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튜브 아동 개인정보 침해 집단소송 3천만 달러에 전격 합의

■ 사건 개요

미국 연방 법원에 제기된 유튜브 아동 개인정보 침해 집단소송이 3천만 달러(약 400억 원) 규모의 합의로 귀결됐다. 원고 측은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가 부모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해 맞춤형 광고를 노출함으로써 연방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COPPA)을 비롯한 주(州) 단위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다수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2025년 8월 19일, 로이터 통신과 인베스팅닷컴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의 수전 밴킬른(Susan van Keulen) 미국 연방 치안판사에게 예비 합의안을 제출했고, 법원의 최종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구글은 위법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소송 리스크와 장기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의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소송은 2019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및 뉴욕주 검찰이 제기해 구글이 1억7천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했던 사건과 맥락을 같이한다. 당시 구글은 ‘광고 타기팅 제한’ 등 일부 정책을 고쳤으나, “근본적 개선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결국 학부모 34명이 2019년 10월 “구글이 여전히 아동용 콘텐츠를 미끼로 데이터 채굴을 지속한다”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가 이번 합의다.


■ 쟁점 ① 집단 범위와 잠재적 배상

합의 대상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20년 4월 1일 사이 유튜브를 시청한 미국 내 만 13세 미만 아동이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추정치3,500만~4,500만 명이 집단 소송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청구율은 1~2%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비율은 기존 개인정보 침해 소송의 참여율과 유사하다. 참여율이 1%라면 35만~45만 명이, 2%라면 최대 90만 명이 청구에 나설 수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지급액은 30~60달러로 예상된다. 원고 측 대리인은 합의금 중 최대 900만 달러를 변호사 보수로 청구할 계획이다.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 예상보다 더 낮은 변호사 수수료가 확정돼 실질 배상액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는 설명이 덧붙었다.


■ 쟁점 ② 컨텐츠 제공업체 책임 공방

원고는 초기에 해즈브로(Hasbro), 마텔(Mattel), 카툰 네트워크,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등 유명 콘텐츠 제작사도 피고로 포함했다. 이들 기업이 동요·만화·장난감 리뷰 영상을 통해 어린이 시청자를 유입하고, 결과적으로 구글의 데이터 수집을 돕는 역할을 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2025년 1월 밴킬른 판사는 “피고 기업들이 개인정보 수집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콘텐츠 제공업체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조정 절차(mediation)’가 2월부터 진행돼 이번 금전 합의로 연결됐다.

※ 용어 해설
조정 절차(Mediation): 제3의 중립 전문가가 당사자를 중재해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법정 다툼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예비 합의안(Preliminary Settlement): 법원 인가 전, 당사자가 조건부로 합의 내용을 확정해 제출한 문서다. 최종 승인까지 이해관계자의 이의 제기 및 법원의 검토 절차가 남아 있다.


■ 구글의 재무 여력과 거버넌스 분석

모기업 알파벳은 2025년 상반기 매출 1,867억 달러, 순이익 627억 달러를 기록했다. 따라서 3천만 달러는 전체 순이익의 0.05% 수준으로, 재무적 타격은 경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아동·청소년 데이터 규제 강화 추세가 주가 밸류에이션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주목한다.

최근 미국 의회는 ‘KOSA(아동온라인안전법)’를 비롯한 추가 입법을 추진 중이다. 만약 연방 차원의 실질 규제 수위가 높아지면, 구글·메타·틱톡 등 빅테크 기업의 광고 목표 설정(타기팅) 기능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장기 성장동력인 광고 부문 마진이 줄어들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 전문가 시각

실리콘밸리 기반 IT 전문 변호사 A씨는 “이번 합의는 금액 자체보다 ‘규제 기관을 우회한 민사소송’이 실제 배상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B씨(프라이버시 컨설턴트)는

“연방 규제뿐 아니라 주(州) 단위 규정까지 교차 적용된 첫 대규모 사례로, 타 플랫폼에도 선례가 될 것”

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일부 투자은행 분석가는 “기업 규모 대비 부담이 미미해 주가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필자는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디지털 윤리(Digital Ethics)가 향후 빅테크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한다”고 본다. 광고 알고리즘의 혁신과 동시에, 개인정보 최소 수집 및 보호 설계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 과정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는 기업만이 규제 리스크평판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장기 신뢰를 확보할 것이다.


■ 향후 일정 및 투자 시사점

밴킬른 판사는 향후 수주 내 ‘최종 승인(Final Approval)’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승인 이후에는 클레임 포털이 개설돼 대상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배상을 신청하게 된다. 투자자들은 규제·소송 비용의 지속적 증가가 기술주 밸류에이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규제 환경을 비용이 아닌 ‘평판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ESG 전략이 필수다.

궁극적으로, 이번 합의는 “아동 보호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글로벌 규제 패러다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 사건이다. 광고·콘텐츠 전략을 넘어, 윤리적 설계(Ethical by Design)가 기업 가치의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