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무역협정, 반도체·제약 최저 관세율 보장—日 교섭대표 밝혀

도쿄발 — 일본 정부의 주요 통상교섭 대표가 미국·일본 간 새 무역협정에 따라 반도체와 제약 제품에 대한 관세가 항상 ‘최저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29일, 로이터(Reuters) 보도에 따르면,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正) 일본 내각부 부대신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3국이 미국과 더 낮은 관세율을 합의하더라도 그 혜택이 자동으로 일본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제3국이 미국과 반도체·의약품 관세를 우리보다 더 낮게 설정한다면, 그 관세율이 곧바로 일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아카자와 료세이 부대신

이 발언은 일본이 지난주 미국과 체결한 협정에 대한 상세 내용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해당 협정은 자동차 등 다양한 공산품에 대한 15% 관세를 확정했으며, 이에 상응해 일본이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지분투자·대출·보증 포함)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1달러= 약 1,450원 가정 시 약 797조 원

유럽연합(EU) 역시 이번 주 미국과 체결한 ‘프레임워크 협정’에서 15% 기본 관세율을 확보하며, 당초 예고됐던 추가 관세 부과 위기를 피했다. 이로써 미국과 주요 교역 상대국 간 최혜국대우(MFN) 원칙을 둘러싼 조율이 사실상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왜 공동성명이 없었나?

기자회견에서 “왜 아직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제기되자, 아카자와 부대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E.O.)에 서명해 15% 관세를 먼저 발효시키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관세 인하를 확실히 이행하는 데 집중한 뒤, 공식 문서 발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그는 덧붙였다.


전문가 시각 — MFN 조항의 의미

이번 협정의 핵심은 ‘항시 최저 관세 보장’이라는 일종의 MFN(Most-Favoured Nation) 조항이다. MFN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각국이 다른 회원국에게 제공한 최저 관세 혜택을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 원칙이다. 하지만 최근 양자·다자 FTA에서 MFN 수준을 명시하는 사례는 드물다. 따라서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최우선시하면서도 일본에 ‘최저 관세’를 보장한 점은 업계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반도체제약은 일본 경제의 주력 수출 품목이자, 동시에 미국의 전략산업이기도 하다. 낮은 관세는 일본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며, 미국 내 현지 생산 거점 확대와 기술 협업을 동시에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시장·업계 영향

1) 반도체 — 수출가격 하락분을 연구·개발(R&D)에 재투자할 여력이 커진다. 동시에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일본 기업의 소재·장비 부문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2) 제약 — 임상시험, 특허 보호 기간, 가격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이 남아있지만, 관세 부담 완화로 신약 출시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제기된다.

3) 자동차·기계 — 15% 단일 관세율은 기존 고율 관세(20~25%)보다 낮다. 일본 완성차 업체들은 “수익성 회복과 북미 생산 라인 최적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환영했다.


용어 설명 코너

• MFN(최혜국대우) : WTO 규정으로, 한 회원국이 특정국에 제공한 최저 관세나 규제 완화 혜택을 다른 모든 회원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
• 행정명령(E.O.) :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별도 입법 없이 행정기관에 법 집행 방식을 지시할 수 있는 명령. 발효 즉시 법적 효력을 지닌다.


향후 과제와 전망

행정명령 서명 —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15% 관세를 공식 발효할지가 최대 변수다.
의회 승인 여부 — 일부 조세·통상 조항은 의회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자 무역체제와의 정합성 — 이번 협정이 WTO 규범과 충돌할 경우, 분쟁 해결 절차가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다.

관세·보조금·비관세 장벽을 둘러싼 미·일 간 갈등은 이번 협정을 통해 일단락됐지만, 기술 규제·데이터 이전·안보 연계 투자 심사 등 남은 쟁점이 많다. 일본 정부는 “투자 패키지를 통한 상호 호혜적 성과”를 내세우지만, 국내 산업계는 미국 의회·행정부의 추가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합의는 일본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접근성 측면의 확실한 이점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서명·발효·세부 이행조치 과정에서 변동성이 잠재해 있어, 관련 업계와 투자자들은 정책 발표 시점실제 관세 인하 시기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