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화살전자 중국 계열사에 대한 수출 제재 곧 철회…기업 정상 영업 재개

화살전자(Arrow Electronics)가 중국 및 홍콩 소재 계열사에 적용됐던 미국 정부의 수출 제재가 철회된다고 19일(한국시간) 공식 확인했다.

2025년 10월 18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 BIS(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는 화살전자 중국 법인인 Arrow (China) Electronics Trading Co.와 홍콩에서 여섯 개의 상호를 사용해온 관련 법인을 ‘엔터티 리스트(Entity List)’에서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엔터티 리스트에 등재된 기업·기관은 미국산 기술과 부품을 수입·재수출·국내 이전하려면 별도의 수출 허가(License)를 받아야 하며, 이 허가는 대부분 거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화살전자 계열사들은 지난 10월 8일 자(현지시각)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서 갑작스레 등재되면서, 전 세계 전자 부품 공급망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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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 배경 및 철회 과정

미 상무부는 당시 “2017년 이후 중동 지역에서 회수된 이란 지원 단체(후티 반군 등)의 무장 드론 잔해에서 미국산 부품이 확인됐으며, 이 부품들의 판매 경로가 화살전자 중국·홍콩 계열사로 추적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 및 대외정책상 우려’를 근거로 해당 법인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그러나 화살전자는 꾸준히

“자사는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문제의 홍콩 법인은 실제로는 본사와 무관하다”

는 점을 주장해 왔다. 미 상무부는 내부 검토 끝에 제재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18일(현지시각) 이메일로 철회 사실을 화살전자에 통보하고, 조만간 연방 관보에 공식 게재한다고 밝혔다.


• 회사 측 입장 및 향후 계획

화살전자 대변인 존 후리건(John Hourigan)은 이메일에서 “상무부로부터 공식 서한을 수령했고, 10월 8일 이전 조건과 동일하게 제품 선적 및 영업 활동을 즉시 재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후리건은 또 “홍콩 법인은 그간 자회사로 잘못 분류돼 있었으며, 실제 화살전자 그룹과는 지분 관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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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대변인은 “수출 통제는 국가안보 보호를 목표로 하며, 그 적용 대상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만 짧게 답변했다.

미 콜로라도주 센테니얼에 본사를 둔 화살전자는 2024 회계연도에 글로벌 매출 280억 달러를 기록한 세계 최대 전자부품 유통업체 중 하나다. 회사는 90여 개국에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어, 통제 해제는 IT·방산·자동차 전장 등 다수 산업에 즉각적인 공급 안정 효과를 줄 전망이다.


엔터티 리스트(Entity List)란?

엔터티 리스트는 미 상무부 BIS가 관리하는 무역 규제 목록으로, ‘수출 관리 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에 따라 국가안보·대외정책상 위험 요인이 있다고 평가된 조직을 등재한다. 리스트에 오르면 미국산 하드웨어·소프트웨어·기술을 취급하려 할 때마다 별도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며, ‘거부 추정(presumption of denial)’ 원칙으로 인해 실제 허가 확률은 극히 낮다.

이 제도는 2019년 화웨이, 2022년 YMTC(양쯔메모리) 등 중국 첨단기업들을 대상으로 주목받았고, 최근엔 러시아·이란 연계 조직까지 확대 적용돼 국제 공급망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 시장 영향 및 전문가 분석

단기적으로는 화살전자의 대중·대홍콩 영업이 정상화되면서 아시아 전자부품 물류 병목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차용 MCU, 통신 칩, 산업용 센서 등 글로벌 반도체 수급이 한층 안정될 것이란 평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해제 조치는 특정 증거 부족에 따른 예외적 사례일 뿐, 미국 정부의 대(對)중국 기술 통제 기조가 완화된 것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경고한다. 미 의회·행정부가 초당적으로 ‘중국 리스크’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어, 사후 모니터링과 실사용 최종 수요자(End-User) 검증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중동 무장세력의 드론 기술 고도화라는 근본 이슈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만큼,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할 경우 화살전자를 포함한 글로벌 IT 유통사들이 한층 엄격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 역시 미국산 부품을 대(對)홍콩·중국 채널로 수출할 때 최종 사용자 증빙 강화, 실수요 확인서(End-User Statement) 확보 등 준법 리스크 관리를 게을리해선 안 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