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 법무부 시민권리부 형사과, 경찰 과잉진압 수사 인력 3분의2 급감·조사 축소 지시

미국 법무부 내 경찰 권한 남용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검찰 인력의 대규모 이탈과 함께 수사를 축소하라는 지침을 받아 수사 역량이 크게 약화됐다는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해당 부서는 민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경찰관 등 법 집행기관의 위법행위를 기소·조사하는 역할을 해왔다.

2026년 2월 5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 부서는 전통적으로 전국 단위에서 법 집행기관의 권한 남용 의혹을 검토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왔으나, 인력 이탈과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지침으로 인해 수사 역량이 크게 줄었다. 이 부서의 공식 명칭은 Civil Rights Division(시민권리부) 산하 Criminal Section(형사과)이다.

핵심 인력 변화
익명을 요청한 해당 부서 전·현직 변호사 7명의 인터뷰에 따르면, 형사과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변호사(Trial Attorneys) 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 대략 약 40명에서 현재 최대 13명으로 감소했다. 감독(슈퍼바이저)은 현재 2명만이 남아 있고 이전에는 약 7명이었다. 정부 대변인은 이후 추가 채용 계획을 밝히긴 했지만, 현장의 조사·기소 여력은 크게 축소된 상태라고 전·현직 검사들은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의 공식 입장

“우리는 추가 검사를 채용할 것으로 예상하며 국가의 민권 법규를 공격적이고 효율적으로 계속 집행하고 있다.”

법무부 대변인 나탈리 발다사레(Natalie Baldassarre)는 이렇게 말하며, 최근의 경찰 관련 성폭력 및 증오범죄 사건들을 지적했다. 발다사레는 형사과 전체 인력이 25명 이상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재판 담당 변호사만을 뜻하지 않고, 재판 변호사·법률 고문·감독을 모두 포함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부서의 전국적 업무 범위는 자원 우선순위를 요구한다고 설명하면서도 “어떤 사안도 법적 권한 범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건 처리의 변화와 현장 사례
전직 검사들은 최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연방 이민단속요원(federal immigration agents)에 의한 치명적 총격 사건들, 즉 레네 굿(Renee Good)알렉스 프레티(Alex Pretti)의 사망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느냐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프레티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으나 굿 사건에 대해서는 민권 조사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전직 변호사 3명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부터 부서의 감독들이 직원들에게 “형사과의 법 집행기관 조사 개시는 극도의 중대사건, 예컨대 구금 중 사망 또는 성폭력 등과 같은 경우로 제한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많은 경우에 주(州)·지방 경찰기관이 수사를 주도할 것이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기억했다.

통계적 변화
전직 검사들이 말한 수사 둔화는 실제 기소 건수 감소로 이어졌다. 로이터가 Westlaw의 연방 법원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방의 과잉진압 사건에 가장 자주 적용되는 민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 수는 지난해에 약 36% 감소해 총 54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20년 이후 최저치다.

사례의 우회적 배치
한편, 형사과의 새로운 업무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징후로 검사들이 최근 도널드 레몬(Don Lemon) 전 CNN 앵커와 이민단속을 규탄하는 시위로 미네소타의 한 교회 예배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8명에 대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법원 기록이 등장했다. 이는 연방 검찰이 특정 사안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되기도 한다.

변호사 집단 이탈과 내부 분위기
해당 부서 전·현직 검사 7명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 속에서 경력 변호사들이 대거 떠났으며, 일부는 행정부가 법 집행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형사과의 전 재판 변호사인 로라-케이트 번스타인(Laura-Kate Bernstein)은 “모든 취약집단이 법의 지배에 의해 동등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체제의 일부가 될 수 없다“고 밝히며 작년 5월 법무부를 떠났다고 말했다.

시민권리부의 장으로 트럼프가 지명한 하미트 딜론(Harmeet Dhillon)은 공개적으로 일부 직원들의 퇴직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며, 경력 검사들이 행정부의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원치 않는다고 묘사하기도 했다. 전직 검사들은 이같은 정치적·행정적 변화가 부서의 수사 문화와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수사 필요성과 법적 기준
형사과 검사들은 전통적으로 경찰에 의한 중대한 사건 발생 시 수 시간 내 또는 수일 내에 현장에 투입되어 사안을 검토해 왔다. 이 부서는 경찰관이 고의로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를 금지하는 연방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그러한 형사 기소를 성립시키기 위한 법적 기준은 매우 높다.

법무부의 No.2 관리인 토드 블랜치(Todd Blanche)는 언론에 “

나는 이것이 거대한 민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길 원치 않는다

“고 말하며 이번 조사 범위에 대해 축소된 어조로 설명했다. 반면 전직 고위 민권 담당자 사만다 트레펠(Samantha Trepel)은 “이런 상황에서 형사 민권 수사는 책임을 묻는 데 가장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로”라고 지적했다.


용어 설명
여기서 언급되는 “민권법(civil rights law)”은 일반적으로 공무원 또는 법 집행관이 개인의 헌법상·법률상 권리를 고의로 침해했는지를 다루는 연방 법률을 의미한다. 이러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려면 고의성(willfulness)을 증명해야 하므로, 수사와 기소의 문턱이 높다. 또한 “형사과(Criminal Section)”는 시민권리부 산하의 기소·수사 부서로서, 증오범죄(hate crimes), 낙태클리닉·종교시설에 대한 방해, 그리고 경찰의 과잉진압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룬다.


전문적 통찰 및 향후 영향 전망
첫째, 연방 차원의 조사·기소 역량 축소는 주 및 지방 사법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지방 검찰의 자원과 정치적 압력은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으므로,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라도 지역에 따라 수사·기소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전국적 일관성의 저하와 공공 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법무부의 수사 축소는 공공정책과 정치적 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민권 수사의 축소는 시민사회와 법률단체의 불만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소송, 의회 차원의 청문회, 주(州) 및 지방 정부의 독립적 조치 촉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관련 분야의 공공지출·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시장 관점에서 보면 직접적인 즉시 충격은 제한적이지만 관련 산업에는 간접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법 집행 장비·감시 장비 제조업체, 법률 및 조사 서비스 제공업체, 공공 감시·컴플라이언스 관련 컨설팅 기업들은 규제·감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다. 연방 수사의 축소는 지방정부의 자구적 대응책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어 일부 산업에는 장기적 수요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책임·소송 위험이 커지면 일부 지방채 발행자의 신용도에 미세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보험업계의 법적 비용·배상 위험 요소는 잠재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다.

넷째, 법 집행기관 내부의 문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인사 안정화 및 명확한 수사 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법무부가 향후 인력을 보강한다고 밝혔지만, 경험 많은 검사들의 대규모 이탈은 단기간 내에 대체되기 어렵다. 이는 향후 몇 년간 민권 관련 고강도 사건 처리 능력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결론
로이터가 입수한 전·현직 검사들의 증언은 형사과의 인력 감소 및 수사 우선순위 조정이 실제 수사·기소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법무부는 인력 보강과 지속적 집행 의지를 표명했지만, 현재의 인력 구성 변화와 정책적 우선순위 전환은 민권 수사의 범위와 강도를 당분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공공 신뢰, 지역별 법 집행 일관성, 관련 산업 수요 등 다각적 영역에서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