돈을 자신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게 했다,”라고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뉴욕 남부지검 연방검사가 성명을 통해 밝혔다다.
헤프너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베네피션트(Beneficient)와 GWG 홀딩스 양사에서 동시에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다. GWG는 2022년 부채 20억 달러를 안은 채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으며, 이는 회사 회계처리를 둘러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졌다다. 이 같은 시계열은 규제 당국 조사와 기업 지배구조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동했음을 시사한다다.
헤프너의 변호인은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답을 거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다. 공소장에는 그가 감사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고, 기록을 조작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고 명시돼 있다다. 이는 통상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내부통제의 중대 결함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어, 형사·민사상 책임 문제로 확장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분류된다다.
미 법무부는 헤프너가 GWG 주주들로부터 회사 지배력을 사실상 장악한 뒤, 자신을 이사회 의장에 선임하고 지인과 동료를 임원·이사로 배치했으며, 그 후 개인적 지출에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다. 여기에는 생활비와 댈러스(Dallas) 저택의 리노베이션 비용이 포함됐다고 법무부는 적시했다다. 이러한 진술은 회사 재산과 이해관계인의 권익이 부적절하게 침해됐다는 점을 강조한다다.
공소장은 “헤프너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GWG 자산을 빨아들일 수 있는 수단을 소진하자, 그는 GWG와 거리를 뒀다. 그 직후 GWG는 파산을 신청했으며, 이로 인해 수천 명의 투자자와 채권자에게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서술했다다.
사건의 의의와 구조적 시사점
이번 증권사기 및 전신사기 혐의 기소는 상장사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의 취약성이 법적·재무적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다. 뉴욕 남부지구는 월가를 관할하며 복잡한 금융범죄를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관할로 알려져 있고, 이는 본 사안이 다층적 거래 구조와 허위 공시·허위 진술 의혹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전형적 패턴을 따른다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연방 형사 사건에서는 민사상 구제(예: 손해배상·추징·환수)가 병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감사인 대상 허위 진술이나 기록 위조는 회계감사 생태계에 직접적 충격을 준다다. 다만,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전적으로 법원 심리와 배심 평결에 달려 있으며, 모든 피고인은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보호를 받는다다.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이해상충을 수반한 내부거래·자기거래, 지배구조의 급격한 변화(예: 특정인의 의장 선임과 측근 인사), 비정상적 현금 유출 등은 통상적 경고 신호(red flag)로 간주된다다. 공시자료에서 관련 당사자 거래(related-party transactions)가 빈번하게 나타나거나, 감사 의견에 강조·한정·부적정 요소가 동반되는 경우, 위험 점검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다. 본 사안에서 제시된 혐의 사실들은 이러한 일반적 교훈을 재확인하게 한다다.
용어 설명—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정의
증권사기(securities fraud):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허위 공시, 내부자 거래, 부정 판매 관행 등이 포함될 수 있다다.
전신사기(wire fraud): 전신·전화·인터넷 등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사기 행위를 수행하는 연방법 위반으로, 사기 목적의 교신·전송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의 핵심이 된다다.
셸 컴퍼니(shell company)주1: 실질적 사업활동이나 직원·자산이 거의 없거나 없는 회사로, 거래 구조상 허브로 쓰이기도 하나, 자금 이동·은닉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규제 당국의 감시 대상이 된다다.
공소장(indictment)과 공개(unsealing): 연방 대배심의 기소 결정이 담긴 문서가 공적으로 공개되는 절차를 말한다다. 공개 전에는 수사나 피의자 도주 위험 등을 이유로 비공개일 수 있다다.
감사인 대상 허위 진술·기록 조작: 외부감사에 제공되는 정보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해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한다다.
사법 관할: 미 법무부(DOJ)는 형사 집행을 담당하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민사·행정 제재를 통해 시장질서를 감독한다다. 뉴욕 남부지구(SDNY)는 금융사건 전문성으로 알려진 연방 관할이다다.
사실관계 정리
– 피고인: 브래들리 헤프너(59); 전 GWG 홀딩스 의장, 베네피션트 창업자다.
– 혐의: 증권사기, 전신사기, 감사인 대상 허위 진술, 기록 조작 등 총 5개다.
– 관할/절차: 뉴욕 남부지구 연방법원 공소장 공개다.
– 주요 금액: $1억5천만 달러+ 유용 혐의; $20억 달러 부채 상태에서 2022년 파산 신청; 공소장 인용 손실 $10억 달러 초과다.
– 기타: 변호인은 논평 거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