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FTC, 경쟁사 간 협력에 대한 지침 재정비 위해 공개 의견수렴 착수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와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경쟁업체 간 협력의 법적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 마련을 위해 공개 의견수렴(public inquiry)을 시작한다고 한 고위 DOJ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밝혔다.

2026년 2월 23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두 기관은 산업 데이터를 집적하고 고객의 가격 책정에 관해 조언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는 환경을 주목하면서, 이번 지침에 어떤 새로운 관행과 기술을 포함해야 할지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경쟁 촉진과 불공정 거래 방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개 문의는 경쟁법(antitrust) 집행의 현대화를 목표로 한다. 두 기관이 지적한 핵심 배경은 데이터 집적업체가 산업별 정보를 모아 이를 기반으로 고객사에 가격 책정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행은 전통적 경쟁법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어, 규제 당국은 어떤 형태의 데이터 공유·협의·알고리즘 연동이 위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재검토하려는 것이다.

역사적 맥락도 중요하다. 기존의 지침은 2000년에 제정됐으나, 당국은 해당 지침이 시대적 변화에 뒤떨어진다고 보고 2024년 12월에 철회했다. 당시 철회 결정은 조 바이든 대통령( Joe Biden ) 행정부 하에서 이뤄졌으며, 법무부와 FTC는 지침이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중심 거래 관행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참고적 설명 — 경쟁법 집행의 핵심

경쟁법 집행은 주로 가격 담합(price fixing), 시장분할(market allocation), 입찰 담합(bid rigging) 등 경쟁을 저해하는 명백한 협의 행위를 금지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러나 데이터 공유, 알고리즘 기반 가격 조정, 플랫폼 사업자 간의 정보 교환 등 신기술·신관행은 전통적 사례와 달리 미세한 영향력을 통해 시장 경쟁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개별 기업의 가격 결정 알고리즘이 서로의 데이터를 활용해 결과적으로 유사한 가격을 형성한다면 이는 직접적 합의 없이도 경쟁을 침해할 수 있다.

전문가 해설

법률·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공개 의견수렴이 기업의 데이터 처리 방식, 알고리즘 설계, 플랫폼 간의 인터페이스를 규범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가격 신호가 디지털 방식으로 빠르게 전파되는 산업에서는 소비자 가격, 중소 사업자 수익성, 신규 진입자의 장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절차는 어떤 기술적·조직적 관행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지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실무적 영향과 전망

첫째, 기업들은 내부 컴플라이언스(규정준수) 체계를 강화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데이터 공유 및 가격 결정 알고리즘을 운영하는 플랫폼과 중개업체는 투명성 확보와 위험 평가 프로세스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준법 비용(compliance cost)을 상승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공정 경쟁 환경 구축을 통해 소비자 신뢰와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격 형성 메커니즘과 관련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일부 산업에서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 기반 동적 가격 책정(dynamic pricing)을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규제 리스크가 높아지면 보수적으로 가격 정책을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소비자 가격에 하방(내림) 압력으로 작용하던 일부 요인이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절차·일정 예상

두 기관은 공개 의견수렴을 통해 외부 의견을 수집한 뒤, 이를 토대로 초안 지침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공개 검토 과정을 진행하는 전형적인 규제정책 수립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 일정과 형식(예: 공개 소청 기간, 워크숍 개최 여부 등)은 기관의 발표문과 향후 공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결론

DOJ와 FTC의 이번 조치는 데이터·알고리즘 기반 시장행위에 대한 규제 당국의 관심이 높아졌음을 보여 준다. 과거 2000년 지침의 철회(2024년 12월)는 현행 규범이 신흥 기술과 관행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이번 공개 의견수렴은 기업·학계·소비자단체 등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새로울 지침의 법적 범위와 실무 적용 가능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비해 기업들은 내부 통제와 투명성 제고를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작성·정리: 로이터 보도와 공시 자료를 기반으로 종합함. 주요 날짜: 2000년(기존 지침 제정), 2024년 12월(기존 지침 철회), 2026년 2월 23일(로이터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