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 여러 민주당 주도 주와 도시, 비영리단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규정의 시행을 막기 위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규정은 ‘중대한 불법 목적’이 있다고 간주되는 단체를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11월 3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행정부가 불법성 판단을 내세워 특정 단체를 배제함으로써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 프로그램(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PSLFProgram) 자격을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원고 측은 특히 이민자 지원, 성별확정 치료(gender-affirming care), 다양성 프로그램 등을 후원하는 조직이 행정부의 불호에 따라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PSLF는 2007년 의회가 제정한 제도로, 정부 기관이나 비영리 고용주를 위해 10년간 근무한 차입자에게 연방 학자금 대출의 탕감을 허용한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 부문 및 비영리 부문 종사자에 대한 인력 유인 장치로 설계되었다.
소송은 보스턴 연방 법원에 제기되었으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21개 주와 컬럼비아특별구가 제기한 사건과, 진보 성향 법률단체 데모크러시 포워드(Democracy Forward)가 대리하는 도시·비영리·노조 연합의 별도 사건 등 두 건으로 구성된다. 원고들은 모두 동일 규정의 효력을 시행 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 교육부의 최종 규정은 7월 발효 예정이며, ‘자격 있는 고용주(qualifying employer)’의 정의를 바꾸어 ‘중대한 불법 목적’을 가진 조직을 배제한다. 교육부는 여기에는 테러 지원이나 불법 이민 조장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행정부는 규제의 외양을 한 정치적 충성심 테스트를 만들어냈다.”
원고들은 또, PSLF를 만든 모법이 교육부에 자격 기준을 새로 만들 재량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규정 속 ‘중대한 불법 목적’이라는 용어가 모호하고 자의적이며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니컬러스 켄트 미 교육부 차관은 성명을 내고 원고들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원고들이 범죄 행위를 두둔하고 있다는 점은 용납할 수 없다.”
“이는 상식적인 개혁으로, 납세자 돈이 테러, 아동 인신매매, 그리고 아이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해를 끼치는 트랜스젠더 관련 시술에 관여하는 조직을 보조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다.”
핵심 쟁점 정리분석
– 권한 범위: 원고 측은 의회가 만든 PSLF 법률이 교육부에 추가적인 자격 배제 기준을 설정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최종 규정은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주장이다.
– 용어의 명확성: ‘중대한 불법 목적’이라는 표준은 모호하여, 특정 정책이나 사명을 가진 단체—예컨대 이민자 지원, 성별확정 치료, 다양성 프로그램—가 정치적 기준에 따라 배제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시행 시점: 규정은 7월 발효 예정으로, 사전적 법원 판단이 없을 경우 공공 부문 및 비영리 부문 종사자의 PSLF 자격 판단에 즉각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용어와 배경 설명독자 가이드
– PSLF(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 프로그램)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정부·비영리 부문에서 일정 기간(10년) 근무한 연방 학자금 대출 차입자의 남은 대출을 탕감하는 제도다.
– 성별확정 치료(gender-affirming care): 개인의 성별 정체성을 확인·지지하기 위한 의료적·심리사회적 지원을 포괄하는 표현으로, 기사 맥락에서는 정책·서비스를 후원하는 단체가 규정의 배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 다양성 프로그램: 조직 내 다양성·형평·포용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교육·정책·지원 활동을 의미한다.
– 데모크러시 포워드(Democracy Forward): 기사에서 진보 성향 법률 단체로 소개된 단체로, 이번 사건에서 도시·비영리·노조 연합을 대리한다.
사안의 파급효과에 대한 전문적 관점해설
이번 규정과 소송의 핵심은 행정 재량과 표준의 명확성에 있다. 자격 있는 고용주 범위를 정의하는 단 한 문장의 변화가 공공·비영리 부문 종사자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전략과 경력 선택에 실질적인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정치적·사회적 의제와 연결되는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는 ‘중대한 불법 목적’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해석될지에 따라 PSLF 참여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정 해석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다.
한편, 교육부가 예시로 든 테러·불법 이민 조장 등은 명백한 불법성과 사회적 위해를 상정한 것이다. 그러나 원고 측은 그러한 예시를 넘어, 정책적으로 불리하게 평가되는 단체를 광범위하게 묶어 배제할 잠재적 위험을 문제 삼는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모법의 위임 범위와 용어의 구체성을 엄격히 따져 규정의 합법성을 가를 가능성이 높다.
실무적으로, 규정 발효가 임박한 만큼, 법원이 가처분 등 집행정지 여부를 선제적으로 판단할지가 단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는 현재 공공·비영리 부문에서 일하고 있거나 진입을 고려하는 차입자에게 중요한 일정 관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소송이 병합·이송되거나 광범위한 국가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전국적 효력 논의가 등장할지 여부도 주목할 대목이다.
기사 핵심 인용
“행정부는 규제의 외양을 한 정치적 충성심 테스트를 만들어냈다.” —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이는 상식적인 개혁으로, 납세자 돈이 테러, 아동 인신매매, 그리고 아이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해를 끼치는 트랜스젠더 관련 시술에 관여하는 조직을 보조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다.” — 니컬러스 켄트 미 교육부 차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
– 소송은 보스턴 연방 법원에 제기되었다.
– 두 건의 사건: 하나는 민주당 주도 21개 주+컬럼비아특별구, 다른 하나는 도시·비영리·노조 연합(대리: 데모크러시 포워드).
– 규정은 7월 발효 예정.
– 쟁점 용어: ‘중대한 불법 목적’.
– PSLF: 2007년 도입, 10년 공공·비영리 근무 시 연방 학자금 탕감.
참고 키워드: 미국 학자금 대출, PSLF,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 트럼프 행정부 규정, 교육부 최종 규정, 중대한 불법 목적, 민주당 주도 주, 보스턴 연방 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