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 직원 5만 1,478명과 2억 3,300만 달러 ‘생계임금’ 분쟁 합의…캘리포니아 법원 최종 승인

미국 대표 엔터테인먼트 그룹 월트디즈니컴퍼니(Walt Disney Co.)가 캘리포니아 법원으로부터 5만 1,478명 디즈니랜드 직원들과의 집단소송 합의안을 최종 승인받았다. 합의 규모는 총 2억 3,300만 달러(약 3,175억 원)에 달한다.

2025년 9월 17일, 인베스팅닷컴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상급법원(Orange County Superior Court)의 윌리엄 클래스터(William Claster) 판사는 이번 합의를 “공정·합리·적정하며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시하며 최종 승인했다.1

이번 합의로 직원들에게 돌아갈 금액1억 7,960만 달러다. 아울러 캘리포니아 노동·인력개발청(California 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 Agency)에는 1,750만 달러민사 벌금(civil penalty)이 납부된다. 나머지 3,500만 달러는 원고 측(직원 측)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으로 배정됐다.

주목

합의의 배경 – ‘Measure L’과 디즈니의 면책 주장

소송의 발단은 2018년 애너하임 시(市) 주민투표로 통과된 최저임금 조례 ‘Measure L’이다. 이 조례는 애너하임 시로부터 세제 혜택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2019년 기준 시간당 최소 15달러를 지급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한다. 디즈니랜드 리조트도 세제 혜택을 받는 기업으로 분류됐으나, 디즈니 본사는 “우리는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면책을 주장했다.

이에 불복한 직원들은 2019년 12월 ‘Grace 외 대 월트디즈니’(사건번호: 30-2019-01116850)라는 이름으로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디즈니가 직원들에게 생계임금(living wage)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합의가 승인된 직후, 디즈니 대변인은 “디즈니는 캐스트 멤버(Cast Member)로 불리는 직원들을 깊이 아낀다”며 “우리 직원의 96%가 이미 시간당 22달러 이상을 받고 있어 Measure L의 현행 최저 수준(20.42달러)을 상회한다”고 강조했다.


임금 구조·법적 쟁점·시장 영향

디즈니가 제시한 ‘시급 22달러 이상’은 캘리포니아 주법상 일반 최저임금(16.50달러)을 상당폭 상회하지만, 애너하임 특례 최저임금(Measure L) 준수 여부가 핵심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를 통해 디즈니가 법적 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방어하고, 장기적 인건비 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였다고 분석한다.

특히 ‘생계임금(living wage)’은 단순 최저임금과 달리 노동자가 주거·의료·교육·문화 생활비까지 감당할 수 있는 실질 생계비 수준을 의미한다. 미국 주요 대도시에서의 물가 상승과 맞물려, 글로벌 대형 기업들도 시장 평균을 웃도는 내부 최저임금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주목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주 서비스업 전반—특히 테마파크·호텔·리테일 섹터—에서 ‘직원 생계임금’ 이슈가 법적 리스크로 번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패스트푸드 체인, 게임·엔터테인먼트 기업들도 유사한 집단소송 제기를 대비해 임금 정책을 재검토 중이다.


재무적 영향과 주주 관점

디즈니의 2024 회계연도 연결 매출은 889억 달러, 영업이익은 129억 달러였다. 2억 3,300만 달러는 매출의 0.26% 수준으로,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 시 재무 건전성에 중대한 타격은 없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다만 이번 합의로 노사 관계 지표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가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장기 주주가치에는 긍정적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증권가에서는 소송 변수 해소와 콘텐츠·스트리밍 부문의 성장 모멘텀이 주가에 동시 반영될 경우, 디즈니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복원력을 보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노동시장 긴축 흐름과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인건비 상승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해당 용어 풀이

Measure L: 2018년 애너하임 주민투표로 제정된 조례로, 시로부터 세금 감면·보조금을 받는 회사는 2019년 최저 $15/h, 이후 매년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Living Wage(생계임금): 노동자가 가족 부양,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실질 최저 생계비 개념.
Civil Penalty(민사 벌금):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법적 제재로, 처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과는 달리 정부기관에 납부된다.
Cast Member: 디즈니에서 직원들을 부르는 호칭으로, 테마파크·호텔·크루즈 등 브랜드 경험 전반에서 ‘공연의 일부’라는 철학을 담고 있다.


전망과 시사점

글로벌 테마파크 산업은 팬데믹 이후 체험형 소비(Experiential Spending)의 급반등과 함께 빠르게 회복 중이다. 그러나 인력 의존도가 높은 구조 탓에 임금·근로조건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디즈니 사례는 브랜드 이미지를 중시하는 기업일수록 공정한 보상 체계 구축이 필수임을 보여준다.

아울러 미국 내 ‘노동임금’ 갈등이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뉴욕주·워싱턴DC 등의 지방정부가 지역 맞춤형 최저임금을 도입하며 연방 최저임금(7.25달러)과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이는 향후 기업들의 인건비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결론적으로, 이번 합의는 디즈니가 대규모 노사 분쟁을 원만히 해결함과 동시에, 테마파크 산업 내 ESG 리스크를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동종업계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 임금 정책을 조정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