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로이터) – 월트 디즈니와 컴캐스트의 유니버설이 유명한 AI 이미지 생성기 미드저니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미드저니가 스튜디오의 잘 알려진 캐릭터를 사용해 ‘표절의 바다’라고 언급하며 이 회사의 서비스를 비판했다.
2025년 6월 11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은 미드저니가 허가 없이 ‘스타워즈’의 다스 베이더와 ‘겨울왕국’의 엘사, ‘슈퍼배드’의 미니언을 포함한 수많은 캐릭터를 복제하고 배포했다고 주장한다. 두 헐리우드 스튜디오는 회사가 자신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AI 생성 캐릭터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최소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고된 소송에 따르면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저작권을 가진 7개의 법인이 미드저니의 이미지를 예로 들며, 디즈니 캐릭터인 요다가 라이트세이버를 휘두르는 모습, 바트 심슨이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모습, 마블의 아이언맨이 구름을 나는 모습, 픽사의 버즈 라이트이어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미드저니는 명백히 디즈니와 유니버설의 유명 캐릭터를 통합하고 복사한 이미지를 아무런 비용 없이 배포함으로써 전형적인 저작권의 무임승차자이자 표절의 바다입니다.” 스튜디오들은 이와 같이 소송장에서 말했다.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법원에 임시 금지 명령을 요청하여 미드저니가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보호조치 없이 이미지 및 비디오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비공개 손해배상도 요구하고 있다. 신고된 소송은 미드저니가 스튜디오의 작품을 사용하여 이미지 서비스를 훈련하고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의 복제품을 생성했다고 주장한다. 2021년 데이비드 홀츠가 창립한 이 회사는 구독료로 이익을 얻으며 지난해에만 3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미드저니가 예술가들의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가 아니다. 작년 캘리포니아 연방 판사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10명의 예술가들이 미드저니와 Stability AI 등의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작품을 회사 서버에 무단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도록 허용했다. 이로 인해 이미지의 무단 사용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22년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CEO 홀츠는 ‘인터넷 대규모 스크랩’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그가 저작권이 보호된 예술가들의 작품에 대한 동의를 얻었느냐는 질문에 “수억 개의 이미지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