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Live Nation Entertainment)의 주가가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DOJ)의 분할 주장 이후 급등했다. 2026년 1월 23일(현지시각) 뉴욕 증시에서 라이브네이션NYSE:LYV 주식은 금요일 거래에서 약 6.5% 상승했다.
2026년 1월 23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연방 법원에서 라이브네이션의 분할을 요구하는 주장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라이브네이션이 공연·티켓 유통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으며, 특히 자회사인 티켓마스터(Ticketmaster)를 통해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업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법정에서 구체적 사례와 수치를 제시했다. 정부 측 변호인들은 티켓마스터에서 경쟁업체로 전환한 공연장이 연간 평균 약 5회의 공연을 잃었고, 이로 인한 결합 손실 수익이 연간 약 150만 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연 1회당 평균 30만 달러 이상(>300,000달러)의 매출 손실에 해당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티켓마스터에서 경쟁사로 전환한 결과 콘서트를 잃은 사례가 있다.”
법무부 변호사 보니 스위니(Bonny Sweeney)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뉴욕의 바클레이스 센터(Barclays Center)를 구체적 사례로 지목했다. 스위니 변호사는 다수의 공연장 관계자가 티켓마스터의 서비스가 경쟁사보다 열악하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티켓마스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공연 유치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진술했다.
법무부는 또한 라이브네이션이 북미 콘서트장 265개 이상을 통제하고 있으며, 400여 개가 넘는 음악 아티스트를 관리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티켓마스터를 통한 콘서트 티켓 발권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약 87%이고, 콘서트 프로모션 시장에서는 65% 이상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라이브네이션의 입장은 다르다. 라이브네이션 측은 불법적 독점 행위를 부인하며, 미 연방법원 심리 진행을 담당하는 아룬 서브라마니안(Arun Subramanian) 연방지법 판사에게 정부 소송 기각 또는 재판 없이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회사 측 대리인 앤드루 가스(Andrew Gass)는 수년 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 15년간 8건만의 사례를 발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라이브네이션과 티켓마스터는 2010년에 합병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남부지방법원(남부 뉴욕 지법)에서 심리 중이며, 재판은 2026년 3월 2일로 예정되어 있다.
용어 설명
법무부(DOJ)는 미국 연방 정부의 법 집행 기관으로, 독점 금지법(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티켓마스터는 전 세계적으로 공연·스포츠 등 이벤트 티켓 판매와 배포를 담당하는 대형 티켓 발권 회사로, 라이브네이션의 자회사다. 시장 점유율은 특정 시장에서 한 기업이 차지하는 매출·판매량의 비율을 의미하며, 높은 점유율은 경쟁 제한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다.
증권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잠재적 영향 분석
이번 법무부의 소송 제기는 단기적으로 라이브네이션의 주가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보도 당일 6.5%의 주가 상승은 투자자들이 법적 불확실성을 기회로 해석했거나, 법무부의 조치가 결국 회사 분할로 이어질 경우 일부 사업 부문의 가치가 더 명확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재판 결과에 따라 산업 구조와 소비자 가격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만약 법원이 라이브네이션의 분할을 명령하거나 회사가 자발적 분할을 수용할 경우, 티켓 발권과 콘서트 프로모션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 경쟁이 증가하면 수수료 구조가 변동하고, 일부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 반대로, 분할이 제한적이거나 기각될 경우 현재의 통합 구조가 유지되어 업계의 집중도는 계속될 것이다.
또한 공연 주최자와 공연장은 수익 모델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 주장처럼 경쟁사 전환 시 공연 유치에 불이익이 존재한다면, 향후 규제 변화는 공연장과 아티스트의 협상력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는 티켓 가격, 부대 수입(예: 스폰서십, 푸드·음료), 아티스트 페이 구조 등 여러 요인에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
투자자 관점의 실무적 시사점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재판에서 정부가 승리해 분할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분할되는 사업부의 가치 재평가가 진행돼 단기적 혼선이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 각 사업부의 수익성과 경쟁력에 따라 투자 기회가 생길 수 있다. 둘째, 정부의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 현 상태 유지에 따른 안정성이 회복되며 단기적 주가 반등 가능성이 있다. 셋째,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 합의 조건에 따라 회사 구조와 비용 구조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세부 합의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계 전반의 규제 리스크가 재부각됨에 따라 유사한 통합 구조를 가진 글로벌 엔터테인먼트·티켓팅 기업들에도 투자 리스크 프리미엄이 적용될 수 있다. 규제 불확실성은 기업의 자본 비용 증가와 M&A 전략 재검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결론
미 법무부의 라이브네이션 분할 주장은 공연·티켓 시장의 경쟁 구조와 관련된 중대한 규제 사건이다. 2026년 3월 2일 예정된 재판 결과는 회사의 향후 전략과 업계 전반의 경쟁 환경을 좌우할 수 있다.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는 재판 진행 상황과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거, 판결의 법리적 해석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