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가 도이체 보르제(Deutsche Boerse)와 나스닥(Nasdaq)에 대해 반독점(경쟁법)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EC는 두 거래소 그룹이 파생상품의 상장(listing)·거래(trading)·청산(clearing)과 관련해 유럽연합 경쟁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2025년 11월 6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EC는 도이체 보르제와 나스닥이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EEA) 내에서 경쟁하지 않기 위한 합의 또는 공동행위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각 사의 특정 사업 부문 또는 법인이 서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회피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조사다.
EC는 “도이체 보르제와 나스닥 산하 법인들이 유럽경제지역에서 경쟁하지 않기 위한 합의 또는 공동 관행에 들어갔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당국은 또한 관련 당사자들이 수요 배분을 하거나 가격을 조율했으며,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교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C의 이러한 표현은 통상적으로 담합 또는 암묵적 공조 여부를 점검할 때 사용하는 개념과 맞닿아 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AI)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편집자의 검토를 거쳤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T&C)을 참조하라.
핵심 맥락과 용어 설명
파생상품(derivatives)이란 기초자산(주식, 채권, 금리, 통화, 상품 등)의 가격 변동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계약을 뜻한다. 선물·옵션·스왑 등이 대표적이다. 유럽 주요 거래소들은 이러한 파생상품을 상장해 표준화된 규격으로 거래시키고, 체결된 계약의 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 청산기관(중앙청산소)을 통해 증거금 관리 및 결제 보증을 제공한다.
상장(listing)은 특정 파생상품이 거래소에서 공식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절차다. 거래(trading)는 투자자가 해당 상품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한다. 청산(clearing)은 거래가 체결된 이후 결제일까지의 위험을 관리하고 계약 이행을 보장하는 단계로, 중앙청산소(CCP)가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개입해 대응당사자 위험을 줄인다.
유럽경제지역(EEA)은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일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가 참여해 단일 시장 규칙을 공유하는 경제권역이다. EC의 경쟁 당국은 EEA 범위 내에서 경쟁 제한 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수요 배분은 고객군·지역·상품 라인 등을 나누어 각자가 특정 수요만 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 가격 조율은 가격 또는 수수료를 사전에 맞추는 행위로, 자유경쟁 시장에서 엄격히 금지된다.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교환에는 가격·원가·수요 전망·전략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 공유는 암묵적 담합을 촉진할 위험이 있다.
조사의 의미와 일반적 절차
EC가 공식 반독점 조사를 개시했다는 것은, 사전 탐문 또는 예비 분석을 통해 경쟁 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을 포착했음을 시사한다. 통상적으로 EC는 문서 제출 요구, 관계자 면담, 자료 분석 등을 통해 합의 또는 공동행위 여부를 확인하려 한다. 조사 단계에서의 언급은 위법 판단을 의미하지 않으며, 최종 결론은 추가 심사와 사실관계 확정 이후 내려진다.
이번 사안에서 EC가 구체적으로 지목한 영역은 파생상품의 상장·거래·청산이다. 이 세 영역은 거래소·청산기관의 핵심 수익원이자 시장 인프라의 경쟁 접점으로, 거래 수수료, 청산 수수료, 상장 기준 및 접근 조건 등이 경쟁법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EC의 문제의식은 요컨대, 두 대형 인프라 사업자가 서로 경쟁을 회피하거나, 고객·상품·지역을 나눠 맡거나, 가격·수수료를 조율했는지에 맞춰져 있다.
거래소와 청산기관은 시장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다양한 기술적·운영상의 협력을 수행한다. 다만 경쟁법상 허용되는 합법적 협력과 경쟁 제한적 공조의 경계는 엄격하게 구분된다. EC는 협력의 목적·범위·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비자 후생 및 시장 공정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한다.
시장 참여자를 위한 실무적 시사점
기관투자자와 브로커, 파생상품 이용 기업은 거래·청산 수수료 체계, 단일·복수 상장 구조, 청산 접근성 및 상호운용성 등 거래 인프라 조건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경쟁 제한적 관행이 존재한다면, 이는 비용 구조와 시장 접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 취급에 대한 내부 준법 기준을 명확히 해 의도치 않은 정보 공유의 리스크를 축소해야 한다.
이번 EC 발표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경쟁 회피 의혹(비경쟁 합의·공동행위)에 대한 본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점. 둘째, 수요 배분·가격 조율·민감정보 교환과 같은 중대한 경쟁제한 지표가 구체적으로 거론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파생상품 생태계의 상장-거래-청산 전 과정이 경쟁법의 프레임 안에서 종합 점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