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임러·볼보 등 대형 트럭 제조사, 캘리포니아 배출규제 집행 차단 위해 소송 제기

(로이터)다임러 트럭(Daimler Truck), 볼보(Volvo), 패카(Paccar), 인터내셔널 모터스(International Motors·구 나비스타)4개 글로벌 대형 트럭 제조사가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배출가스 규제의 집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발급된 규제 면제(waiver)를 무효화한 조치 이후 “규제의 십자포화 속에 갇혔다”고 주장했다.

2025년 8월 12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소송은 연방환경보호청(EPA)이 승인했던 캘리포니아주 고유의 ‘무공해 중·대형 트럭(ZET) 판매 확대’ 및 ‘질소산화물(NOx) 감축 계획’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서명으로 철회되자 촉발됐다. 제조사들은

“EPA 승인이 거둬들여진 만큼 주 정부가 더 이상 자체 기준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고 강조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 ‘클린 트럭 파트너십’ 무력화?

제조사들은 특히 2023년 체결된 ‘클린 트럭 파트너십(Clean Truck Partnership)’을 통해 일정 유예기간과 유연성을 부여받았음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주 규정 자체를 무효화함으로써 해당 파트너십마저 법적 효력을 상실할 위험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업체들은 “어떤 차량을 생산‧판매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어 생산 계획 수립에 치명적 타격을 입고 있다”며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호소했다.

피고인으로 지목된 기관과 인물

이번 소장은 주도적 규제 기관인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와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를 피고로 명시했으며, 사건 번호는 Daimler Truck North America LLC et al v.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et al, 동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25-02255호다. 소장은 주도 새크라멘토 지방법원에 8월 12일(현지시간) 접수됐다.


정치적 배경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이 오랫동안 추진해 온 ‘연방 청정대기법(Clean Air Act)1963’의 주(州) 단위 추가 규제 권한 제한 정책을 이어받아, 캘리포니아주가 연방 기준보다 엄격한 오염물질 배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온 100건 이상의 면제 중 일부를 2024년 6월 전면 철회했다. 그는

“전기차 확대를 이유로 내연기관 차량을 사실상 금지하려는 캘리포니아주의 시도를 저지하겠다”

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2035년까지 가솔린 차량 신규 판매 전면 중단 계획을 내걸고 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와 함께 해당 계획을 저지하는 결의안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정부의 면제 철회는 위법”이라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맞대응 중이다.


용어·제도 해설

  • Waiver(면제) : 연방 환경 기준보다 강력한 주(州) 규제를 허용하는 청정대기법 209조에 근거, EPA가 캘리포니아주에 발급하는 공식 승인 문서다.
  • NOx(질소산화물) : 디젤 엔진 연소 과정에서 주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로, 대기 중 오존 및 미세먼지 생성의 주요 원인이 된다.
  • Clean Truck Partnership : 2023년 캘리포니아주와 트럭업계가 체결한 협약으로, 무공해 트럭 전환 목표를 존중하는 대신 일정 완화·유예 조치를 부여하여 업계 부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자 시각

이번 소송은 ‘연방 대 주 정부’의 권한 다툼이 상업용 운송 부문에서 다시 가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대형 트럭 시장은 전기 구동 기술 성숙도가 승용차보다 늦어, 제조사 입장에서는 투자 우선순위와 생산 일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규제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 차량 가격, 운송 비용, 궁극적으로는 미국 공급망 전반에까지 파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와 투자자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다임러와 볼보 등 주요 제조사 주가는 소송 소식이 전해진 뒤 장중 소폭 변동을 보였으나, 법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실질적 방향성은 제한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