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클라우드(Google Cloud)가 유럽연합(EU)과 영국에서 다중‧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는 기업 고객에게 부과하던 데이터 전송료(Data Transfer Fees)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9월 13일 발효되는 EU 데이터법(EU Data Act)을 앞두고 단행된 선제 조치다.
2025년 9월 10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Data Transfer Essentials”라는 신규 프로그램을 통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등 타사 클라우드에서 구글 클라우드로, 혹은 그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데이터를 0원에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EU 데이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원가 기반(at cost)’ 청구만 해도 법적 의무를 충족했지만, 구글은 아예 요금을 없애는 방식을 택해 경쟁사보다 한발 앞선 전략을 선택했다.
“비록 법안은 비용 전가를 허용하지만, Data Transfer Essentials는 오늘부터 고객에게 아무런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 구글 클라우드 글로벌 리스크‧컴플라이언스 담당 시니어 디렉터 자넷 만프라(Jeanette Manfra)
EU 데이터법이란?
EU 데이터법은 데이터 이동성(data portability)과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확대해 클라우드 락인(lock-in) 문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데이터 이전 시 부과하는 불투명한 요금을 규제하고, 서비스 전환에 필요한 기술적 의무를 명문화했다. 본 법안은 2025년 9월 13일부터 EU 전역에 적용되며, 영국 역시 자체 경쟁 규제 기조에 따라 유사한 기준을 마련 중이다.
경쟁사 대응 현황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년 8월 26일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EU 내 데이터 전송료를 ‘원가 기반(at cost)’으로 전환한다고 공지했다. 또한 아마존웹서비스(AWS)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사용 사례에 한해 감면(waiver)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에 비해 구글은 ‘무상(무료)’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극대화했다.
멀티클라우드‧하이브리드 전략의 의의
기업들은 레질리언스(Resilience)와 유연성 강화를 위해 두 개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병행한다. 이를 멀티클라우드(multi-cloud)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hybrid cloud)라고 부르며, 업무 부하(workload)를 분산해 서비스 장애와 업체 종속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 이행 비용이 높으면 오히려 운용비가 증가해 전략적 이점이 희석된다. 구글의 완전 무료 정책은 이러한 비용 장벽을 제거해 멀티클라우드 전환을 가속할 수 있는 파급력을 지닌다.
영국 CMA(경쟁시장청)의 움직임
영국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은 2025년 7월 클라우드 시장 경쟁 제약 요인을 조사하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조건이 타사 제공업체를 불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번 구글의 선제적 면제 조치는 영국 CMA가 요구하는 “시장 진입 장벽 완화” 요구에도 호응하는 셈이다.
전문가 시각 및 시장 파장
시장 분석가들은 구글의 이번 결정이 단기적으로는 수익에 부정적일 수 있으나, 고객 유치 효과와 규제 리스크 완화 측면에서 장기 이익이 클 것으로 내다본다. 마켓셰어 3위인 구글 클라우드가 차별화 포인트를 확보해 AWS·AZURE 중심의 과점 구도를 흔들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단, 내부 회계 기준상 데이터 전송료 비중은 전체 매출에서 3%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관전 포인트
첫째, AWS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상’ 정책으로 맞불을 놓을지 여부다. 둘째, 중소 규모 유럽 클라우드 사업자가 이번 기회를 활용해 가격 인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다. 셋째, EU 데이터법 발효 후 첫 분기 실적에서 각사 비용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구글의 요금 폐지는 EU 데이터법 시행을 앞둔 클라우드 시장에 강력한 가격 변동 신호를 보냈다. 이는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데이터 이동성을 촉진해 전체 생태계 경쟁 구도를 재편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