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라운드업 관련 ‘던넬(Durnell)’ 사건 심리 결정…바이엘·몬산토 소송 쟁점 재검토

바이엘(Bayer)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라운드업(Roundup) 관련 소송 가운데 던넬(Durnell) 사건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연방 항소법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법리적 분열을 해소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기업과 농업계, 규제 당국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26년 1월 17일, RTTNews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 결정은 몬산토(Monsanto)가 2025년 4월 제기한 서면청원(petition for certiorari)에 따른 것이다. 몬산토는 연방 농약법(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FIFRA)에 따른 연방 우선권(preemption) 적용 문제를 둘러싼 항소법원 간의 판단 차이를 최종적으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사건의 본안에 대한 판단을 2026년 재판부 심리기간(session) 중에 내릴 것으로 보이며, 해당 심리기간은 2026년 6월에 종료된다.

법무부의 고문 의견 제출과 주요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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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앞서 미 법무부의 최고 법률대리인인 솔리시터 제너럴(Solicitor General) 존 사워(John Sauer)의 의견서를 요청했다. 솔리시터 제너럴은 2025년 12월에 제출한 서면에서 이번 사건을 대법원이 심리해야 한다고 밝히며, 던넬 평결을 그대로 두는 것은 미국 환경보호국(EPA)의 과학적 판단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州)마다 상이한 표시·경고 요구를 초래해 규제의 일관성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EPA는 여러 차례 글리포세이트(glyphosate)가 인간에게 발암성이 있을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지었으며, 라운드업(Roundup) 제품의 라벨을 암 경고 문구 없이 승인해 왔다.”

관할권별 판결 엇갈림

바이엘의 청원은 관할권별로 상반되는 판결들을 명확히 지적한다. 제3연방항소법원(Third Circuit)은 Schaffner 판결에서 FIFRA가 주(州)의 경고 의무 위반(failure-to-warn) 청구를 명시적으로 배제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제9 및 제11연방항소법원(Ninth and Eleventh Circuits)과 미주리주의 중간 항소법원(Missouri intermediate appellate court)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바이엘은 이러한 분열을 해결할 권한은 오직 대법원뿐이라고 주장한다.

사건 발생 경위와 하급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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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넬 사건은 미주리주에서 시작되었다. 배심원은 2023년 단일한 경고 의무 위반(failure-to-warn) 주장에 대해 원고에게 1,250,000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다른 주장과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각되었다. 이 평결은 2025년 2월 미주리 항소법원(Missouri Court of Appeals)에 의해 유지되었고, 이후 미주리주 대법원(Missouri Supreme Court)이 심리를 거부하자 몬산토는 2025년 4월 대법원에 상고심 청원을 제출했다.

전문 용어 해설

FIFRA(연방농약법)는 미국 연방법으로 농약과 살충제, 제초제의 등록, 라벨링, 판매 및 사용을 규제하는 법이다. 연방 우선권(preemption)은 연방법이 주법과 충돌할 때 연방법을 우선 적용하는 법리로, 이번 사건에서는 FIFRA가 주(州)의 경고 의무 주장에 대해 배타적 우선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또한 certiorari(서면청원)는 하급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를 청탁하는 절차를 뜻한다.

글리포세이트와 라운드업의 규제·과학적 쟁점

글리포세이트는 라운드업의 주성분으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제초제이다. 일부 법정에서는 글리포세이트의 발암성 가능성에 대해 상반된 판단을 내려왔고, 이는 규제기관의 평가, 독성학적 해석, 역학연구의 해석 차이에서 기인한다. EPA는 반복적으로 글리포세이트가 인간에게 발암성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내리고 라벨을 암 경고 없이 승인해 왔지만, 주(州) 법원과 배심원은 다른 과학적 증거와 사실인식에 근거해 배상 책임을 인정해 온 사례가 존재한다.

시장·규제·법률적 파급 효과 분석

이번 대법원 심리는 다각적인 경제적·규제적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다. 첫째, 대법원이 FIFRA의 연방 우선권을 폭넓게 인정하면 바이엘을 포함한 농화학 업체들의 소송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는 관련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과 소송 적립금(legal reserves)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단기적으로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대법원이 주(州)의 손해배상·표시 규제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결할 경우, 기업의 잠재적 배상액과 라벨링·준수 비용이 증가하며, 보험사 및 투자자 관점에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

둘째, 판결은 EPA의 규제 권한과 과학적 평가의 최종성에 관한 선례를 제공할 수 있다. 연방법의 우선권을 인정하면 연방규제의 일관성이 회복되어 여러 주에서 서로 다른 라벨링 요구가 충돌하는 사태가 완화될 수 있다. 반대로 주법의 권한을 인정하면 각 주의 규제·소비자 보호 기준이 강화되어 기업의 제품 관리 및 라벨링 전략에 다층적 대응이 요구될 것이다.

셋째, 보험업계·법무·합병·투자 의사결정에도 파급이 있다. 소송 결과가 기업의 재무제표와 현금흐름 전망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히 측정되어야 하며, 잠재적 손해배상 규모와 규제 준수 비용은 기업 가치 평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투자자들은 대법원 판결 전후로 기업의 법적 리스크 관리 방안과 규제 대응 계획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절차적 향후 일정과 기대

대법원의 본안 심리 일정은 통상적으로 서면 심리와 구두 변론 절차를 거치며, 이번 사건의 본안에 대한 판결은 대법원의 2026년 회기(session)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회기는 2026년 6월에 종료된다. 따라서 관련 업계와 투자자들은 향후 수개월 동안 사법부의 결정문과 법률적 논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 평가

이번 대법원 심리는 단순한 한 건의 손해배상 사건을 넘어 연방 규제 체계와 주(州) 소비자 보호권한 사이의 균형을 재설정할 수 있는 계기이다. 법리적 명확성이 확보되면 소송 비용과 라벨링 규제의 일관성이 개선될 수 있으나, 반대의 결론이 나오면 기업과 규제당국, 보험사, 농업 종사자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비용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관련 업계는 향후 대법원의 판결 논리와 그에 따른 규제·시장 반응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본 기사에는 사건의 일자(2023년 및 2025년), 배심원 배상액(1,250,000달러), 몬산토의 청원 시기(2025년 4월), 솔리시터 제너럴의 의견 제출 시기(2025년 12월), 대법원 심리 예상 시기(2026년 회기, 6월 종료) 등 주요 사실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