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도 24개 주, 트럼프의 새 글로벌 관세 중단 소송 제기…대법원 판결 우회 시도라 규정

뉴욕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Leftitia James)와 23개 주 법무장관 연합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신 글로벌 관세 체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목요일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접수됐으며, 제임스 장관과 연합은 새 관세 조치의 효력을 정지하고 이미 관세를 납부한 주와 기업들에 대한 환급 명령을 구하고 있다.

2026년 3월 5일,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 제기는 지난달(2026년 2월) 미국 대법원이 작년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이른바 ‘해방일(Liberation Day)’ 관세의 상당 부분을 무효화한 판결을 내린 직후 이루어졌다. 당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Treasury Sec. Bessent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즉시 다른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122조(Section 122)을 근거로 새로운 글로벌 관세율을 설정했다. 현재 이 비례적 글로벌 관세율은 10%로 설정되어 있으나, 행정부는 이를 15%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무장관 베슨트(Treasury Sec. Bessent)는 관련 발언에서 이번 주부터 글로벌 15% 관세를 시작한다고 밝히고, 향후 5개월 이내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레티샤 제임스의 성명: “대법원이 그의 첫 시도를 기각한 뒤에도 대통령은 더 큰 경제적 혼란을 초래하고 미국인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 한다. 대통령은 법과 헌법을 무시하며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사실상 세금을 올리고 있다.”


소송의 핵심 주장

제임스 장관과 연합은 이번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제122조를 오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제122조가 본래 금본위제도 등 특정 통화·금융 불균형을 다루기 위해 설계된 규정으로, 일반적인 대미무역수지 불균형을 단순히 시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또한 이들은 이번 관세 조치가 의회에 부여된 관세 부과 권한을 침해하는 등 헌법상 권한 분리(separation of powers)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1974년 무역법이 요구하는 국가 간 일관성(consistency)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제임스는 이번 조치가 “IEEPA에 근거한 관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회피하려는 명백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지난 해 제임스 장관과 11개 주는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관세 조치를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이후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의 소송과 합쳐져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큰 법적 패배를 안겼다.


법적·행정적 배경 및 중요 용어 설명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대통령에게 외국의 위협이나 비상 사태에 대응해 경제 제재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대법원은 작년 판결에서 IEEPA를 관세 부과의 포괄적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1974년 무역법 제122조(Section 122)는 특정 무역·금융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적 권한을 규정하나, 법조항의 원래 취지와 적용 범위에 대해 법적 해석상의 논란이 있다. 본 소송은 이들 법적 근거의 해석과 적용 한계를 둘러싼 분쟁이다.

또한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관세·무역 관련 분쟁을 다루는 연방 법원으로, 이번 소송이 이 법원에 접수된 것은 관세 집행 자체의 적법성을 직접적으로 다투려는 전략이다.


관련 법적·행정적 사건 연표(요약)

• 2025년: 트럼프 행정부, IEEPA 근거의 대규모 관세(이른바 ‘해방일 관세’) 시행.
• 2025년~2026년 초: 뉴욕을 포함한 여러 주와 중소기업들이 집단 소송 제기.
• 2026년 2월(지난달): 대법원, IEEPA 기반 관세 대부분 무효화.
• 2026년 3월 5일: 뉴욕 등 24개 주 법무장관 연합, 제122조 기반의 새로운 관세 체계에 대해 국제무역법원에 소송 제기.


트럼프-제임스 간의 다른 법적 얽힘

트럼프 대통령과 레티샤 제임스는 별도의 법적 분쟁 관계에 있기도 하다. 행정부의 법무부는 2025년 10월 제임스 장관을 은행 사기와 금융기관에 대한 허위 진술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해당 기소를 기각했고 두 차례의 대배심(grand jury)도 이를 다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임스 장관 자신은 이번 관세 소송의 원고 측을 대표하고 있다.


경제적 파장과 시장 영향(전문가 분석)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관세율을 10%에서 15%로 인상하는 조치는 수입재 가격 상승을 통해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관세가 소비재와 중간재에 부과될 경우 제조업 공급망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가격 전반에 파급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화되고,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면서 내수 경기 둔화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법적 불확실성은 수입업체, 유통업체, 중소 제조업체의 투자·조달 결정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미 연방 법원은 대법원이 무효화한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에 대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어, 추가 환급 청구와 관련한 재무적 부담이 정부 재정·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장 반응 측면에서 관세 인상과 법적 다툼의 지속은 환율·국채금리·주식시장 섹터 간 차별적 흐름을 촉발할 수 있다. 예컨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매·제조업체의 주가는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보호무역 수혜가 예상되는 일부 산업에서는 긍정적 기대가 형성될 수 있다. 다만 법적 결과에 따라 정책이 뒤집히거나 환급이 대규모로 집행될 경우, 단기적 급반등 또한 가능하다.

향후 시나리오별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원이 이번 관세도 무효화할 경우 이미 부과·징수된 관세의 환급이 확대되어 정부의 재정·회계 처리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둘째, 법원이 관세의 효력을 인정할 경우 관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공급망 비용 상승이 장기화될 위험이 있다. 셋째, 의회가 개입하여 관세 부과 권한과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할 경우 중장기적 법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다.


전망 및 절차

이번 소송은 국제무역법원에서 처음 다뤄지는 만큼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동시에 연방법원과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최종 결론은 다수의 심리 단계를 거쳐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법적 다툼의 결과는 관세 정책의 향방뿐 아니라 기업의 재무·회계 처리, 소비자 가격, 그리고 정치적 논쟁의 강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법조계와 경제계의 관측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행정법 분쟁을 넘어 입법·사법·행정부 간 권한 배분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추이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