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세무당국 “연준 이사 리사 쿡, 1차 거주지 규정 위반 증거 없다”

워싱턴 DC발 속보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리사 쿡(Lisa Cook)이 미시간주 앤아버(Ann Arbor)에 보유한 주택과 관련해 ‘1차 거주지(primary residence) 허위 신고’ 의혹을 받아 왔으나, 현지 세무당국이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2025년 9월 15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앤아버 시(市) 자산평가관 제리 마키(Jerry Markey)는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상 리사 쿡이 세금 공제 대상 요건을 어겼다는 정황은 없다”라며 “단기 임대나 일시적 거주 이전은 공제 자격 박탈 사유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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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이사를 겨냥한 이번 논란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연방주택금융청(FHFA) 빌 풀트(Bill Pulte) 국장이 주도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쿡 이사가 미시간·조지아 두 대출기관에 모두 ‘1차 거주지’라고 허위 진술해 대출금리를 부당 인하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미 법무부(DoJ)에 형사 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로이터가 확보한 2021년 모기지 서류에 따르면, 조지아주 애틀랜타 주택에 대해서는 ‘세컨드 하우스(휴가용 주택)’로 기재돼 있었다. 풀트 국장은 “최종 대출 승인 단계에서 진술이 뒤바뀌었다면 여전히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최종 서류는 공개되지 않았다.


세무 조사 핵심 ① 미시간 주택 단기·장기 임대 허가

쿡 이사는 2021년 해당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뒤, 2022년 10월과 2024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앤아버 시로부터 단기 임대 허가를 취득했다. 또 2025년 4월에는 장기 임대 전환을 신청했고, 7월에는 전문 임대 관리업체에 위탁했다고 시 당국은 밝혔다. 마키 평가는 “이 같은 행위는 현행 조례상 1차 거주지 공제와 양립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세무 조사 핵심 ② 조지아 주택 ‘세금 공제 신청 이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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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조지아주 지방 정부는 로이터에 “쿡 이사가 애틀랜타 주택에 대해 ‘1차 거주지’ 세금 공제를 신청한 기록이 전혀 없다”고 확인했다. 즉 ‘이중 공제’‘중복 1차 거주지’ 의혹은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문가 분석 — ‘모기지 사기’ 기소 가능성 낮다

“은행이 실질적 금전 손실을 입지 않은 사안은 연방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 폴 펠레티어(Paul Pelletier) 전 미 법무부 금융범죄 담당 부장검사

펠레티어 전 검사는 “이번 사건이 내 책상에 올라왔더라도 기소 검토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사 난이도와 실익을 동시에 지적했다. 실제로 2021년 쿡 이사의 대출금리는 미시간 15년 고정 2.875%, 조지아 30년 고정 3.25%로, 같은 기간 프레디맥(Freddie Mac) 전국 평균치(2.23%~3.04%)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은행이 ‘특혜 금리’로 인한 손실을 보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미국 부동산·금융법 전문가들은 “모기지 사기(mortgage fraud)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통상 세무기록·주민등록·광열비 납부 등을 종합 검증한다”며 “현재 공개 자료만으로는 ‘고의 허위 진술’ 입증이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법적·정치적 파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준 이사회(Fed Board of Governors)에서 쿡 이사를 즉시 해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준법(Federal Reserve Act)은 대통령이 이사 해임 시 ‘정당 사유(cause)’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직 대통령 조 바이든은 “독립성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9월 15일 쿡 이사의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 선고를 예정했지만, 어떤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9월 미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쿡 이사의 ‘표결권 여부’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변수다.


전문가 시각과 전망

이 사건은 정치적 압박과 금융 규제 권한이 충돌하는 전형적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연준 이사회 구성원이 대출‧세무 문제로 해임되는 전례는 극히 드물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1913년 연준 설립 이후, 대통령이 이사 해임 절차를 공식 개시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향후 변수가 되는 쟁점은 쿡 이사의 ‘1차 거주지’ 판단 기준 해석, 법무부가 수사 강행 여부, 연준 이사회 내 정치적 균형 등이다. 금융권은 “쿡 이사가 최종 무혐의 결론을 받더라도, 연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 용어 해설
1차 거주지(primary residence)란 납세자가 연중 대부분을 실거주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이를 명시하면 재산세·모기지 금리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거주 요건·기간·임대 여부에 따라 제한이 있다. 모기지 사기는 대출 시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