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재분류에도 대형은행 자금 접근은 여전히 난항 지속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대마(마리화나) 규제 완화 조치가 일부 부담을 완화할 수는 있으나, 업계 전문가들은 대형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조달 문은 여전히 닫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가 연구와 관련 규제 완화에 도움을 주더라도, 대마 산업의 자금 조달 구조에는 근본적 변화가 즉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2025년 12월 19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의 행정명령은 대마를 연방 차원에서 신속히 재분류(rescheduling)하도록 촉구해 연구 제한을 완화하고 향후 의료용 대마 신제품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재분류만으로는 대형 상업은행들이 대마 관련 업체에 대출하거나 자금관리(treasury)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업계 현황: 과거 대마 관련 기업들은 호황기 동안 주목을 받았으나, 현재는 자본 접근에 있어 명확한 제약을 받고 있다. 많은 기업이 소규모 지역은행, 대체대출자(alternative lenders), 신용조합(credit unions)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 자금원은 보통 더 높은 차입 비용을 수반한다. 행정명령은 연방 연구 규제 완화를 통해 신약 개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연방 차원의 완전한 합법화(full federal legalization)가 없는 한 대형 은행의 참여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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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rescheduling)는 큰 진전이지만, 대형은행의 행동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켜 대출 물꼬를 열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 사만사 글라이트(Samantha Gleit), 파이어스타인 쿨릭(Feuerstein Kulick) 파트너, 채무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담당

법적·제도적 장애: 재분류가 이뤄지더라도 대마는 연방 차원에서는 여전히 통제 물질(controlled substance)로 취급되며 사용은 엄격한 규제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점이 대형 은행들이 대출 실행 및 재무서비스 제공에 적극 나서지 못하게 하는 핵심 요인이다. 대형 은행들은 FDIC(연방예금보험공사)의 보장과 규제 준수 의무를 유지해야 하며, 연방법 상 불법으로 규정된 활동과 연관된 수익을 취급할 경우 중대한 법적·평판·규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대형은행들이 지금 당장 용지(terms)를 뿌리기 시작할 시점은 아니다. 일부 지방은행이나 기술 친화적 금융회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 대형은행은 아니겠다.” — 마이클 애슐리 슐먼(Michael Ashley Schulman), 러닝 포인트 캐피털 어드바이저스(Running Point Capital Advisors) 최고투자책임자

은행권의 반응과 SAFER 법안: 대다수의 주요 미국·캐나다 은행들은 코멘트를 거부했으며, 일부는 관련 질의를 미국은행협회(American Bankers Association)로 회부했다. 미국은행협회는 양당 합의안인 SAFER Banking Act의 통과를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는데, 이 법은 주(州)에서 합법화된 대마 및 관련 산업에 대해 금융기관이 법적 확신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회 대변인은 “대마가 연방법상 여전히 불법이므로 매출 수익이 불법 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는 은행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의 반응: 대마 유통업체 탈라리아(Talaria Transportation) 최고경영자 아리 랩티스(Ari Raptis)는 이번 조치에 대해 낙관적 시각을 표했지만, 핵심적인 자금 접근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재무적 관점에서 이번 결정은 시각적으로(옵틱스) 많은 개선을 가져오나, 실제 자금 접근성은 개선되지 않았다. 자본은 명확성을 따르는데, 아직 명확성은 도달하지 않았다.”


용어 설명: 본 기사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다. 재분류(rescheduling)는 해당 물질을 연방 규제의 등급(schedule)에서 다른 등급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연구·의료용 접근성에 변화를 줄 수 있으나 완전한 합법화와는 다르다. 완전 합법화(full federal legalization)는 연방법 수준에서 대마의 사용·유통을 합법화하는 것을 뜻하며, 이 경우 은행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크게 축소된다. SAFER Banking Act는 연방법상 불확실성을 제거해 금융기관의 대마 관련 서비스를 허용하려는 입법안이다. 1 FDIC는 예금자 보호를 담당하는 연방기관으로, 회원 은행들이 이 보호를 유지하려면 연방법 준수와 규제 위험 최소화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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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영향 분석: 전문가 분석을 토대로 정리하면, 재분류의 영향은 단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규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비용 일부가 경감되고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제약이 완화됨으로써 의료용 제품 개발의 잠재성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연방법의 명확한 개정 혹은 완전한 합법화 둘째, 입법(예: SAFER Banking Act)·행정·사법부로부터의 일관된 신호 셋째, 대형 은행의 내부 규정 및 컴플라이언스 모델이 해당 위험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다는 확신이다.

중기적 관점에서 볼 때, 만약 의회가 SAFER Banking Act를 통과시키거나 연방법이 개정되어 대마 관련 활동이 명확히 합법으로 규정되면, 대형은행의 참여 가능성은 현실화된다. 이 경우 차입 비용(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은 하향 압력을 받을 것이며, 이는 기업 가치(밸류에이션) 개선과 투자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 반대로 입법·정책 변화가 지연되거나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산업은 여전히 고금리의 대체자금에 의존하고 자본비용 상승으로 성장과 인수합병(M&A) 활동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시장 시나리오별 영향: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재분류에도 불구하고 대형은행은 최소한의 노출만 허용해 업계는 소규모·지역 금융기관 및 사모자본, 신용조합 의존이 계속될 것이다. 중립적 시나리오에서는 지방은행과 일부 대형은행의 기술 중심 부서가 제한적 금융상품(예: 단기 운전자금, 결제 서비스)을 제공해 금융환경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뤄진다.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연방법 개정과 SAFER법의 통과로 대형은행의 광범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업계 전반의 자본구조와 성장 전망이 크게 개선된다.

향후 관전 포인트: 규제 변화의 속도, 의회 및 행정부의 입법 추진력, 그리고 주요 은행들의 내부 위험평가와 규정 개정 방침이 핵심 변수다.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들은 SAFER Banking Act의 입법 전개, 법무부와 재무부의 지침, 그리고 주요 은행들의 공개 코멘트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 기사는 로이터 통신의 니베디타 발루(Nivedita Balu)의 원문 보도를 바탕으로 번역 및 관련 시장·정책 분석을 추가해 재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