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알파벳(구글)과 메타(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배심평결은 이들 회사에 대해 총 3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2026년 3월 25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소셜미디어의 설계 방식이 사용자, 특히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법원이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판결은 향후 수천 건의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사건은 원고가 20세 여성으로, 어릴 때부터 구글의 유튜브(YouTube)와 메타의 인스타그램(Instagram)에 중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배심원단은 두 회사의 앱 설계가 주의를 끄는 방식으로 제작됐다고 판단했고, 제품 설계상의 과실(negligence)과 위험에 대한 경고 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판사의 지시에 따라 배심은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여부와 금액을 별도로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재판을 진행한 캐롤린 쿨 판사(Carolyn Kuhl)는 배심이 원고에게 물리적 해(physical harm)를 초래했는지 또는 기업들이 타인의 건강을 무시했는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 측 주된 변호인은 성명에서 “오늘의 평결은 배심원단에서 산업 전체로 보내는 국민의 여론(referendum)이다. 책임이 도래했다는 선언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 스냅(Snap)과 틱톡(TikTok)도 피고로 참여했으나, 두 회사는 재판 시작 전에 원고 측과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했다.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메타 측은 이번 평결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대변인이 밝혔다. 구글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대변인 호세 카스탄에다(José Castañeda)가 밝혔다.
한편, 재판 결과가 발표된 당일 메타의 주가는 약 1% 상승했고, 알파벳(구글) 주가는 약 0.2% 상승해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배경 및 관련 동향
미국에서는 지난 10년간 대형 기술 기업들에 대한 아동·청소년 안전 문제 비판이 누적되어 왔다. 이 논의는 이제 입법기관을 넘어 법원과 주 정부까지 확대되었다. 미 의회는 포괄적 소셜미디어 규제를 도입하지 못했지만, 주 단위로는 규제 법안이 활발히 제정되고 있다. 비당파적 기관인 전미 주 입법회의(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에 따르면 최소 20개 주가 지난해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입법에는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규제안과 소셜미디어 계정 가입 시 연령 확인 의무를 요구하는 조항 등이 포함된다. 다만 기술기업들이 후원하는 무역단체인 넷초이스(NetChoice)는 법원에 연령 확인 요건의 무효화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또 다른 관련 소송으로, 여러 주와 교육구가 제기한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이 연방 법원(오클랜드 소재)에서 올여름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며,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7월에 시작될 다른 주(州) 재판도 계획되어 있다. 원고 측 사건들을 이끄는 변호사인 매튜 버그먼(Matthew Bergman)은 7월 재판이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스냅챗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별개로, 뉴멕시코 주에서는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배심이 메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의 안전성에 대해 사용자들을 오도했고 아동 성착취를 가능하게 했다고 결론 내리고 주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주(州) 차원에서의 책임 인정 사례로서 이번 로스앤젤레스 판결과 궤를 같이한다.
용어 설명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은 단순한 손해보상을 넘어 피고의 불법 행위나 악의적 행위를 처벌하고,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되는 추가적인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본 사건에서는 손해배상금(액상 보상) 300만 달러 외에 징벌적 손해배상 여부와 규모가 별도로 결정될 예정이다.
과실(negligence)은 법적 용어로, 합리적 주의를 다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 원고 측은 소셜미디어의 인터페이스와 알고리즘 설계가 사용자의 주의를 지속적으로 끌어 중독성을 유발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경고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적·시장적 영향 분석
이번 평결은 기술기업의 제품 설계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설계상의 책임이 인정되면 기업들은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추천 알고리즘, 알림 빈도, 연령확인 절차 등 제품 설계 전반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연령 확인 절차과 어린이·청소년 보호 기능의 도입은 향후 표준화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즉각적 주가 반응이 크지 않았지만, 법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경우 기술기업의 규제 리스크가 비용으로 전가될 수 있다. 보험료 상승, 소송 비용 증가, 제품 변경에 따른 개발 비용 등이 기업 이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 설계 변경은 사용자 체류시간과 광고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광고 기반 수익 모델에 구조적 검토가 요구된다. 이는 광고 수익률 감소와 사용자 참여 지표 변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법적 전망으로는 이 같은 판결이 항소 과정에서 번복될 가능성도 있으나, 여러 주와 연방 차원에서 유사한 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기업의 법적·정책적 대응 비용은 단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하급심 또는 항소심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소셜미디어 설계 규제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될 수 있다.
결론
이번 로스앤젤레스 배심 평결은 소셜미디어의 설계가 사용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법원이 기업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기록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여부와 그 규모가 추후 결정될 예정이며, 메타와 구글은 각각 법적 대응(메타는 검토, 구글은 항소)을 예고했다. 향후 진행될 항소와 다른 주 및 연방 소송의 결과에 따라 기술기업의 운영·수익 구조와 규제 환경은 상당한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