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실이 뉴욕 소재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 칼시(Kalshi)를 상대로 ‘무허가 스포츠 베팅’을 운영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9월 12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 앤드리아 조이 캠벨(Andrea Joy Campbell)은 소프크카운티 상급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칼시의 스포츠 예측 플랫폼 운영을 즉각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스포츠 베팅은 중독 위험과 금전적 손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중보건 차원의 엄격한 규제가 필수적이다.” — 앤드리아 조이 캠벨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
칼시 측은 본 사안에 대해 공식 논평을 거부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뿐 아니라 최소 7개 주의 게임 규제기관이 칼시에게 ‘영업 중지 명령(cease-and-desist)’을 발령한 상태다.
■ 칼시 플랫폼의 구조와 논란
칼시는 스포츠·엔터테인먼트·정치·경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s)’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이용자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 예·아니오(Yes/No)로 베팅하고, 결과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한다.
이벤트 계약은 전통적 선물·옵션과 달리 ①만기 시점에 결과가 확정되고 ②지급 구조가 0달러 또는 1달러(사전에 정해진 고정 금액)로 이분화돼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단순·직관성이 높지만, 동일 사건에 대량 베팅할 경우 손실이 빠르게 누적될 수 있다.
■ 매사추세츠주 정부의 법적 주장
캠벨 장관은 칼시가 ‘이벤트 계약’이라는 용어로 실질적 스포츠 베팅을 포장해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스포츠 베팅에 필요한 매사추세츠 게임위원회(MGC) 면허를 신청하지 않았다.
- TV·소셜미디어·로빈후드(Robinhood) 같은 플랫폼을 통해 적극적 마케팅을 전개했다.
- 법정 베팅 가능 연령을 21세로 정한 주법을 지키지 않고 18세 이상이면 가입·거래를 허용했다.
- ‘예/아니오’ 구조 특성상 손실 가능성 고지가 미흡했고, 자가 한도 설정(self-limit) 기능도 제공하지 않았다.
■ 용어·제도 해설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은 특정 사건의 발생 여부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바이너리 옵션과 유사하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일부 형태를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으로 분류해 한도를 부여해왔다. 그러나 스포츠 경기 등 순수 우연성이 큰 분야에 대해선 개별 주(州) 규제가 우선 적용된다.
■ 기자 관전평
디지털 자산 및 파생상품 시장은 규제 공백이 크다. 칼시 사태는 ‘파생상품 vs 베팅’을 가르는 경계가 얼마나 모호한지 보여준다. 여러 주가 동시에 영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는 점에서, 미국 내 통일된 규제 프레임워크 부재가 다시 한 번 부각됐다.
미국 연방 차원에서 예측시장과 스포츠 베팅을 구분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는 한, 칼시와 유사한 플랫폼은 규제 회피 또는 신속한 라이선스 취득이라는 양자택일 기로에 놓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