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항소법원, 트럼프 5억 달러대 민사 사기 벌금 전면 취소

뉴욕 | 정치·사법 — 뉴욕주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부과된 5억 달러(약 6,600억 원) 규모의 민사 사기(fraud) 벌금을 전면 취소했다.

2025년 8월 21일, CNBC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항소부(1부)는 1심 재판부가 명령한 영구적 금지 및 조직 개혁을 위한 금지명령(injunctive relief)은 유지하기로 했으나, 벌금(fine) 자체가

미국 헌법 수정헌법 8조(Eighth Amendment)가 금지하는 ‘과도한(fines excessive) 제재’

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재판부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의 기업 문화(business culture)를 교정하기 위해 고안된 금지명령은 효과적이지만, 뉴욕주에 약 5억 달러를 납부하도록 한 재정적 제재는 수정헌법 8조의 ‘과도한 벌금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

이번 소송은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셔 제임스(Letitia James)가 트럼프 개인, 그의 기업체인 트럼프 오거니제이션(Trump Organization), 그리고 복수의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했다. 제임스 총장은 트럼프 측이 부동산 가치와 순자산을 과도하게 부풀려 대출 및 보험 계약에서 부당 이득을 누렸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이러한 사안의 ‘형벌적 금전 제재’ 부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injunctive relief법원이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를 하거나 중지하도록 명령하는 조치를 뜻한다. 벌금과 달리 금지명령은 금전적 제재가 아닌 ‘행동 교정’에 초점을 맞춘다. 예컨대 기업의 재무제표 조작이 확인될 경우, 향후 특정 방식의 회계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식이다.

수정헌법 8조는 과도한 보석금·벌금·잔혹하고 이례적인 형벌을 금지한다. 원래 영국 명예혁명 당시 도입된 ‘권리장전(Bill of Rights·1689)’의 정신을 계승한 조항으로, 합리적 비례성(principle of proportionality)이 핵심이다. 즉, 행위의 위법성·피해 정도에 비해 현저하게 무거운 경제·형사적 제재는 헌법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미다.

실무적 영향: 벌금이 취소되면서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의 현금 유동성 압박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금지명령 자체는 유지돼, 회사 자산평가 방식과 내부 통제 체계에 대한 외부 감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CNBC는 레티셔 제임스 검찰총장실, 백악관, 그리고 트럼프 오거니제이션 측에 이번 결정에 대한 공식 논평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사 마감 시점까지 답변은 확인되지 않았다.


전문가 시각(AI 해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사법적 견제와 균형’ 원리를 재확인한 판례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1심은 행정·사법 집행의 위하(威嚇) 기능에 방점을 찍었지만, 2심은 헌법적 한계를 새삼 강조했다. 학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벌금이 ‘당국의 세수 확보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을 차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이번 판결은 2026년 예정된 차기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다소 덜어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거액 벌금이 사라진 만큼, 그는 개인 재정과 캠페인 자금을 별도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반면, 여전히 진행 중인 다른 형사·민사 사건들이 선거 국면을 좌우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항소 절차 측면에서 뉴욕주 검찰은 뉴욕주 최고법원(최고항소법원) 또는 연방 대법원에 상고(appeal)할 수 있지만, 수정헌법 8조가 연방법에서 절대적 효력을 지니는 만큼 승소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있다.


핵심 키워드 정리

  • 도널드 트럼프: 2017~2021년 45대 미국 대통령, 2025년 현재 재임 중
  • 레티셔 제임스: 뉴욕주 최초의 흑인 여성 검찰총장, 2019년 취임
  • 트럼프 오거니제이션: 부동산·호텔·골프 사업을 영위하는 트럼프 일가 지주회사
  • 수정헌법 8조: 과도한 벌금·잔혹한 형벌 금지 조항
  • injunctive relief: 행위 중지·의무 이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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