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공정경쟁위원회, 아마존·메르카도리브레 판매자 경쟁 장벽 확인…제재는 불발

멕시코 전자상거래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멕시코 연방경제경쟁위원회(Cofece)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서 아마존(Amazon)과 메르카도리브레(MercadoLibre)가 운영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자들이 경쟁 장벽에 직면해 있다고 결론지었다.

2025년 9월 12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Cofece는 양 플랫폼이 자사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에게 상품 노출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추천·특가 영역에 어떤 상품이 배치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판매자에게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플랫폼은 판매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투명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물류 계약 여부가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상품 순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 Cofece 조사 보고서


주요 쟁점 ① 노출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알고리즘: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산 절차
조사팀은 아마존과 메르카도리브레가 “추천 상품” 영역을 운영하면서도 그 선정 원칙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아 판매자들이 공정한 경쟁 기회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SME)의 경우, 알고리즘 작동 원리를 알지 못하면 광고비 상승이나 검색 노출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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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② 물류 서비스의 종속성
두 플랫폼 모두 자사 물류(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 제품을 홈페이지 및 검색 상단에 우선 노출했다. Cofece는 “풀필먼트 계약 여부가 사실상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며, 물류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소규모 판매자는 결과적으로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영향력
Cofece는 아마존과 메르카도리브레가 멕시코 온라인 소매 거래의 85% 이상을 점유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자상거래 거래액이 급증하면서, 두 기업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진 상태다.

그러나 제재 명령은 없었다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시정 조치를 의결하지 못했다.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실질적·측정 가능한 이익이 발생하는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아마존·메르카도리브레는 이번 결과로 인한 직접적인 벌금이나 강제 명령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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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위원회(Cofece)란?
멕시코 연방경제경쟁위원회(Comisión Federal de Competencia Económica)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독립 기구다. 시장경쟁 촉진, 담합 적발, 기업 결합 심사 등을 수행하며, 위반 기업에 대해 과징금·구제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국제 비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자체 물류 활용 및 노출 우대 논란은 미국·EU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EU집행위원회는 2023년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에 우호적으로 알고리즘을 조정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물류 창고

전문가 시각
멕시코 IT 컨설팅업체 테크스코프의 라울 에르난데스 대표는 “제재가 내려지지 않은 만큼 단기적으로는 플랫폼 운영 방식이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향후 소비자단체·판매자단체의 집단소송이나 후속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평가했다.

소비자·판매자 유의사항
정책 변화가 즉시 시행되지 않더라도, 전문가들은 판매자가 광고·물류 의존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자체 온라인 몰 및 다중 채널 판매 전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 본 기사는 인베스팅닷컴 영어 기사(Investing.com, Pub Date: 2025-09-12 18:00:57)를 한국어로 번역·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