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벳의 자회사 구글(Google)이 사용자가 핵심 개인정보 설정을 해제한 상태에서도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벌금 요구를 연방 판사로부터 기각하도록 설득했다.
2026년 2월 2일, 로이터 통신의 마이크 스카르첼라(Mike Scarcella) 보도에 따르면,
리처드 시버그(Richard Seeborg) 연방지방법원장은 금요일 원고 측이 요구한 $2.36억 달러($2.36 billion)의 이익 환수(디스고지먼트, disgorgement) 명령과 특정 광고 관련 데이터 수집 관행의 중지를 명령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측 소비자들은, 구글이 추적 기능을 비활성화한 이용자들의 앱 활동 데이터를 비밀리에 수집했다고 주장하며 그 불법 이익 전액의 환수를 요구했다. 이번 소송의 배심은 9월에 구글이 수백만 이용자들의 앱 활동 데이터를 비밀리에 수집한 사실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배심은 원고들에게 약 $425 million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으나, 원고들이 청구한 $31 billion에는 미치지 못했다. 또한 배심의 권고 평결(advisory verdict)은 이익 환수(disgorgement)는 정당하지 않다고 권고했다.
구글은 즉시 논평하지 않았다. 원고 측의 대표 변호사인 데이비드 보이스(David Boies)는 판사의 이번 결정이 배심의 평결을 확인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구글은 어떠한 위법행위도 부인했으며, 9월 평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시버그 판사는 금요일에 구글이 신청한 98백만 명의 사용자와 1억 7,400만 대의 장치로 구성된 집단(class) 인증 취소 요청도 기각했다.
원고들이 이익 환수를 요구하면서 주장한 핵심 논점은, 구글이 데이터 추적으로 얻은 불법 이득을 환수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이었다. 원고들은 평결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개인정보 고지나 데이터 수집 관행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구글은 이용자 계정 관련 데이터(account-related data)의 수집을 금지하는 명령은 수백만 앱 개발자들이 의존하는 분석(analytics) 서비스를
“cripple(심각하게 무력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버그 판사는 원고들이 구글의 데이터 수집 관행을 금지하는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을 정당화할 만한 “prospective, irreparable harm”(향후 회복불능적 손해)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판사는 또한 원고들이 이익 환수의 권리(entitlement to disgorgement)를 입증하지 못했고, 구글 이익 추정치가 “불충분하게 뒷받침되었다(insufficiently supported)”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Rodriguez v. Google LLC,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No. 3:20-cv-04688이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보이스(데이비드 보이스)와 마크 마오(Mark Mao, Boies Schiller Flexner), 빌 카모디(Bill Carmody)와 숀 라빈(Shawn Rabin, Susman Godfrey), 존 얀추니스(John Yanchunis)와 라이언 맥기(Ryan McGee, Morgan & Morgan)다.
구글 측 변호인단은 마이클 아타나시오(Michael Attanasio), 베네딕트 허(Benedict Hur), 시모나 아그놀루치(Simona Agnolucci, Cooley 소속)다.
용어 설명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몇 가지 법률·기술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디스고지먼트(disgorgement)는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원고에게 돌려주는 법적 구제수단을 말한다. 단순한 손해배상과 달리, 이익 환수는 불법행위로 얻은 ‘이득’ 자체를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건에서 문제가 된 추적 기능(tracking setting)은 사용자가 광고 추적 또는 앱 활동 추적을 비활성화한 상태를 의미하며, 원고는 이 상태에서도 구글이 관련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판결의 법적 의미와 절차적 전망
시버그 판사의 결정은 두 가지 핵심적 법리적 판단을 보여준다. 첫째, 배심의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액 인정이 있으나, 형평적 구제(이익 환수) 및 영구 금지명령과 같은 추가적인 구제를 부여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 점이다. 둘째, 집단(class) 인증 취소 요청을 기각함으로써 대규모 원고 집단의 집단소송 지위는 유지됐다. 구글이 항소를 제기한다고 한 만큼, 향후 항소심에서 이익 환수와 금지명령의 정당성, 배심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등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시장적 영향 분석
이번 판결은 단기적으로 구글의 현금성 리스크를 크게 증가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심이 인정한 약 $425 million의 손해배상액은 구글의 재무규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지만, 지속적인 법적 불확실성은 광고 플랫폼 사업자들과 앱 개발자들 사이의 신뢰 및 규제 감시를 강화시킬 수 있다. 구글이 주장한 바와 같이 계정 관련 데이터 수집이 제한될 경우, 모바일 앱 생태계에서 사용되는 분석 서비스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광고 타게팅 정확도와 측정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현 판결은 영구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으므로 당장 데이터 수집이 중단되는 상황은 아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규제 당국과 소비자 집단의 감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기술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과 관련한 집단소송에서 배심의 사실인정과 법원의 형평적 구제 판단이 상이하게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항소심에서 이익 환수의 요건, 손해액 산정의 근거, 그리고 기업의 내부 개인정보 고지 및 정책 변경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책적·사회적 함의
이번 판결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 광고 생태계 간 균형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설정한 이용자의 선택권이 실효적으로 보호되는지, 기업의 분석·광고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과 개인정보 보호 중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 고지의 투명성 제고와 기술적 보호 조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절차는 항소심에서의 법리 다툼과 함께, 기업의 내부 정책 변경 여부, 규제기관의 추가 조사 가능성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이 향후 유사한 집단소송과 규제 대응에서 선례로 작용할지 여부는 항소심의 판단과 각국 규제당국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관련 보도: 구글의 검색 지배력에 대한 소비자 반독점 소송 수용 판결, 미국 항소법원의 RNC 소송 기각 판결, 롤링스톤 발행사 소송에서의 AI 요약 방어 입장, 텍사스의 Norton Rose에 대한 보상 등 본건과 관련된 여러 법적 분쟁들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