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큐번, 2억7,590만 달러 세금 납부 공개…평범한 납세자가 세 부담을 크게 줄일 5가지 방법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전 댈러스 매버릭스 구단주인 마크 큐번(Mark Cuban)이 지난해 2억7,590만 달러(한화 약 3조7,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했다고 공개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가 큰 충격에 빠졌다.

2025년 11월 2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큐번은 탈세를 위한 편법 대신 “세금은 국가에 대한 나의 의무이며, 기꺼이 납부한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그는 블루스카이(BlueSky)와 X(구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세금 납부 사실을 강조하며 “나는 단지 내 몫을 낸 것뿐”이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의 세금 고지서가 결코 9자리 숫자에 이르지는 않겠지만, 큐번의 태도는 일반 납세자에게도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 본 기사에서는 큐번의 세금 납부 배경과 함께 평범한 납세자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5가지 실용 전략을 상세히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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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세금은 정확히 납부하라

큐번은 벤징가(Benzinga)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법에서 요구하는 만큼만 내고,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 정확한 신고와 기한 내 납부만으로도 상당한 가산세·연체이자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그는 강조했다. 일반 납세자에게도 이는 가장 손쉬운 절세 첫걸음이다. 세무 당국(IRS)이 부과하는 Failure-to-File PenaltyFailure-to-Pay Penalty는 연 5%에서 최대 25%까지 누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벌금과 이자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마크 큐번


2. IRS Direct File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라

벤징가 보도에 따르면, 큐번은 공공 전자신고 서비스인 IRS Direct File 사용을 권장했다. 이는 미국 국세청이 제공하는 무료 전자 제출(e-file) 플랫폼으로, 별도의 세무 소프트웨어 이용료를 절약할 수 있다.

IRS Direct File이 낯선 독자를 위해 설명하면, 이는 복잡하지 않은 소득 구조(근로·이자·배당 등)를 가진 납세자가 세무 대리인 없이도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전자신고는 종이 서류 대비 오류율을 낮추고, 환급 속도를 단축시키며, 자동 계산 기능으로 입력 실수를 줄여준다.


3. 자본이득 발생 시기를 계획하라

큐번은 CNBC 인터뷰에서 장기 보유 자산 매각에 따른 자본이득(long-term capital gains)이 거대한 세금 청구서의 주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이득세율은 미국에서 0%·15%·20%로 구간이 나뉘며, 보유 기간이 1년을 넘으면 단기세율보다 유리하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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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납세자는 주택 매각, 주식·펀드 청산, 스톡옵션 행사, 또는 대규모 보너스 수령처럼 갑작스러운 소득 이벤트가 있을 때 세금 연도 분산(Tax-loss Harvesting·양도소득 이월공제)이나 손익 상계 전략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컨대 연말 전 손실 포지션을 일부 실현해 이득과 상계하면 과세 대상 금액이 감소한다.


4. 절세형 저축·투자수단을 적극 활용하라

큐번은 X 플랫폼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지방채(tax-free municipal bonds)에 투자해 과세소득을 낮췄다고 밝혔다. 일반 납세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있다.

  • 401(k)·개인퇴직연금(IRA) 불입: 불입액은 과세소득에서 공제돼 즉각적인 세율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 Roth IRA·HSA(Health Savings Account): 적격 인출 시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구조로, 장기적으로 고효율 절세가 가능하다.

HSA가 생소한 독자를 위해 부연하면, 건강저축계좌는 고액의료비 지출을 대비해 세전 달러를 적립할 수 있는 제도로, 불입 시점·운용 기간·인출 시점까지 삼중(Triple)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5. 세금 납부의 ‘자부심’을 목적 있는 기부로 연결하라

큐번은 “나는 기꺼이 세금을 낸다. 그 돈이 국가 인프라와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쓰인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공공선을 강조했다. 일반 납세자 역시 기부금 공제(Charitable Deduction)를 활용하면 세율을 낮추면서 개인이 뜻하는 분야를 지원할 수 있다.

미국 세법상 인정되는 비영리단체(501(c)(3))에 현금·현물·주식을 기부할 경우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가 가능하다. 특히 취득가보다 오른 주식을 그대로 기부하면, 기부자는 양도차익 과세를 피하는 동시에 시가 전액을 공제받는 이중 절세 효과를 누린다.


큐번의 메시지가 시사하는 바

마크 큐번은 “억만장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자신과 같은 고소득층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사례는 납세 의무 준수와 절세 전략은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무리하게 세금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계획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점이 핵심 메시지다.

결국, ‘정직한 신고’와 ‘지혜로운 설계’는 평범한 납세자에게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 2억7,590만 달러 세금 고지서를 받은 큐번조차 선택한 전략이라면,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유효한 지침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