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이 의약품에 대한 관세 0% 적용에 합의할 준비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에 정통한 두 소식통에 따르면, 관련 공식 발표는 월요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런던, 12월 1일(로이터) 보도다.
2025년 12월 1일, 로이터(Reuters)의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의약품 제품 전반에 대해 관세를 ‘제로(0%)’로 설정하는 합의를 사실상 마무리했으며, 백악관이 발표 무대를 제공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합의문 세부 내용과 적용 범위, 시행 시점 등은 기사 시점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백악관과 영국 정부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에 따라, 가격·규제·허가 절차·의료보험 상환체계와의 연계 등 구체적 파급효과는 공식 발표 이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패트릭 밸런스(Patrick Vallance) 과학부 장관은 10월 의회 보고에서, 양측 협의 과정에서 혁신적 신약의 경우 “일정 수준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기존 의약품과 제네릭복제약은 동일한 수준의 가격 상승을 겪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그의 발언이다.
“일부 수준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 패트릭 밸런스 영국 과학부 장관(10월, 의원 대상 발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이 미국산 의약품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편 주요 글로벌 제약사들은 영국 내 운영 환경의 엄격함을 이유로 투자를 지연해 왔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은 의약품 무역 비용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관세 체계에 대한 양국의 관심을 높여 왔다.
양국은 이미 5월, 의약품 부문에서 “상당히 우대적인 처우(significantly preferential treatment) 결과”를 모색하기로 합의했으며, 영국은 자국 내 제약사의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제로 관세 합의 임박 신호는 그러한 기존 합의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핵심 개념과 맥락 설명
관세 0%(제로 관세)는 해당 품목이 국경을 넘어 거래될 때 부과되는 수입세가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통관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을 낮춰 공급망 효율성을 높이고, 제조·유통 측면에서 무역 마찰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낳는다. 다만, 관세 철폐가 곧바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의약품은 규제 승인, 보험 급여, 유통 마진, 환환율 변동 등 다양한 요인이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혁신 의약품은 새로운 기전이나 치료법을 기반으로 한 신약으로, 높은 R&D 비용과 임상시험·허가 과정의 불확실성이 가격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제네릭복제약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 성분·동일 함량을 가진 약으로, 경쟁 심화에 따라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기사에서 밸런스 장관이 언급한 “가격 인상 불가피성”은 이러한 신약 개발 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표현으로 해석된다.
정책·산업적 함의
의약품 분야에서의 제로 관세는 통상적으로 연구개발 거점과 생산·유통 거점 간의 물류 최적화를 촉진함으로써, 신약의 글로벌 출시 일정과 공급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울러 대형 제약사뿐 아니라 바이오텍 스타트업 및 임상·위탁생산(CMO) 생태계에도 간접적 신호를 제공하는데, 이는 국경 간 기술·시제품 이동이 잦은 의약·바이오 산업의 속성과 맞닿아 있다. 반대로, 규제 승인, 약가 책정, 보험 급여 체계 등 비관세 장벽은 여전히 가격과 접근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세 외 요소의 변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번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의 범위
로이터에 따르면, 현재 확인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약품 ‘제로 관세’ 합의가 임박했다는 점이다. 둘째, 발표는 월요일 백악관에서 예상된다는 점이다. 셋째, 백악관과 영국 정부가 논평 요청에 즉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넷째, 밸런스 장관의 10월 발언을 통해 혁신 신약 가격 상승 가능성과 기존 약·제네릭의 상이한 가격 움직임 가능성이 언급되었다는 점이다. 다섯째, 미국 대통령의 가격 인상 압박과 일부 제약사의 영국 투자 지연이 배경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이 외의 세부 조건(적용 품목 범위, 관세 규정 해석, 시행 일정, 병행 규제 조정 등)은 기사 시점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용어 주석
– 제로 관세: 특정 품목의 수입세를 0%로 적용하는 조치다. 통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VAT) 등 다른 간접세 체계와는 별개다.
– 제네릭복제약: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 후 동일 성분·함량으로 제조·판매되는 의약품이다.
– 혁신 의약품: 기존 치료법 대비 차별화된 기전·효과를 보이는 신약으로, 임상개발 리스크와 비용이 크다.
전망과 체크포인트
공식 발표가 이뤄질 경우, 시장과 업계는 적용 범위(완제의약품·원료의약품(API)·중간체 포함 여부), 시행 시점, 원산지 규정, 비관세 장벽과의 정합성 등 후속 세부를 주의 깊게 점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백악관 발표의 수위와 표현은 양국의 통상·보건정책 우선순위를 가늠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다만, 기사 시점에서는 세부 조건이 공개되지 않았고, 양측 정부도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는 점이 유의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