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YO·CNBC –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이 2025년 8월 20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과 한국이 서면으로 요구한 무역 합의 관련 문서가 몇 주 후면 준비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8월 20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미국은 일본·한국 양국과 이미 공통의 이해(common understanding)를 이뤘으며, 세부 사항을 기록한 공식 문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일정은 ‘weeks away’ 정도로 가깝다”면서 양국 정부 간 협상이 여전히 원활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도쿄 정치권에서도 민감한 현안이다.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뒤 이시바(Shigeru Ishiba) 일본 총리는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야권과 여당 내 강경파는 “미국 측에 관세 인하 약속을 빨리 이행시키고 그 내용을 반드시 문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시바 총리는 “문서 작업을 고집할 경우 미국의 대(對)일본 관세 인하가 지연될 수 있다”며 이를 생략한 바 있다.
관세 인하 주요 내용 및 배경
지난달 양국이 잠정 합의한 안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던 27.5%의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발효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서면 합의를 서두르는 이유는 발효 일정이 문서에 포함돼야 기업들의 경영 계획 수립에 불확실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러트닉 장관은 인터뷰에서 “문서화 작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양국 간 기본 합의는 이미 굳건하다”며 “행정부 내부 심사를 마치는 대로 신속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된 한·미 무역 합의 역시 같은 일정으로 서면화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 세율이나 품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한국 정부 또한 ‘문서 없는 합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
전문가 해설: “문서화 지연 자체가 위험 신호는 아니다”
무역 전문 변호사들은 “서면 합의는 국제통상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핵심 절차”라면서도, 주요 쟁점이 이미 양국 관보나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된 상황이라면 시장 혼란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실제로 관세율 인하 수치(27.5%→15%)는 공개적으로 확정됐으며, 발효일만 남은 상태다.
또 다른 변수는 미 의회 승인 절차다. 미국 행정부의 대외 관세 변경은 의회 승인 없이도 일정 범위에서 가능하지만, 장기적·포괄적 합의라면 의회 보고 또는 승인이 요구될 수 있다. 러트닉 장관의 ‘몇 주’ 발언에는 이러한 절차까지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용어풀이
Tariff(관세): 국가가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내국 산업 보호와 재정 수입 확보가 목적이며, 인하 시 수입업체와 소비자 가격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Common Understanding(공통의 이해): 국제협상에서 조약·계약처럼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양측이 구두 또는 메모 형태로 합의한 사실상의 약정을 지칭한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문서화 완료 시점이 미국·일본 자동차 업계 실적 발표 시즌과 맞물릴지 주시하고 있다. 관세 인하가 삼분기 이후에 적용되면, 일본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적용 시점이 연말로 넘어가면 회계연도 실적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결론적으로, 러트닉 장관의 “수 주 내 완료” 발언은 불확실성 해소의 신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발효일·의회 절차·서명 일정 등 남은 세부 변수들이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