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는 연방 법원이 디즈니에 대한 합의 명령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에 따라 $10,000,000(약 1,000만 달러)의 민사 과징금 납부로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의 주장이 해결되었다. 해당 소송은 Disney Worldwide Services Inc.와 Disney Entertainment Operations LLC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 유튜브(YouTube)에 게시된 동영상 콘텐츠와 관련한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 위반 혐의가 핵심이다.
2025년 12월 31일, RTTNews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미국 법무부(U.S. Justice Department)가 발표한 것으로 연방 법원이 당사자 간 합의(stipulated order)를 승인함에 따라 확정되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디즈니는 금전적 제재 외에도 향후 COPPA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유튜브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되며, 아동 개인정보 보호 준수를 위한 내부 관리·감시 체계와 준법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요구받는다.
FTC의 주장 핵심: 디즈니는 유튜브 동영상을 아동 대상 콘텐츠로 적절히 지정하지 않아 타깃 광고가 송출되고, 그 결과 아동의 개인 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었다는 점이다.
법적·기술적 배경 설명
COPPA(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는 만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수집·이용·공개할 때는 부모에게 사전 통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는 미국 연방법이다. 플랫폼 운영자 및 콘텐츠 제공자는 아동 대상 콘텐츠를 명확히 표기하고, 아동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경우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규정은 단순한 표시 의무를 넘어, 광고 기술(ad-tech)이 수집·활용하는 데이터의 범위와 광고 맞춤화 방식에도 직접적 제약을 가한다.
‘Stipulated order’(합의 명령)의 의미: 법원이 승인한 당사자 간 합의로, 소송 당사자들이 조건에 합의하고 법원이 이를 명령으로 확정한 것이다. 형사 기소는 아니지만 민사적 제재와 향후 준수 의무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본 사안에서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구체적인 준법 프로그램 도입 의무가 핵심 조항이다.
디즈니의 유튜브 비즈니스와 영향
보도에 따르면 디즈니의 유튜브 동영상은 미국 내에서만 수십억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플랫폼 내에서 높은 인기와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조회수는 광고 수익과 브랜드 노출에 큰 기여를 해왔으나, 이번 합의로 인해 아동 대상 콘텐츠에 대한 표기와 광고 집행 방식이 엄격히 제한되면 광고 수익 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아동 콘텐츠를 어린이용으로 명확히 표시할 경우 개인화된(타깃) 광고의 활용이 축소되어 광고 단가(CPM)와 총 광고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실무적 의미와 산업적 파급
첫째, 금전적 제재 규모 자체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인 디즈니의 전체 매출 규모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남기는 법적 선례와 운영상 제약은 장기적 영향력이 크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상에서 아동 대상 콘텐츠의 분류·표기에 대한 규정 준수가 광고 수익 모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디즈니뿐 아니라 다수의 콘텐츠 제작사·광고주가 비슷한 규제 리스크를 재평가하게 될 것이다.
둘째, 준법 프로그램 도입 의무는 초기 도입 비용과 내부 운영 변경 비용을 초래한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콘텐츠를 아동용으로 자동 분류하는 알고리즘의 개선, 광고 태그(ad tag) 및 광고 거래 방식의 수정, 내부 감사·모니터링 체계 확충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환 비용은 초기에는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플랫폼 신뢰도 제고 및 규제 리스크 완화라는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시장 반응 측면에서는 즉각적인 주가 변동이나 단기적 재무 충격보다는 디즈니의 디지털 광고 전략 재편과 관련된 사업 모델 변화가 더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광고주의 타깃팅 능력 축소는 광고 생태계 전반의 가격 형성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광고 네트워크,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자 등 관련 업계의 수익성 재조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
추가 설명 — ‘타깃 광고(targeted advertising)’는 어떻게 아동 개인정보와 연계되는가
타깃 광고는 이용자의 행동·관심·연령·위치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광고를 노출하는 기법이다. 아동의 경우 부모 동의 없이 개인 행동 정보를 수집하거나 식별자를 생성해 광고주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COPPA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 대상으로 분류된 콘텐츠는 맞춤형 광고 대신 콘텐츠 연관 광고(contextual advertising) 또는 비개인화 광고로 전환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법적·운영적 후속 조치와 전망
이번 합의는 규제 기관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집행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FTC와 법무부의 감독 하에 디즈니는 내부 준수 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다른 대형 콘텐츠 제공자들도 자발적 또는 강제적인 변화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업계 차원에서는 아동 콘텐츠 분류·광고 집행 절차의 표준화, 플랫폼과 제작사 간 책임 분담 규정의 명확화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
미 법무부와 FTC의 이번 집행은 디즈니가 유튜브 콘텐츠 운영 방식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하도록 실질적 변화를 촉구했다. 금전적 제재 규모는 제한적이지만, 운영상의 제약과 준수 의무는 디즈니 및 유사 사업자에게 구조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이 사건은 플랫폼 규제, 디지털 광고 정책, 아동 보호 규범의 교차점에서 중요한 선례로 남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