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카르트: 미국 컨테이너 수입 2025년 12월에 5.9% 감소…중국 수출 부진 여파

미국 컨테이너 수입이 2025년 12월에 5.9% 감소하면서 2025년 연간으로는 2024년 대비 0.4% 감소해 마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중국발(發) 선적 급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공급망 기술업체인 데스카르트 시스템 그룹(Descartes Systems Group)이 목요일 발표했다.

2026년 1월 8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데스카르트는 2025년 12월 미국의 컨테이너 수입 물량이 220만 20피트 등가 단위(TEU)였고, 2025년 연간 총물량은 2,810만 TEU였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를 비롯한 주요 항만의 입출항 통계와 물류업체들의 집계를 기반으로 한 분석 결과다.

데스카르트는 보고서에서 2025년 초반 수입이 약 10% 증가했음을 지적했다. 이는 소매업체와 다른 구매자들이 대규모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재고를 선매입(스톡파일링)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관세를 강하게 추진하면서, 수입업체들이 관세 부과 전에 물량을 확보하려는 행보가 관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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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말로 갈수록 물량이 감소하면서 초반의 증가분은 사실상 상쇄되었다. 데스카르트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와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공급망 재편과 물동량 감소를 촉발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관세는 이후 완화되거나 연기되었으며,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가구부터 이탈리아산 파스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거나 연기했다.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국가별 흐름을 보면, 중국발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1.8% 감소했다. 이와 함께 인도, 대만, 한국, 이탈리아로부터의 선적도 감소했다. 반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홍콩발 선적은 증가했으나, 이러한 증가는 중국 등에서의 감소폭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했다.


관세정책과 법적 쟁점

미국의 대(對)수입 관세 정책은 아직도 수입업자들에게 최우선의 우려사항으로 남아 있다. 미국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근거한 관세의 합법성에 관해 빠르면 금요일 중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보도에 따르면, 만약 대법원이 IEEPA 기반의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면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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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1977년 법 아래에서 징수하고 있는 수입세(또는 수입 관련 수익)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조치를 사용할 것”

이라고 밝혔다.

용어 설명(독자를 위한 부가 정보)

1 TEU(20-foot equivalent unit)는 20피트(약 6.1미터) 길이의 컨테이너 한 대를 기준으로 환산한 단위로, 컨테이너 물동량을 측정하는 표준 단위이다. 예컨대 2.2백만 TEU는 20피트 컨테이너 약 220만 대에 해당하는 물동량을 의미한다.
2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는 1977년에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광범위한 경제적 제재와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법이다. 이번 관세 조치의 법적 근거로 IEEPA가 활용되었고, 그 합법성이 법원 심판대에 올라와 있다.


전문가적 분석과 향후 전망

이번 데이터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관세와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은 물류와 공급망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입업체들은 관세 부과 가능성에 따라 선제적으로 재고를 확대하거나 조달처를 다변화했다. 이런 전략은 단기적으로 항만 혼잡과 물동량 급증을 유발하지만, 이후 관세가 연기되거나 철회되면 급격한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국가별 수입 흐름의 변화는 공급망의 지역 재편을 시사한다. 중국발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동안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국가로의 전환이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 국가의 생산능력과 물류 인프라가 대규모 수요를 즉시 흡수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물류비 상승과 납기 지연 가능성이 남아 있다.

셋째, 소비재 가격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혼재한다. 관세가 실제로 광범위하게 부과될 경우 수입원가 상승분은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관세가 법원 판결로 인해 제약을 받거나 행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재창출하면, 시장은 다시 불확실성에 따라 단기적 급등락을 보일 수 있다. 특히 소매업체의 재고정책 변화는 향후 몇 분기 동안 가격 변동성을 키울 여지가 있다.

넷째, 항만과 물류 기업의 수익성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물동량의 연간 감소는 터미널 운영 수익과 관련 서비스 수요 하락으로 이어지며, 이는 관련 산업 전반의 투자정책과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데스카르트의 이번 발표는 관세정책, 법원 판결, 공급망 재편이 상호작용하면서 국제물류와 무역흐름에 실질적 변동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분간은 미국의 법적 결정(IEEPA 관련 대법원 판결)과 행정부의 후속 조치가 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물류 업계와 수입업자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해 조달처 다변화, 재고관리 최적화, 물류비 관리 등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