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뉴욕시 ‘샌크추어리’ 조례 집행 차단 위해 제소

NEW YORK — 미국 연방 정부가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한다고 판단한 현지 조례의 집행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5년 7월 24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이날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뉴욕시가 유지해 온 ‘샌크추어리(sanctuary) 조항’이 연방 헌법과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연방 정부는 뉴욕시 조례가 연방 기관이 이민자 신원 정보를 확보·공유하는 것을 제한연방법 우선권(Preemption) 원칙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소장에는 “뉴욕시의 샌크추어리 조항은 연방 정부가 부여받은 이민 규제 권한을 가로막고 있으며, 그러한 지방 법규는 헌법상 무효”라는 내용이 담겼다.

샌크추어리 조항이란?
일반적으로 ‘샌크추어리 시티(도시)’는 지방 정부가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의 체포·추방 협조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말한다. 해당 조항은 지방 경찰관이 체포·수감 과정에서 수집한 이민 관련 정보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에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연방 영장 없이는 구금 협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연방 정부는 이러한 조례가 ‘이민법 집행의 핵심 도구’를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연방-지방 갈등의 법적 쟁점

이번 소송의 핵심은 연방법 우선권 조항(Supremacy Clause)연방 정부 고유의 이민 규제 권한을 둘러싼 해석이다. 연방 정부는 “이민은 연방의 전속 권한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고의적으로 협조를 거부해 연방 정책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뉴욕시는 그동안 주민 보호·지역사회 안전을 전면에 내세워 샌크추어리 정책을 유지해 왔다고 알려져 있다.*

“뉴욕시의 샌크추어리 조항은 연방 헌법에 의해 무효이며, 연방법이 동일 사안을 전면적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법령은 효력이 없다.” — 미 법무부 소장 중

브루클린 연방법원은 앞으로 예비 금지명령 신청 여부, 조례 효력 정지 가능성, 헌법적 합치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연방 정부가 지방정부를 상대로 이민 관련 ‘선제적’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잇따랐으며, 이번 사건은 대도시와 연방의 권한 충돌이 재점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 시각
헌법학계 일각에서는 “연방 정부가 지방경찰을 연방 집행기관의 ‘강제 협력자’로 만들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짚는다. 미 대법원은 과거 여러 판례에서 ‘명령부담 원칙(anti-commandeering)’을 인정해 왔으나, 공공 안전·국경 통제라는 중대한 정부 이익이 개입될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또 다른 관측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연방 이민법 집행 강화를 둘러싼 유사한 분쟁이 이어졌으나, 이번에는 연방 자금 지원 제한이 아닌 조례 그 자체의 효력 정지가 목표”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판결 결과가 전국 지방정부의 정책 구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일정과 시사점

브루클린 연방법원은 우선 절차적 적격성과 관할을 심리한 뒤 본안을 다룬다. 연방 정부가 예비적 금지명령을 신청할 경우, 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공공이익 요건을 종합 판단해 조례 집행 정지 여부를 가르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소송은 이민 정책을 둘러싼 연방·지방 갈등을 재차 부각시키며, 2025년 미국 정치 지형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각기 다른 입장에서 법원의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

*편집자 주: ‘샌크추어리 시티’는 직역하면 ‘성역 도시’로, 특정 인종·국적에 상관없이 이민자 체류를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보장하려는 지방정부 정책을 의미한다. 법적 구속력은 도시마다 상이하며, 연방 정부와의 충돌은 주로 ‘이민자 정보 공유·구금 요청 협조’ 문제에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