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욕=연합인포맥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뉴욕주에서 제기된 민사 사기(Civil Fraud) 소송과 관련해 짊어져야 했던 $4억6,400만 달러(약 6,110억 원)의 막대한 배상 책임이 사라졌다. 그러나 법원은 트럼프와 그의 기업이 자산 가치를 왜곡했다는 책임(liability)은 그대로 인정해, 사법적 공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2025년 8월 21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항소법원(First Department, Appellate Division)은 이날 1심이 부과했던 재정적 제재를 “과도하다”고 판단하며 전격적으로 무효화했다. 다만,
“피고(트럼프 측)가 재무제표에서 자산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투자자·대출기관을 오도했다는 본질적 사실 관계는 여전히 인정된다”
고 밝혀 법적 책임의 틀은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뉴욕주 검찰총장실이 2022년 9월 제기한 소송이 발단이다. 검찰은 트럼프 일가와 트럼프 오거니제이션(Trump Organization)이 여러 은행·보험사를 상대로 재무제표를 제출하면서 골프장, 호텔, 사택 등 재산 가치를 수억 달러 이상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2월, 부정 확정 이익과 사법 방해를 근거로 1판결 92쪽에서 4억6,400만 달러의 처벌적 성격을 띤 민사 배상금을 선고했었다.
용어 설명
· Civil Fraud(민사 사기): 형사 처벌 대신 금전적 제재를 통해 위법 행위를 제재하는 절차다. 형사 기록은 남지 않지만, 피해 복구와 억지(deterrence)를 목표로 한다.
· Liability(책임): 법적으로 위법 사실이 입증돼 손해 배상 의무를 지게 되는 상태를 뜻한다.
항소심 핵심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산술적·법리적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즉, 1심이 적용한 New York Executive Law § 63(12) 조항은 소비자 보호 목적이 강한 반면, 이번 사건은 기관 투자자·대형 금융기관이 관련돼 있어 벌금 수준이 지나치게 과중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이 자산 가치 조작 행위의 불법성을 다시 확인했다“며 항소 유보 의견을 밝혔다. 반면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재정적 징벌이 사라진 것은 정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정치·재정 파급 효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2024년 미국 대선 공화당 경선에 사실상 단독 주자로 나서 있다. 전문가들은
“4억 달러대 현금 유동성 압박이 해소되며 선거 캠페인 자금 운용이 한층 여유로워질 것”
이라고 관측한다. 다만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는 법적 사실관계가 공식적으로 남아 향후 선거 TV 토론이나 광고에서 도덕성 리스크가 재부각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월가 투자은행들은 이번 결정이 트럼프 일가의 지분이 묶여 있는 부동산·호텔 자산군의 평가 재조정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그동안 잠재적 차압·압류 우려로 거래가 지연됐던 매물에 대해 매각 혹은 재융자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남은 쟁점과 전망
1)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재산정 여부: 재판부가 ‘과도’하다고 본 만큼, 검찰이 축소된 규모의 배상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2) 연방 대법원 상고: 사건 특성상 연방법 적용 문제와 충돌할 소지가 있어, 어느 한쪽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법리 다툼이 장기화될 수 있다.
3) 사업 면허(인허가) 파장: 뉴욕주 내 부동산 개발·호텔 운영을 위한 라이선스 유지에 대한 행정 절차가 별도로 남아 있다.
시장 관계자들은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적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부분적으로 유지될 것이라 전망한다. 특히 트럼프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운 SPAC·미디어 관련 주가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재정적 숨통을 틔워주는 동시에, 자산 가치 부풀리기라는 본질적 법적 책임을 확인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남은 추가 소송과 정치 일정 속에서 해당 판결이 어떤 파급 효과를 낳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