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인스타그램·왓츠앱 인수 관련 미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이 미국의 반독점(antitrust) 법 집행과 관련해 제기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 건에 대한 불법 경쟁 제한 혐의를 둘러싼 소송에서 이겼다. 로이터 통신은 워싱턴의 한 판사가 화요일 메타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2025년 11월 18일, 로이터(Reuters)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당국이 제기한 반독점 혐의는 메타가 과거에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불법적으로 약화시켰다는 취지였으나, 해당 주장은 이번 법원 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Meta Platforms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하며 경쟁을 불법적으로 억눌렀다는 미국의 고발을 물리쳤다. 워싱턴의 한 판사가 화요일 메타의 손을 들어줬다.”
핵심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의 쟁점은 메타의 과거 인수가 경쟁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둘째, 워싱턴에서 내려진 법원의 판단은 미국의 해당 반독점 혐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메타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이다. 셋째, 판결 시점은 화요일현지기준이며, 이 사실을 전한 매체는 로이터다.
이번 소송의 핵심 문맥은 메타 플랫폼스가 과거에 수행한 두 건의 대형 인수—즉, 인스타그램과 왓츠앱—가 경쟁을 불법적으로 억눌렀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의 판사는 이 문제에 관해 메타의 손을 들어 주는 결정을 내렸으며, 그 결과 미국 측의 반독점 관련 주장은 이번 판결에서 효력을 얻지 못했다.
반독점(antitrust)의 개념 설명일반적 정의: 반독점은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유지를 목표로 하는 법·정책 영역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지배력 남용, 카르텔, 경쟁 제한적 인수 등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본 건 보도에서 언급된 핵심 표현인 “경쟁을 불법적으로 억눌렀다”는 문구는, 인수로 인해 경쟁이 부당하게 약화되거나 배제되는지를 가리키는 법률적 평가의 대상임을 시사한다.
법원의 ‘메타 승소’ 판단 의미절차적 관점: 법원이 특정 당사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할 때, 통상적으로는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요건 불충족으로 판단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번 보도에서 워싱턴의 판사가 메타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대목은, 메타의 인수 행위가 곧바로 불법적인 경쟁 제한으로 평가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리·시간 정보: 보도는 사건의 법원 소재지가 워싱턴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판결은 화요일에 내려졌다. 이러한 시점 표기는 시장 참가자나 이해관계자들이 판결 타임라인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기준점이 된다.
사건의 구성요소를 문장 구조로 다시 정리하면, 주체는 메타 플랫폼스이며, 대상 인수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이다. 쟁점은 경쟁을 불법적으로 억눌렀는지 여부이고, 결론은 워싱턴의 판사가 메타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출처는 로이터다.
표현 해설: 기사 원문에 등장하는 “illegally stifled competition(경쟁을 불법적으로 억눌렀다)”라는 표현은, 인수 또는 사업 관행이 시장에서의 대체재·신규 진입·가격 경쟁·혁신 경쟁 등을 부당하게 제약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의 초점을 드러낸다. 본 보도에서는 해당 주장이 법원 판결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사실관계의 범위: 본 기사에서 확정적으로 전해진 정보는 메타의 승소, 쟁점이 된 인수 대상의 명시(인스타그램·왓츠앱), 판결 장소(워싱턴), 판결 시점(화요일), 그리고 보도 출처(로이터)다. 이 외의 구체적 절차, 법적 기준, 개별 판단 논거, 관련 기관의 상세 입장 등은 본 보도 범위를 넘어선 내용으로, 여기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요약: 메타 플랫폼스가 미국의 반독점 고발을 물리쳤고, 쟁점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였다. 워싱턴의 판사는 화요일 메타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해당 고발이 이번 판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뜻한다. 로이터가 이 사실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