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 현상’ 급증…은퇴자들이 이주를 재고해야 할 11개 미국 도시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극단적 기상 현상(extreme weather events)이 잦아지면서, 은퇴를 앞둔 미국인들이 선호해 온 일부 도시가 더 이상 ‘평온한 노후의 낙원’이 아닐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025년 8월 10일, 나스닥닷컴이 인용 보도한 미국 재무·소비자 전문 매체 GOBankingRates 기사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겨울이 따뜻하고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을 찾던 은퇴자들 사이에 ‘기후 리스크’가 새로운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작년 AARP¹가 발표한 보고서는 ▲극심한 고온(threshold), ▲연간 고온 일수 증가 추이, ▲평균 홍수 피해액, ▲2050년까지 예상되는 홍수 피해 증가율 등을 종합해 ‘은퇴자들이 신중히 검토해야 할 11개 도시’를 선정했다. 아래 표는 해당 보고서가 제시한 핵심 수치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10위(동률) 프로보(Provo), 유타주

극심한 고온 기준: 93°F(약 33.9℃)
• 1970년 대비 고온 일수: +15일 이상
• 연평균 홍수 피해액: 740만 달러
• 2050년 예상 홍수 피해 증가율: 3.8%

10위(동률) 댈러스-포트워스(Dallas–Fort Worth), 텍사스주

극심한 고온 기준: 99°F(37.2℃)
• 1970년 대비 고온 일수: +14일
• 연평균 홍수 피해액: 7억 8,400만 달러
• 2050년 예상 홍수 피해 증가율: 5.5%

9위 더럼(Durham), 노스캐롤라이나주

• 극심한 고온 기준: 91°F(32.8℃)
• 고온 일수: +34일
• 홍수 피해액: 540만 달러
• 홍수 증가율: 13.3%

8위 휴스턴(Houston), 텍사스주

• 극심한 고온 기준: 97°F(36.1℃)
• 고온 일수: +33일
• 홍수 피해액: 1억 4,580만 달러
• 홍수 증가율: 52.0%

7위 찰스턴(Charleston), 사우스캐롤라이나주

• 극심한 고온 기준: 92°F(33.3℃)
• 고온 일수: +14일
• 홍수 피해액: 1억 5,620만 달러
• 홍수 증가율: 100.4%

6위 보이시(Boise), 아이다호주

• 극심한 고온 기준: 92°F(33.3℃)
• 고온 일수: +23일
• 홍수 피해액: 2,290만 달러
• 홍수 증가율: 24.7%

5위 오스틴(Austin), 텍사스주

• 극심한 고온 기준: 101°F(38.3℃)
• 고온 일수: +28일
• 홍수 피해액: 3,660만 달러
• 홍수 증가율: 8.4%

4위 칼리지스테이션(College Station), 텍사스주

• 극심한 고온 기준: 99°F(37.2℃)
• 고온 일수: +24일
• 홍수 피해액: 430만 달러
• 홍수 증가율: 5.8%

3위 롤리(Raleigh), 노스캐롤라이나주

• 극심한 고온 기준: 91°F(32.8℃)
• 고온 일수: +34일
• 홍수 피해액: 540만 달러
• 홍수 증가율: 13.3%

2위 윌밍턴(Wilmington), 노스캐롤라이나주

• 극심한 고온 기준: 90°F(32.2℃)
• 고온 일수: +5일
• 홍수 피해액: 2,170만 달러
• 홍수 증가율: 68.5%

1위 머틀비치(Myrtle Beach), 사우스캐롤라이나주

• 극심한 고온 기준: 91°F(32.8℃)
• 고온 일수: –18일²
• 홍수 피해액: 3,990만 달러
• 홍수 증가율: 58.8%


해설 & 전문가 시각
환경·기후 재무리스크 연구자들은 “주택 가격·세금만으로 은퇴지를 고르는 시대는 끝났다”고 지적한다. 특히 연평균 홍수 피해액이 1억 달러를 넘는 도시는 보험료 급등 및 자산 손실 가능성이 커, 장기 거주 비용(Total Cost of Living)이 눈에 띄게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AARP는 ‘극심한 고온 일수’와 ‘홍수 피해 증가율’이 동시에 높은 지역일수록 전력·수도 인프라 비용이 동반 상승해 생활 편익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을 경고한다. 예컨대 리스트에 오른 휴스턴은 2050년까지 홍수 피해가 52%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주택 보험료뿐 아니라 지역 병원의 응급·재건 비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treme heat threshold란 ‘기후 과학자들이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인프라에 악영향을 주기 시작한다고 판단한 상대적 고온 기준’을 의미한다. 지역마다 기후와 습도가 다르기 때문에, 고온 기준이 높다 해서 반드시 덜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다.

특히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머틀비치처럼 ‘고온 일수’가 과거보다 줄어든 곳도 리스트에 포함된 것은, ▲평균 해수면 상승, ▲허리케인 강도 증가, ▲지속적 만조(潮位) 피해 등 복합적 기상 리스크가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은퇴자 입장에서 “따뜻한 기후 = 안전”이라는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장기 투자 관점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은퇴자라면, 지속가능성(Resilience) 평가, 재난 대비 인프라 예산, 지역 정부의 보험·세제 정책까지 종합 검토해야 재산 보호와 삶의 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¹ AARP: 미국 최대 고령자 시민단체(가입자 3,800만 명 이상)로, 정책·은퇴·건강 정보를 제공한다.
² 머틀비치는 해풍 효과로 고온 일수가 줄었으나, 홍수·폭풍과 같은 해안 재해가 두드러져 1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