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개인정보 침해 평결 이어 23억 6,000만 달러 추가 환수 요구 직면

마이크 스카르셀라(Mike Scarcella) 발 (로이터 통신 원문 번역)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 미국 구글 이용자 집단이 지난달 배심원단으로부터 4억 2,500만 달러(약 5,800억 원)의 손해배상 평결을 받아낸 데 이어, 알파벳(Alphabet) 산하 구글(Google)로부터 추가로 23억 6,000만 달러(약 3조 2,200억 원)의 이익 환수를 법원에 청구했다.

2025년 10월 23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원고 측은 이날 제출한 서면에서 배심 평결 이후에도 구글이 데이터 수집 및 개인정보 보호 고지를 변경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배상금 외에 부당이득 회수(disgorgement)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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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변호인단은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의 리처드 시보그(Richard Seeborg) 수석판사에게 “

배심원단은 구글의 행위가 매우 불쾌하고 해롭고 동의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며, 이번 추가 금액은 “구글이 부당하게 챙긴 수익에 대한 보수적 추정치“라고 강조했다.


■ 쟁점 | 부당이득 회수란 무엇인가?

Disgorgement(부당이득 환수)는 불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가해자로부터 박탈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공적 기금으로 귀속시키는 민사 구제수단이다. 미국 증권사기·독점금지 소송 등에서 자주 활용되며, 손해배상과 달리 피해액이 아닌 가해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 사건 개요

소송은 2020년 제기됐다. 원고들은 구글이 웹 및 앱 활동(Web & App Activity)이라는 계정 설정을 꺼 둔 이용자들의 스마트폰에서 8년간 비밀리에 앱 사용 데이터를 수집·저장·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구글이 광고·개발자·제휴사에 제시한 개인정보 보호 약속에 위배된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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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열린 1심 배심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사생활 침해 주장 세 가지 중 두 가지에 대해 구글의 책임을 인정했다. 원고는 애초 310억 달러(약 42조 원) 이상 배상을 요구했으나, 평결은 4억 2,500만 달러에 그쳤다.

그럼에도 원고 측은 “평결 액수만으로는 광범위한 이용자 피해를 치유하기에 현저히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며, 추가로 23억 6,000만 달러를 구글이 벌어들인 광고·데이터 분석 수익에서 환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구글 측 입장

구글은 일관되게 위법 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회사 측은 수집된 데이터가 익명화(Anonymized) 처리됐으며, 사용자에게 충분한 관리 도구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구글 대변인은 평결 직후 “항소할 것”을 예고했다. 이어 10월 23일 법원에 제출한 별도 문건에서는 98만 명의 사용자·1억 7,400만 대 기기에 대한 집단소송 자격(Class Certification) 철회를 요구했다. 구글은 “앱 사용 패턴·이용자 기대치 등 개별적 변수가 많아 집단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배심 평결 자체를 무효(vacate)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 쟁점 | 집단소송 인증 논란

미국 연방법원에서 집단소송으로 인정받으려면 ① 공통성(Commonality) ② 대표성(Typicality) ③ 충분한 대표자 역량(Adequacy) ④ 피해자 규모(Numerosity) 등을 충족해야 한다. 구글이 데이터 수집 사실 — 개인별 피해 정도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은, 공통성 요건을 무너뜨려 집단소송 자체를 좌초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 전문가 관전 포인트AI 분석

[AI 저널리스트 견해] 이번 사건은 미국 빅테크 개인정보 관련 민사소송 중 최대 규모 중 하나다. 만약 시보그 판사가 부당이득 환수를 허용하면, 손해배상액 대비 5배가 넘는 추가 부담이 발생해 구글 실적과 주가에 즉각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 원고 측 승소가 확정될 경우 구글이 향후 데이터 수집 관행을 대폭 수정하거나, 유럽·한국 등 타 지역 규제 리스크에도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집단소송 자격이 철회되거나 평결이 무효화될 경우 구글의 법적 리스크가 단계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 다만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주(州) 검찰총장들이 별도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완전한 불확실성 해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절차

리처드 시보그 판사는 부당이득 환수 허용 여부집단소송 유지 여부를 포함한 구글·원고 양측의 모든 신청을 종합 심리한 뒤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판결 시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 결과는 빅테크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중대한 전례(precedent)가 될 수 있어, 업계 전반·투자자·규제 당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