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레이크 브리튼
로이터) – 샌프란시스코 연방 판사는 수요일 메타 플랫폼스(NASDAQ:META)에 대해 저자 그룹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메타의 손을 들어주었다. 저자들은 메타가 인공지능 시스템을 훈련시키기 위해 그들의 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했었다.
2025년 6월 25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 판사 빈스 차브리아는 메타의 AI가 그들의 작품 시장을 희석시킬 것이라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불법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또한 무단으로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AI 훈련에 사용하는 것이 많은 상황에서 불법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다른 샌프란시스코 판사가 월요일 별도의 소송에서 앤트로픽의 AI 훈련이 저작물의 ‘공정 이용’을 하고 있다고 판결한 것과는 다른 견해를 보였다.
“이번 판결은 메타의 저작물 사용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차브리아 판사는 말하며, “이 원고들이 부적절한 논거를 펼쳤고 적절한 논거를 뒷받침할 기록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마침내 메타와 저자 측 대표자들은 아직 별도의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저자들은 2023년 메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회사가 그들의 책의 해적판을 무단으로 AI 시스템 Llama를 훈련하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몇 가지 저작권 소송 중 하나로, 작가, 뉴스 매체 및 기타 저작권 소유자들이 OpenAI, Microsoft(NASDAQ:MSFT) 및 Anthropic과 같은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공정 이용의 법리는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일부 상황에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는 기술 회사들에 중요한 방어책이다.
차브리아 판사의 이번 결정은 제너러티브 AI 관련 공정 이용 문제를 탐구한 미국의 두 번째 사례로, 앤트로픽 사건에서 동일한 문제에 대한 윌리엄 알섭 판사의 평결에 이어 나온 것이다.
AI 회사들은 그들의 시스템이 저작물을 연구하여 새로운 변형적 콘텐츠를 만들도록 학습함으로써 공정 이용을 하고 있으며, 저작권자들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AI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저작권 소유자들은 AI 회사들이 그들의 작품을 불법적으로 복사하여 경쟁 콘텐츠를 생성함으로써 생계를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브리아 판사는 5월 청문회에서 이러한 주장에 동조를 표명했으며, 이날도 이를 재차 강조했다.
“제너러티브 AI는 기존의 방법으로 생성되는 시간과 창의성의 극히 일부분만으로 끝없는 이미지, 노래, 기사 및 책을 시장에 쏟아 넣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차브리아 판사는 말했다.
“따라서 저작권이 있는 작품으로 제너러티브 AI 모델을 훈련시킴으로써, 기업들은 종종 그 작품들의 시장을 크게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인간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창작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를 크게 약화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