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로이터) — 메타 플랫폼스는 자사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에서 구인 광고가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노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의혹의 근거로 알고리즘을 문제 삼은 프랑스 인권감시기구의 판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화요일 밝혔다.
2025년 11월 4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의 독립 감시기구인 Defenseur des Droits (Defender of Rights)는 10월 10일 결정에서 메타의 시스템이 성별에 따라 페이스북 이용자를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성에 기반한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감시기구는 메타 아일랜드와 페이스북 프랑스에 대해, 구인 공고가 차별적이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으며, 그 조치 내용을 프랑스 기관에 통지할 3개월의 기한을 부여했다.
이번 사안은 프랑스 당국이 반독점이나 프라이버시 이슈와 같은 영역에서 빅테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재확인시킨다.
메타 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는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향후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 시민단체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와 프랑스 여성 권익단체인 파운데이션 포 위민(Fondation des Femmes), 여성 엔지니어 협회(Femmes Ingénieures)는 해당 인권기구에 제소했던 단체들로서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 성명에서 ‘유럽 규제 당국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성별에 따라 차별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이며, 이는 플랫폼을 기존 법률에 따라 책임에 연결하는 데 있어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핵심 쟁점 정리
1) 쟁점은 ‘알고리즘의 간접차별’ 여부다. 프랑스 인권감시기구는 메타의 광고 분배 시스템이 결과적으로 성별에 따라 다르게 구인 공고를 보여주었다고 봤다. 직접적으로 성별을 기준으로 차단·배제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에서 성별 간 불균형이 발생한다면 ‘간접차별’로 평가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 셈이다.
2) 시정 권고와 이행 기한 부여. 감시기구는 메타 아일랜드 및 페이스북 프랑스 법인에 비차별 보장 조치를 권고하고, 3개월 내 이행계획 통보를 요구했다. 이는 권고 단계이지만, 향후 점검 및 추가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대응이 중요해진다.
3) 빅테크에 대한 프랑스의 강경 기조 재확인. 기사에서 지적한 대로 프랑스는 반독점·프라이버시 전반에서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이번 사건은 그 연장선상에서, 알고리즘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디지털 거버넌스의 핵심 과제를 다시금 부각한다.
직접 인용
메타 대변인: ‘우리는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향후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위트니스·Fondation des Femmes·Femmes Ingénieures 공동 성명: ‘유럽 규제 당국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성별에 따라 차별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이며, 플랫폼을 기존 법률에 따라 책임에 연결하는 중대한 진전이다.’
용어와 기관 설명
Defenseur des Droits (Defender of Rights): 프랑스의 독립적 인권감시기구로, 차별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권리 침해 사안을 조사·권고한다. 행정적·사법적 제재 권한과는 구별되는 권고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 판단은 공공 정책과 기업의 준법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친다.
간접차별: 법·정책·관행이 겉보기에는 중립적으로 보이나 실제 적용 결과 특정 집단(예: 성별, 연령 등)에 불리한 효과를 야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인 광고의 경우, 타기팅 로직이나 분배 방식이 특정 성별에게 덜 노출되도록 작동한다면, 명시적 차별 의도가 없더라도 간접차별로 인정될 수 있다.
알고리즘 광고 분배: 플랫폼은 사용자 행동 데이터와 관심사를 바탕으로 콘텐츠·광고를 최적화해 노출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 속성(예: 연령, 지리, 직무 관심사)과 결과적 편향이 상호작용할 소지가 있으며, 따라서 공정성·투명성·책임성 기준을 정립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분석과 시사점
첫째, 이번 판단은 소셜 미디어의 알고리즘 책임 논의를 ‘결과의 형평’ 관점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면적 기준의 중립성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이 실질적 불리를 받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한다.
둘째, 메타가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선택지 검토’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절차적 다툼이나 시정안의 범위·기준을 둘러싼 정교한 공방이 예상된다. 기업은 기술적 조정(노출 로직 점검, 편향 탐지 절차 강화 등)과 함께, 설명 가능성·감사 가능성 제고 등 거버넌스 요소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민사회와 여성 권익단체가 제소를 주도하고 규제기관이 판단을 내리는 구도는, 플랫폼 책임을 묻는 다층적 견제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신고·조사·권고 절차의 정례화 가능성을 높인다.
넷째, 프랑스의 강경 기조가 재확인되면서, 범유럽 차원에서의 정책 조정과 기업의 내부 기준 상향이 촉진될 수 있다. 플랫폼은 내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재점검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채널을 강화해 규제·사회적 기대 간의 간극을 줄이는 전략이 요구된다.
사실관계 요약
장소: 브뤼셀 (로이터). 핵심 당사자: 메타 플랫폼스, 프랑스 인권감시기구 Defenseur des Droits, 글로벌 위트니스, Fondation des Femmes, Femmes Ingénieures. 주요 판단: 2025년 10월 10일 결정에서 메타의 시스템이 성별에 따른 간접차별을 야기한다고 판단. 권고 사항: 메타 아일랜드 및 페이스북 프랑스에 비차별 보장 조치 권고 및 3개월 내 이행 방안 통보 요구. 메타 입장: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향후 선택지 검토. 단체 반응: 시민단체·여성단체는 환영 입장과 함께 ‘유럽 규제 당국 최초 판단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제시.
독자 참고
기사에서 언급된 기관·단체명은 현지 표기와 영문 표기를 병기했다. 용어 ‘간접차별’은 다양한 규범에서 사용되는 일반 개념으로, 본문 내용은 기사 내 진술과 공표된 발언에 한정해 재구성했다. 본 보도는 로이터의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달하며, 추정이나 외부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