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발(Reuters) — 일론 머스크와 그의 소셜미디어 기업 X 코프(구 트위터)가 전(前) 직원들이 제기한 5억 달러(약 6,700억 원) 규모의 해고수당(Class Severance Pay) 청구 집단소송에 대해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2025년 8월 2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쌍방 대리인단은 미국 제9연방 순회항소법원(샌프란시스코 소재)에 공동 서류를 제출해 오는 9월 17일로 예정돼 있던 구두변론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합의서를 최종 마무리하고 소송을 종결하기 위한 절차다. *합의금 세부 내역은 비공개
이번 소송의 배경은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 비용 절감을 명목으로 전체 직원 약 6,000명을 해고하면서 비롯됐다. 해고된 직원 가운데 상당수가 해고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 등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대표 원고인 코트니 맥밀런(전 ‘총보상 총괄 책임자’)과 로널드 쿠퍼(전 운영매니저)는 2019년 트위터가 도입한 ‘퇴직 보상 계획(Severance Plan)’을 근거로, 대부분의 직원이 최소 2개월치 기본급과 근속연수 1년당 1주치 임금을, 고위급은 최대 6개월치 기본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고 측은 “트위터(현 X) 측은 최대 1개월치 급여만 지급했고, 다수 직원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자체 작성한 공식 지침을 어겼다” — 원고 측 공판 서류 中
소송 진행 경과
연방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2024년 7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원고 측은 즉각 항소했다. 이후 항소심 일정이 잡혔지만 이번 잠정 합의로 절차가 일시 중단됐다.
동시에 델라웨어주 형평법원 및 캘리포니아주 주법원에도 유사한 파생소송이 계류 중이며, 이번 합의가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법조계는 관측한다.
용어 설명
• 잠정 합의(Tentative Agreement): 법원이 최종 승인하기 전, 당사자 간 구두·서면으로 ‘원칙적 합의’에 이른 상태를 뜻한다.
• 집단소송(Class Action):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가 모여 공동으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판결·합의 효력이 동종 피해자 전원에게 적용된다.
• 해고수당(Severance Pay): 고용계약 종료 시 기업이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미국에서는 회사 내부 정책·주법·연방법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법적·경영적 파장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이후 조직 문화와 브랜드 이미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며 플랫폼명을 ‘X’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마케팅·광고·개발 부문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행됐고, 비용 절감 효과와 동시에 노동·법적 리스크가 불거졌다.
이번 합의는 “노사 관계 불확실성 해소”란 측면에서 투자자에게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다만, 실제 합의금 규모와 지급 일정이 공개되지 않아 재무 부담이 어느 정도일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전문가 시각
실리콘밸리 주요 로펌 관계자는 “집단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고 경영진 부담이 커진다”며 “머스크가 공격적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유동성을 소송 리스크 조기에 털어내는 데 활용한 셈”이라고 풀이했다.
또한 노동법 학계에서는 “이번 합의가 빅테크 업계 해고 관행에 선례를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팬데믹 이후 ‘대규모 인력 감축(Mass Layoff)’이 확산된 상황에서, 기업이 사측 지침을 얼마만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강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머스크 및 맥밀런 측 변호인은 8월 22일 현재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향후 일정: 합의서가 법원에 공식 제출되면, 판사는 ‘공정성 심리(Fairness Hearing)’를 통해 집단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는지 확인한 뒤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로이터 통신 원문을 기반으로 하되, 국내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용어와 법적 절차를 부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