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 연방법원, 대규모 이민단속 중 평화적 시위자 체포·최루탄 사용 금지 판결

미네소타주 연방법원 판사, 대규모 이민단속 참여 연방요원에게 평화적 관찰자에 대한 체포·최루탄 사용 금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지역에서 시행된 최근 대규모 이민단속에 참여한 연방 요원들이 저항하거나 당국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평화적 시위자들을 체포하거나 최루탄으로 해산할 수 없다고 미네소타 연방법원 판사가 금요일 판결했다.

2026년 1월 17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지난 12월 미네소타의 여섯 활동가를 대리해 제기된 소송을 다룬 것이다. 문제의 여섯 명은 지난달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강화 조치에 따라 미국 이민세관단속(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국경순찰대(U.S. Border Patrol) 요원들의 활동을 관찰해 온 수천 명 중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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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경
연방요원들과 시위대는 단속이 시작된 이후 반복적으로 충돌해 왔다. 긴장은 2026년 1월 7일 한 이민단속 요원이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장면에서 운전하던 여성 레니 굿(Renee Good)의 머리를 총으로 쏴 사망케 한 사건이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공개된 후 더욱 고조됐다. 이 사건 이후 트윈시티(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에서는 다수의 시민들이 체포되거나 단기간 구금됐다.

법원의 주요 판단 내용
판결문에서 연방법원 판사 케이트 메네데즈(Kate Menendez)는 연방요원들이 운전자 및 차량 탑승자를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 없이 체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판결은 특히 “적절한 거리에서 요원들을 안전하게 따라다니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차량 정지를 정당화할 합리적 의심을 형성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메네데즈 판사는 또한 요원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근거(probable cause) 또는 그 사람이 요원들의 활동을 방해·저해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상태에서 체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단속 현장에서의 시위자 관찰 행위와 연방집행권력의 권한 경계를 다시 설정한 것이다.

법적 대리와 추가 소송 진행
이번 소송에서 여섯 명의 활동가들은 미네소타자유시민연합(ACLU) 미네소타 지부의 대리를 받고 있다. ACLU는 정부 요원들이 트윈시티 주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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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네데즈 판사는 또한 지난 월요일 미네소타주와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시가 제기한 단속 중단을 구하는 소송을 병행해 심리하고 있다. 두 번째 소송에서 제기된 법적 쟁점들은 일부 유사점을 가지지만 고차원적인 헌법 문제를 포함하며 관련 판례가 많지 않아 복잡하다고 판사는 지적했다. 메네데즈 판사는 수요일 열린 심리에서 주측이 요청한 즉각적 임시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을 즉시 승인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시적 중단이다. 온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 법무차관 브라이언 카터(Brian Carter)가 판사에게 말했다.

메네데즈 판사는 해당 사건들이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평하면서도, 고차원적 헌법 문제와 관련해 선례가 부족한 사안들이 있어 양측에게 추가 서면 제출을 명령했다.


연방 국토안보부의 반응
판결 직후 연방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의 트리시아 맥러플린(Tricia McLaughlin) 부차관은 성명을 내고 자신의 기관이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요원들과 공중을 위험한 폭도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헌법에 합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일부 사람들이 요원들을 폭행하고 차량과 연방 재산을 훼손했으며 요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공중에게 소요 사태는 위험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연방 범죄이고, 법집행을 폭행하는 행위는 중죄이다”

ACLU는 금요일 밤 현재 즉각적인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전문 용어 해설
ICE(미국 이민세관단속)U.S. Border Patrol(국경순찰대)은 모두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으로, 이민법 집행과 국경관리 임무를 담당한다.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은 수색·정지 등 제한된 경찰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근거를 의미하며, 상당한 근거(probable cause)는 체포나 형사 기소를 위한 보다 높은 수준의 근거를 가리킨다. 임시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은 소송 초기 단계에서 즉각적·일시적으로 특정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법원이 발하는 명령이다.

추가적 법적·정책적 함의와 전망
이번 판결은 연방 집행기관이 지방 공동체에서 이민단속을 수행할 때 행동의 경계를 재확인한 판례적 의미를 지닐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단속의 합법성을 보장하면서도 시민의 집회·관찰 권리을 보호하는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 판결을 항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연방법원 또는 상급심에서 이와 관련된 권한과 절차의 범위가 추가로 규정될 전망이다.

현장 운용 측면에서는 연방 요원들이 합리적 의심과 상당한 근거의 표준을 보다 엄격히 검토하게 되며, 이는 단속의 속도와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단속의 즉시적 강도는 다소 완화될 수 있으나, 법적 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하려는 연방정부의 증거 확보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법적 분쟁과 집회·충돌 상황은 지역사회 불안과 사업장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상업지구의 단기적 고객 이탈, 이벤트 취소, 보험 및 치안 비용 증가 등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브랜드 이미지와 투자 매력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법적 권리 보호가 강화되면 주민들의 법적 안전성이 향상되어 지역사회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도 있다.


결론
메네데즈 판사의 이번 판결은 연방 이민단속 실행 과정에서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명확히 제한하고 연방 요원들의 집행권한 행사를 규율한 중요한 결정이다.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한 추가 서면 제출, 항소 및 상급심 판결 과정에서 보다 명확한 법적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