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여권 성별 표기 제한 정책 시행 허용

미국 대법원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여권 성별 표기에서 성별 정체성 반영을 금지하는 정책의 시행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으로, 여권의 성별 표기는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만 일치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이 효력을 회복하게 됐다다.

2025년 11월 6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미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정책을 막아왔던 하급심 판사의 명령을 해제했다. 이로써 여권 신청서의 성별 표기를 개인의 성별 정체성과 다르게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조치가 우선 시행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정책의 적법성을 다투는 집단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다다.

대법원 결정의 핵심: 미 법무부가 요청한 집행 정지를 인용해, 출생 시 지정 성별과만 일치하는 여권 성별 표기를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소송 진행 중에도 유효하게 됐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는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고 전해졌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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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배경과 변화

이번 조치는 미 국무부(State Department)1992년부터 유지해온 관행을 뒤집는 내용이다. 그간 국무부는 의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여권의 성별 표기가 출생 시 지정 성별과 달라도 허용해왔다다.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2021년에는 정책 완화가 더 진전돼, 여권 신청자가 남·여 성별 표기를 본인이 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논바이너리(nonbinary), 간성(intersex), 젠더 비순응(gender non-conforming) 신청자를 위한 세 번째 옵션인 “X” 표기도 도입됐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우선 적용되며, 여권 성별 표기는 다시 출생 시 지정 성별과의 일치만 인정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다.


법적 절차의 현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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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 판단은 본안 심리의 최종 결론이 아니라, 하급심의 잠정적 차단 명령을 해제하는 성격의 결정이다. 즉, 집단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정부 정책의 시행을 허용한 것으로, 최종적인 합헌성·적법성 판단은 향후 재판 절차에서 가려질 전망이다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집단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여권 성별 표기에서 성별 정체성 반영을 원천적으로 배제해 신청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제기되었다. 대법원은 이번 단계에서 법무부(Justice Department)의 요청을 받아 정책 시행의 길을 열었고, 이에 대해 대법원 진보 성향 3인은 공개 반대를 표명했다다.


핵심 용어 설명과 맥락

출생 시 지정 성별(sex assigned at birth): 출생 당시 의료진 또는 등록 당국이 생물학적·신체적 특징을 바탕으로 공식 기록에 기재한 성별을 뜻한다다.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 개인이 자신을 남성, 여성, 둘 모두, 어느 쪽도 아닌 등으로 인식하는 내적·개인적 성 정체를 의미한다다.

성별 표지(sex marker): 여권 등 신분증에 표기되는 성별 항목을 지칭한다. 본 사안에서 쟁점은 이 표지가 출생 시 지정 성별만을 반영해야 하는지, 또는 성별 정체성에 따른 표기를 인정할지에 관한 것이다다.

논바이너리(nonbinary): 전통적 이분법(남/녀)에 속하지 않는 성 정체성을 지칭한다다.

간성(intersex): 출생 시 전형적인 남성/여성의 생물학적 특징과 일치하지 않는 신체적 특성을 지닌 사람을 의미한다다.

젠더 비순응(gender non-conforming): 사회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성별 표현 규범과 다르게 자신의 성을 표현하는 사람을 일컫는다다.

집단소송(class action):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주장하는 다수의 원고가 집단을 구성해 공동으로 제기하는 소송 절차를 의미한다다.


결정의 즉각적 효과와 남은 쟁점

이번 결정으로 여권 신청 시 성별 표기는 출생 시 지정 성별과 일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즉시 적용될 수 있다. 반면, 성별 정체성을 반영하거나 “X” 표기 옵션을 선택해 온 신청자들은 기존의 선택권을 당분간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이는 본안 판결 전의 절차적 국면에서 내려진 결정이므로, 향후 법원의 본안 판단 결과에 따라 정책의 존속 여부와 구체적 운용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다.

아울러, 1992년부터 이어져 온 국무부의 실무의료 서류를 통해 출생 시 지정 성별과 다른 성별 표기를 허용하던 관행—는 이번 정책으로 사실상 중단되며, 2021년 도입된 자가 선택“X” 옵션 역시 현재로서는 정책 효력의 회복 대상에서 제외되는 양상이다다.


대법원 내 의견 분화

보도는 대법원 진보 성향 3인이 공개적으로 이번 결정을 반대했다고 전했다. 이는 정책 시행의 정당성에 관한 대법관들 사이의 관점 차이를 시사한다. 다만, 공개된 정보의 범위 내에서는 개별 대법관의 구체적 논거세부적 법리는 명시되지 않았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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