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직접 투자 없이 수익 내는 세 가지 방법

가상화폐(크립토) 시장은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수익 창출을 꿈꾸는 투자자들에게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다. 비트코인 한 코인의 시가가 11만4,000달러(약 1억5,000만 원)를 돌파한 사실만 봐도 시장 규모와 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가격 등락폭이 큰 만큼 원금을 잃을 위험도 크다.

2025년 9월 20일, 나스닥닷컴 보도에 따르면 직접 매수·매도에 참여하지 않고도 가상화폐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방식이 소개됐다. 이는 각각 스테이킹(Staking), 클라우드 마이닝(Cloud Mining), 유동성 풀(Liquidity Pool)이다. 해당 전략은 비교적 낮은 초기 비용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 ‘고위험 고수익’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

1. 스테이킹 – 예금처럼 암호화폐를 ‘예치’하고 보상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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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킹은 ‘지분증명(PoS·Proof-of-Stake)’ 기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코인을 일정 기간 잠가두고(락업) 네트워크 보안과 운영을 돕는 행위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는 예치 보상(스테이킹 리워드)을 지급받는다. 블록체인 기업 Coinbase 자료에 따르면,

스테이킹 참여자는 네트워크가 원활하고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기여한 대가로 추가 암호화폐를 획득한다

고 설명한다. 은행 정기예금(CD)과 유사하게 원금을 일정 기간 묶는 대가로 ‘이자’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는 구조다.

대표적 사례로, 이더리움은 2022년 ‘머지(Merge)’ 업그레이드 이후 지분증명 방식으로 전환돼 스테이킹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락업 기간 동안 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2. 클라우드 마이닝 – 채굴 장비를 빌려 원격으로 수익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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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마이닝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작업증명(PoW·Proof-of-Work) 코인을 직접 채굴하기 위해 필요한 고가의 ASIC(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 Circuit)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온라인 서비스 업체로부터 연산 능력(hash power)을 임대하는 방식이다.

사용자는 계약 기간·해시레이트·수수료 비율에 따라 채굴 보상을 분배받는다. 하지만 수수료 구조가 불투명한 업체를 선택할 경우 수익보다 비용이 더 커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업계 인지도와 재무 건전성이 확인된 플랫폼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채굴 대상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하면 수익성이 커지지만,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거나 난이도 상승 시 수익이 급감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3. 유동성 풀 – 탈중앙화 거래소(DEX)의 ‘시장조성자’ 되기

유동성 풀은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자동화마켓메이커(AMM) 알고리즘을 활용해 거래소 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 풀(pool)’이다. 투자자가 암호화폐 두 종목을 짝(pair)으로 예치하면, 거래 수수료 일부가 보상으로 분배된다. 가상화폐 거래소 Kraken에 따르면, 유동성 공급자는 예치 자산 비율을 나타내는 LP 토큰을 지급받고, 거래 수수료를 예치 비율에 따라 배분받는다.

수익 극대화의 핵심은 거래량이 높은 토큰 조합을 선택해 더 많은 수수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예치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 추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빈틈 손실(Impermanent Loss)’이라 불리는 가격 괴리에 따른 손실 가능성과 플랫폼 수수료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용어 한눈에 보기]

  • 스테이킹 – 암호화폐를 일정 기간 예치해 블록체인 검증에 참여하고 보상을 받는 행위.
  • 클라우드 마이닝 – 채굴 장비를 임대해 원격으로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보상을 얻는 서비스.
  • 유동성 풀 –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예치하는 기구.

전문가 조언에 따르면, 세 방법 모두 ‘직접 투자’ 대비 리스크가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수익률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황·수수료 구조·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초기 진입 전 플랫폼 신뢰도·계약 조건·시장 전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과세·규제 환경도 변동성이 크므로, 법적·세무적 자문을 병행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끝으로 기사 작성에는 케이틀린 무어헤드(Caitlyn Moorhead)가 공동으로 기여했다. 저자의 견해는 나스닥(Nasdaq, Inc.)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