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의료비·물가 상승 등 예기치 못한 변수로 노후 자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그러나 적절한 전략을 갖춘다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미래를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
2025년 7월 28일, 나스닥닷컴 보도에 따르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원제: Rich Dad Poor Dad)》의 저자이자 재테크 멘토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Robert Kiyosaki)는 전통적 자산운용 방식을 넘어선 ‘비전통적·실용적 노후 설계 전략’을 제시하며,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네 가지 원칙을 강조해 왔다.
그는 ‘현금 쌓아두기 지양, 포트폴리오 다각화, 현금 흐름 창출, 세금 절감’이라는 네 축을 통해 은퇴 설계의 근본을 재해석한다. 다음은 각 원칙에 대한 구체적 해설과 취재진의 분석이다.
1) 현금만 쌓아두는 습관을 버려라
많은 이들이 경기 침체나 연금 부족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현금 비중’을 높이려 한다. 그러나 기요사키는 “인플레이션은 현금의 가치를 잠식한다”라며 현금 보유를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오히려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sustainable retirement income) 마련에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현금을 저축하기보다 금·은·원유 등 인플레이션 헤지(hedge) 기능을 갖춘 실물 자산에 유동성을 배분하라”라고 조언했다. 인플레이션 헤지란 물가 상승기에 자산 가격이 함께 오르거나 가치가 보존돼 실질구매력을 방어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Rather than save cash, keep your liquidity in assets that can be quickly liquefied and that hedge against inflation, not lose value with it. — Robert Kiyosaki
취재진 분석에 따르면 한국 투자자 역시 예·적금 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국면에서 실물 자산 비중을 늘릴 경우 실질 수익률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포트폴리오를 다섯 개 자산군으로 다각화하라
다각화(diversification)는 전통적으로 주식·채권·뮤추얼펀드(공모펀드)에 자산을 나눠 담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기요사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종이 자산(paper)·부동산(real estate)·원자재(commodities)·사업체(business)·가상자산(cryptocurrency)’ 등 다섯 개 자산군을 고루 보유할 것을 권고한다.
그는 “진정한 다각화란 가능한 한 많은 자산군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각 자산마다 수익률·위험·세제·수수료가 상이하므로 면밀한 사전 조사(due diligence)가 필수다.
※ 용어 해설1 Due diligence는 기업·자산·투자 대상의 재무 상태·법적 위험·시장 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해 투자 적합성을 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
3) ‘보험료’ 대신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에 투자하라
은퇴 후 의료·간병비는 예측하기 어렵고 비용 부담도 크다. 전통적 대안으로 거론되는 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은 높은 보험료·제한적 보장 범위·미사용 가능성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기요사키는 “보험사에 돈을 맡겨 두거나 0% 수익의 연금에 잠가두는 대신,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에 지금부터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예컨대 배당주, 임대 부동산, 특허권·저작권 로열티 등은 꾸준한 캐시플로(cash flow)를 제공해 의료비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
취재진 관찰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임대수익형 부동산·배당주 펀드·리츠(REITs) 등 인컴형 자산이 고령층 투자 포트폴리오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4) 세금을 최소화해 실질 수익을 극대화하라
세금은 투자 수익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다. 따라서 세부담 절감(tax minimization) 전략 없이는 자산을 지키기 어렵다. 기요사키는 될 수 있는 한 세전(pre-tax) 금액으로 투자하고, 세제 혜택(tax-advantaged) 상품을 적극 활용하라고 권한다.
구체적 방법으로 그는 1년 이상 보유해 장기 양도소득세(long-term capital gains)율을 적용받을 것, 지방정부 발행 채권(municipal bonds) 같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자산을 검토할 것, 그리고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HSA)에 납입할 것을 제시한다.
※ 용어 해설2 HSA는 미국에서 인정되는 의료비 전용 저축계좌로, ①세액공제, ②계좌 내 수익 비과세, ③의료비 인출 시 비과세라는 ‘트리플 택스 베네핏(Triple Tax Benefit)’을 제공한다. 국내에는 동일 제도가 없지만, 개인형 퇴직연금(IRP)·연금저축 등 세액공제 상품으로 기능적 대체가 가능하다.
세후 기준으로 동일 수익률을 달성하려면 세금이 낮을수록 필요한 명목 수익이 줄어든다. 따라서 ‘세금을 아끼는 것이 곧 투자다’라는 관점이 필수적이다.
기요사키 조언의 시사점과 국내 적용 가능성
기요사키의 4계명은 인플레이션·시장 변동성·장수 리스크·세금이라는 현대적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 투자자 역시 실물·대체자산 비중 확대, 다층적 현금 흐름 확보, 세액공제 상품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저금리·고령화·고물가 삼중(三重) 압박 속에서 인플레이션에 연동되는 자산과 세제 혜택 계좌를 병행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자산별 위험·수익·세제 규정이 상이하므로 전문 상담과 학습이 필수적이다.
관련 링크 및 추가 참고 자료
본 기사에는 ▲Fidelity·GoBankingRates 등에서 제시한 은퇴 자산 소득원, ▲장기요양보험 구조, ▲다각화 부족 징후, ▲은퇴 자금 조기 고갈 징후 등에 대한 외부 자료 링크가 포함돼 있다. 링크 원문은 영문이므로 열람 시 주의가 필요하다.
기사 취재에는 Caitlyn Moorhead가 일부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