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반독점 부국장 마크 해머 퇴임…베이커맥킨지 복귀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 부서의 부국장(Deputy Assistant Attorney General)인 마크 해머(Mark Hamer)가 약 1년 만에 공직을 떠나 민간으로 복귀한다고 발표했다.

2026년 2월 9일, 로이터(Reuters)의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WASHINGTON)에 근무한 해머 부국장은 월요일 자신의 링크드인(LinkedIn) 게시글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퇴임한다고 밝혔다. 해머는 지난 2025년 3월에 법무부 반독점국(Antitrust Division)에 합류해 반독점 관련 소송 및 민사 집행을 총괄하는 네 명의 부국장 중 한 명으로 활동했다.

해머의 발표 내용

“2025년은 민사 반독점 집행의 정점(high-water mark)이었으며, 법무부 역사상 가장 많은 민사 반독점 소송 건수를 기록했다.”

해머는 링크드인 게시글에서 자신이 직무를 맡을 때 공직에서 1년을 일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히며, 약속한 기간을 채운 뒤 퇴임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우리의 집행 사례와 조사들은 기술(technology), 의료(healthcare), 엔터테인먼트, 농업(agriculture), 부동산(real estate), 금융 서비스(financial services) 산업에서 고위험 경쟁 문제들을 겨냥했다”고 설명했다.

복귀 예정 및 경력

해머는 퇴임 후 Baker McKenzie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그곳에서 이전에 법률회사의 글로벌 반독점 및 경쟁법 실무(Global Chair of the antitrust and competition practice)를 맡아왔다. 법무부 합류 전 그의 민간 경력과 글로벌 로펌에서의 리더십은 전문적인 경쟁법 소송과 기업별 컴플라이언스 자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미 법무부 반독점국의 역할과 ‘부국장’ 직책 설명

법무부 반독점국(Antitrust Division)은 독점 규제와 경쟁법 위반에 대한 형사·민사 집행을 담당하는 연방 정부 기관이다. 이 부서는 기업 합병 심사(m&a의 경쟁 영향 평가는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함께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담합(cartel)과 가격 담합 조사, 독점적 행위에 대한 형사 고발, 그리고 민사 소송을 통해 경쟁 제약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부국장(Deputy Assistant Attorney General)은 이러한 집행 정책과 소송 전략을 설계·감독하며, 특정 산업 분야의 조사와 법적 대응을 관리하는 책임을 가진다. 해머의 경우 민사 소송과 집행을 특히 감독했다.

행정 및 시장에 대한 의미

해머의 퇴임은 단기적으로 법무부의 대대적인 집행 기조 자체가 달라진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대형 소송 및 조사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해머 자신이 언급한 바와 같이 2025년에는 민사 반독점 소송이 역사적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는 기술·의료·금융·부동산 등 여러 핵심 산업에 걸친 복수의 고소·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후임 인사와 집행팀의 지속성 여부가 향후 소송 전략·우선순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시장·산업에 대한 예상 영향

전문가 관점에서 보면, 개별 기업의 주가나 산업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가격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반독점 집행의 핵심은 소송의 진행과 판결, 합의 여부에 있으며, 부국장 교체 자체는 소송의 결과를 바로 좌우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중장기적 영향이 가능하다. 첫째, 후임의 집행 우선순위와 정책적 해석에 따라 기술·의료·금융 분야의 규제 위험도가 소폭 조정될 수 있다. 둘째, 민간 법률시장에서는 해머의 베이커맥킨지 복귀가 글로벌 기업들에게 해당 로펌을 통한 방어 전략 강화와 소송 자문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미국 내·외 기업의 합병·인수(M&A) 심사 과정에서 반독점 리스크 평가가 보다 보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거래 구조 및 가격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추가적 배경

해머는 2025년 3월에 법무부에 합류했으며, 그 기간 동안 반독점국은 기술 플랫폼의 경쟁 제한 행위, 의료 산업의 가격 협정 의혹, 대형 엔터테인먼트기업의 거래 관행, 농업 및 부동산 분야의 경쟁 제한 문제, 그리고 금융 서비스의 시장 분할 의혹 등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와 소송을 진행해왔다. 반독점 소송은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중간 판결이나 합의가 나오기 전까지 불확실성이 크다. 따라서 해머가 퇴임하더라도 진행 중인 사건들의 향방은 법원 판결, 증거 제출, 합의 협상 등의 절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용어 해설

반독점(Antitrust):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독점적 지위 남용, 기업 간 담합, 부당한 가격 설정 등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정책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와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주요 집행 기관이다.

민사 소송(Civil litigation): 형사 소송과 달리 개인이나 기업 간의 권리·의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을 의미하며, 손해배상·금지명령 등 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반독점 민사 소송은 경쟁 제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기업 활동을 제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론 및 전망

마크 해머의 퇴임과 베이커맥킨지 복귀 발표는 반독점 집행의 책임을 맡았던 인력이 민간으로 이동하는 전형적 사례다. 단기적으로는 법무부의 집행 지속성에 큰 변화를 주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후임 결정과 내부 정책 조정에 따라 특정 산업에 대한 조사 강도와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합병·거래·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점검하고, 반독점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법률시장에서는 해머의 민간 복귀가 관련 소송·자문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