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버지니아주 ‘불법체류자 주내 학비 및 재정 지원’ 법에 대해 소송 제기

미국 법무부가 버지니아주를 상대로 주내 학비(in‑state tuition)와 주별 재정 지원 혜택을 불법 체류자에게 허용한 주법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연방정부가 주(州) 차원의 이민 관련 복지·교육 혜택 확장에 대해 법적 도전을 이어가는 최근 흐름의 연장선이다.

2025년 12월 30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불법으로 입국한 이민자들도 버지니아주 공립 대학·단과대학에서 주내(in‑state) 할인 학비 및 주 정부 장학·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2022년부터 시행된 주의 법을 겨냥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21년 당시 주지사였던 랠프 노섬(Ralph Northam) 주지사(민주당)에 의해 서명되었고, 법안을 지지한 측은 이 법이 버지니아 내 이민자 학생들에게 재정적 장벽을 낮춰 다른 버지니아 주민들과 동등하게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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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주장과 근거

미 법무부는 이번 소송에서 해당 주법이 연방 이민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한다. 소송 문건은 1996년 제정된 연방법인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of 1996”을 인용하며, 이 법은 주(州)가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특정 고등교육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연방법 규정에 비추어, 주가 불법 체류자에게 제공하는 교육 혜택이 타주 출신 미국 시민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연방법과의 충돌을 초래한다고 본다.

“이것은 연방법의 단순한 문제다: 버지니아 및 전국적으로 학교는 미국 시민에게 제공하지 않는 혜택을 불법 이민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라고 공화당 출신의 전(前) 플로리다 주 검찰총장인 파멜라 본디(Pamela Bondi)가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이 부서(법무부)는 미국 학생들이 자국에서 2등 시민처럼 취급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법·정책의 배경과 용어 설명

주내 학비(in‑state tuition)란 해당 주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적용되는 저렴한 등록금 체계를 의미한다. 주정부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에게 거주자 요율을 적용해 등록금을 낮추며, 이는 지방세·주 재정 지원 등으로 보전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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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ition equity”(학비 형평)] 정책은 해당 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일정 기간 거주한 학생들에게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주내 학비를 적용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전국적으로 최소 21개 주와 워싱턴 D.C.가 이와 유사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4개 주(버지니아 포함)는 이민 신분과 무관하게 자격이 되는 학생에게 주 재정 지원(state financial aid)을 제공하고 있다(출처: 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


정치적·법적 맥락 및 소송 시점

법무부의 이번 소송은 공교롭게도 공화당 소속인 글렌 영킨(Glenn Youngkin) 주지사가 퇴임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애비게일 스팬버거(Abigail Spanberger)에게 권한을 이양하기 직전 제기됐다. 영킨 주지사 측은 화요일(기사 기준)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러한 시점 선택은 향후 주 정부의 정책 집행 관련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연방정부의 유사 소송 동향

현행 행정부(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이와 유사한 정책들을 놓고 최소 6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상 주로는 텍사스, 켄터키, 일리노이, 오클라호마, 미네소타 및 캘리포니아가 포함되어 있으며, 텍사스와 오클라호마는 공화당 주지사 주도로 신속히 합의(consent decree)를 통해 주법 시행을 차단하는 합의를 한 전례가 있다.


전문적 분석: 법적·재정적 파장

법적 측면에서 이번 소송은 연방법의 우위성(기본적 전권)과 주(州)의 자치권 사이의 전통적 충돌 지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다. 연방법이 특정 혜택의 제공을 제한한다고 해석될 경우,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채택한 교육 관련 혜택은 법원 심사에서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연방법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으로 해석될 경우, 주의 자치적 정책 실험은 유지될 수 있다. 이 사안은 대법원까지 갈 경우 연방법과 주법의 경계 설정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재정적·운영적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대학·단과대학 예산 측면에서 주내 학비율 적용 여부는 등록금 수입 구조와 주정부 보조금 필요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불법 체류자에게 주내 학비를 허용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등록생의 재정적 부담 경감으로 등록률 상승을 유도할 수 있으나, 연방법에 의해 금지될 경우 이미 계획된 재정 배분이 변경되거나 환수·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둘째, 주정부 예산 측면에서는 주 재정 지원 확대 여부가 예산 항목을 재편하게 되며, 이는 교육 예산의 우선순위 재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장기적 인력 개발 관점에서는 고등교육 접근성 확대가 지역 노동력의 학력 수준 향상과 생산성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경제 성장 잠재력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공립 교육기관들은 입학정책과 장학금 운영에서 보수적 접근을 취하게 되어 단기적 행정비용과 소송 대응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러한 규제·법적 리스크가 해당 주 교육섹터 관련 재무 전망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특히 공립 대학의 예산 의존도가 높은 주에서는 주채무·세수 구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전망

이번 소송은 법원에서의 판단 결과에 따라 전국 여러 주의 이민자 대상 교육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연방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사한 주법들은 효력을 잃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주의 자치권이 인정되는 방향의 판결이 나오면, 각 주는 자체적으로 교육·사회정책을 실험하면서 연방-주 간 권한 분배에 새로운 균형을 형성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소송은 단순한 학비 규정의 다툼을 넘어 연방법과 주법의 권한 배분, 공립 고등교육의 재정구조, 그리고 지역 인력 개발 전략에까지 파급되는 쟁점이다. 향후 법원 심리와 판결의 전개를 통해 관련 정책과 재정적 영향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