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 유튜브 아동 개인정보법 위반 의혹 해소 위해 1천만 달러 합의

디즈니(Walt Disney)가 유튜브에 업로드한 일부 동영상과 관련한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해소하기 위해 1천만 달러(미화)의 민사 벌금을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고 미국 법무부가 밝혔다.

2025년 12월 30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가 화요일 발표한 내용으로, 디즈니가 일부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면서 이들 콘텐츠를 “Made for Kids“(아동용)으로 적절히 표시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의 고소장(complaint)은 Disney Worldwide ServicesDisney Entertainment Operations가 일부 동영상을 아동용으로 명확히 표시하지 못함으로써,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했고, 이 정보를 이용해 타깃 광고(targeted advertising)에 활용했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법무부는 해당 기업들에 대해 민사 벌금 1천만 달러를 부과하는 합의 조건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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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합의는 9월에 발표된 합의를 최종 확정하는 의미를 지닌다. 법무부는 이번 명령(order)이 향후 디즈니가 유튜브상에서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규칙(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Rule, 흔히 COPPA로 불림)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사법·행정적 배경 및 법적 의미

브렛 슈메이트(Brett Shumate) 미국 법무부 민사국 부장관은 성명에서 “법무부는 부모가 자녀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해 발언권을 갖도록 하는 데 확고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사건이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로부터 이첩되어 수사 및 기소·합의로 이어졌다고 명시했다. FTC는 통상 소비자 보호 및 경쟁 관련 사안을 감독하고, 필요 시 타 기관과 협력해 집행을 추진한다. 이번 사건은 FTC가 조사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한 뒤 형사 또는 민사적 해결을 위해 추가 절차를 진행한 전형적 사례에 해당한다.

디즈니 측은 즉각적인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원문 보도는 워싱턴(WASHINGTON)을 사건의 소재지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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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및 용어 설명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된 COPPA(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만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주 대상층으로 삼는 웹사이트, 앱 및 온라인 서비스가 아동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 부모에게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를 알려주고, 해당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부모의 확인 가능한 동의(verifiable parental consent)을 얻도록 요구하는 연방법이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콘텐츠 제작자가 영유아·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경우, 플랫폼 또는 제작자는 해당 동영상을 ‘Made for Kids’로 표시해야 하며 이러한 표시는 광고 및 데이터 수집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Made for Kids” 라벨은 플랫폼이 자동으로 광고 표적화나 개인 맞춤형 광고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해당 라벨이 부착되면 개인 식별 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집행이 제약되므로 광고수익 구조와 데이터 활용 방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전문적 분석: 재무적·영향 평가

이번 합의에서 부과된 1천만 달러 벌금디즈니의 전체 매출 구조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재무 타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디즈니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거대한 복합기업으로, 광고수익 및 스트리밍, 테마파크 등 다양한 매출원이 존재한다. 따라서 벌금 자체가 단기간에 기업의 가치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규제 준수(compliance) 비용의 상승, 내부 운영·콘텐츠 배포 지침 변경, 광고 타깃팅 전략의 전면 재검토 등은 장기적으로 일정한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자동 라벨링에 의존하던 콘텐츠 제작자와 배급자는 라벨 정책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해 일부 수익 모델을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광고주 측면에서는 아동 대상 콘텐츠의 개인화 광고가 제한되면 광고 효율(ROAS)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미디어 구매 전략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시장 관점에서는 해당 합의가 단기적 주가 변동을 유발할 여지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업의 규제 위반 합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 시장의 반응은 제한적이다. 다만 향후 유사 사건이 다수 발생하거나, 규제 당국의 집행 강화가 지속될 경우엔 규제 리스크가 재평가되며 장기적 밸류에이션(valuation)에 반영될 수 있다.


산업적 파장 및 실무적 시사점

이번 사례는 플랫폼과 콘텐츠 제작자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콘텐츠 배포 전 대상 연령의 명확한 평가와 라벨링이 필수적이다. 둘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가 다수인 기업은 부모 동의 절차 및 데이터 처리 방침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셋째, 광고 수익 모델의 다양화와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privacy-by-design) 도입이 비용 대비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규제 기관의 협업(예: FTC→DOJ 이첩 사례)은 향후 법적 집행이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이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이 미국 내 규제 환경을 감안한 전략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결론

요약하면, 디즈니는 유튜브에 업로드한 일부 동영상을 아동용으로 적절히 표기하지 않아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게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DOJ와의 합의로 1천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으며, 향후 COPPA 준수를 보장하는 내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아동 개인정보 보호 규제의 실무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며, 미디어 업계 전반에 걸쳐 라벨링·데이터 처리·광고 전략의 재검토를 촉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