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해상풍력 2개 프로젝트 공사중단한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By Nichola Groom and Nate Raymond

2026년 1월 9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는 금요일에 연방정부를 상대로 두 건의 해상풍력(오프쇼어 윈드) 프로젝트 공사 중단을 중지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는 이 두 프로젝트가 약 1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각각 별도의 소송을 통해 워싱턴 연방 법원에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2월 22일 발표한 연방 해상 임대 동결 조치(연방 오프쇼어 리스 프리즈)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동결은 노르웨이 국적의 에퀴노르(Equinor)와 덴마크 국적의 오스테드(Orsted)가 보유한 해상 임대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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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내무부(Interior Department)는 해당 프로젝트의 공사를 일시 중단한 이유로 국방부(Pentagon)의 제기한 레이더 간섭 문제를 지목했다. 국방부는 풍력 터빈이 레이더 신호에 간섭을 일으켜 잠재적 안보 위협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뉴욕 주민은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와 양질의 일자리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법을 따르는 정부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 프로젝트들은 신중하게 검토되었고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연방정부가 아무런 설명 없이 전원을 차단했다. 이 무모한 결정은 노동자들과 가정들, 그리고 우리의 기후 목표를 위험에 빠뜨린다. 제 사무실은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레티샤 제임스는 선출직 민주당 인사로, 공화당 소속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대립해온 주요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에퀴노르와 오스테드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미 여러 차례 해상풍력 개발에 대한 제약과 차질을 겪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풍력 터빈을 보기 흉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비효율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양사의 대형 뉴욕 프로젝트인 에퀴노르의 ‘엠파이어 윈드(Empire Wind)’오스테드의 ‘선라이즈 윈드(Sunrise Wind)’는 개발사 자신들이 내무부를 상대로 한 별도의 소송도 제기한 상태이다. 에퀴노르는 법원 문서에서 공사를 1월 16일까지 재개하지 못하면 계약 해지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며 워싱턴 소재 연방 판사에게 예비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신청했다. 이에 대한 심리는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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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테드는 선라이즈 윈드뿐만 아니라 로드아일랜드 연안에서 건설 중인 리볼루션 윈드(Revolution Wind)을 대변해 소송을 제기했다. 오스테드는 9월에 트럼프 행정부의 별도 중단명령(stop-work order)을 연방법원이 차단하도록 하는 데 성공한 전력이 있다.

내무부의 해상풍력 임대 중단 조치는 또한 매사추세츠 연안의 아방그리드(Avangrid)의 바인야드 윈드(Vineyard Wind) 프로젝트와 도미니언 에너지(Dominion Energy)의 코스탈 버지니아 오프쇼어 윈드(Coastal Virginia Offshore Wind) 시설에도 영향을 미친다.


용어 설명

연방 해상 임대(federal offshore leases)는 연방 정부가 해양 구역에서 풍력발전 등 개발을 위해 회사에 부여하는 사용·개발 권리이다. 이러한 임대는 환경 영향평가, 해상 교통·항로 영향, 군사·안보 고려 사항 등을 포함한 다층적 검토를 거쳐 부여된다. 예비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은 소송 절차 중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임시 명령으로, 중대한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발부된다. 중단명령(stop-work order)은 행정기관이 공사·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로, 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행정절차에 따라 내려질 수 있다.

레이더 간섭 문제는 풍력 터빈의 대형 블레이드가 레이더 전파를 산란시키거나 반사해 레이더에 잡히는 신호를 왜곡할 가능성을 말한다. 이는 항공·해상 감시 및 국방적 감시에서 오탐지 또는 식별 누락을 초래할 수 있어 군사적·안보적 검토 대상이 된다. 다만 이러한 간섭 문제는 터빈의 배치, 레이더 종류, 보정 알고리즘 등을 통해 기술적으로 완화·해결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단순히 ‘간섭 발생’만으로 모든 프로젝트가 불가피하게 중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기술적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법적·정책적 의미와 경제적 파급 전망

이번 소송과 행정명령은 미국 내 연방-주(州) 간 에너지정책 충돌과 민간 투자자 신뢰에 중요한 신호를 보낸다. 뉴욕주는 해당 프로젝트들이 100만 가구 전력 공급 목표탄소 배출 저감 목표 달성에 핵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공사 중단은 단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건설·설치 관련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해상풍력은 대형 선박, 케이블 설치, 하부구조물 제조 등 광범위한 공급망을 필요로 하므로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관련 중소·중견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 측면에서는 이번 중단이 투자자들의 규제 위험(regulatory risk)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장기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비용을 상승시키고, 일부 투자자들이 프로젝트 참여를 재검토하게 만들어 프로젝트 경제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법원이 임시 명령을 통해 공사 재개를 허용하거나 기술적 해결책(레이더 보정·대체 감시체계 등)이 조속히 마련될 경우, 단기 충격이 장기적 전력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수 있다.

전력시장 관점에서는 해당 해상풍력 발전들이 예정대로 전력을 공급할 경우 도매 전력가격을 낮추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프로젝트 지연이나 취소 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져 전력·용량 시장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주(州)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목표로 한 경우, 대체 전원 확보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향후 절차

법원은 제임스 검찰총장의 요청과 에퀴노르·오스테드가 제기한 소송을 검토해 내무부의 동결 조치의 적법성 및 근거를 판단할 예정이다. 에퀴노르가 제시한 1월 16일 시한과 관련된 예비금지명령 심리는 향후 결정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판결의 결과는 해상풍력 개발의 속도 및 연방정부의 향후 규제·안보 검토 기준 설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자면
뉴욕주는 연방정부의 2025년 12월 22일자 해상 임대 동결 조치가 주의 재생에너지 목표와 지역 일자리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워싱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분쟁은 국가 안보(레이더 간섭) 문제에너지 전환·투자 안정성 사이의 복합적 충돌을 드러내며, 법원의 향후 판단이 해상풍력 산업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