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01(k)·퇴직연금에 ‘비트코인 편입’ 길 열리다 – 9조달러 시장이 뒤흔들릴 10년 대장정의 서막

정의된 미래, 시험대 오른 규제 – 디지털 자산과 미국 퇴직연금의 ‘불가역적 결합’

글 : XXX Ph.D.
경제 전문 칼럼니스트·데이터 애널리스트


Ⅰ. 서론 – 대통령 서명 하나가 촉발한 거대한 구조 변화

2025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 14207호에 서명하며 401(k)·403(b)·IRA 등 세제 우대형 퇴직연금 플랜에 비트코인·이더리움·솔라나를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 메뉴로 편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974년 제정된 ERISA 체계 50년 만의 최대 업데이트다.

이 결정이 갖는 장기적 함의는 명백하다. 43조달러 규모의 미국 은퇴 자산 중, 9조달러가 401(k)에 묶여 있다. 이 막대한 장기 자금의 1%만이 디지털 자산에 유입돼도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현 수준(4조달러) 대비 단숨에 20~25% 증가한다. 반대로 변동성·보관 리스크가 통제되지 못하면, 노후자금 손실이 금융안정성 이슈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Ⅱ. 객관적 지표로 본 미국 연금·가상자산 시장 규모

구분 시장 가치(달러) 주요 플레이어 연평균 성장률(CAGR)
미국 전체 연금(Defined Contribution+IRA 등) ≈ 43조 피델리티·뱅가드·슈왑 5.4%(2013~2024)
401(k) 적립금 ≈ 9조 고용주 60만 개·가입자 6,000만 명 6.0%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시총 ≈ 4조 BTC 48%·ETH 18% 外 35%(2013~2024)
미국 가상자산 ETF·E-TP 1,350억 블랙록·피델리티·ARK 등

자료 : ICI, CoinMarketCap, Bloomberg (2025 Q2 기준)

Ⅲ. 제도 검토 –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인가

1) 투자옵션(investment menu) 추가 절차

  • 행정명령은 디지털 자산을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했을 뿐, 의무 편입을 규정하지 않는다.
  • ERISA 상 플랜 스폰서(고용주)플랜 위원회가 위험·수익·비용을 검토 후 승인해야 메뉴에 등록된다.
  • 승인 후에도 수탁자 책임(fiduciary duty) 위반 소송 리스크가 남는다 — 2022년 당시 피델리티‐마이크로스트래티지 케이스가 대표 사례.

2) 커스터디·보관 규정

연방노동부(DOL)는 Qualified Custodian 요건을 따로 고시해 FDIC 또는 OCC 인가 신탁은행만이 401(k) 디지털 자산을 물리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현재 조건을 충족한 기관은 스테이트스트리트·BNY 멜론 정도에 불과하다.

3) 매수·매도 허용 폭

초기에는 자산배분 한도 5% 캡이 될 가능성이 높다(노위 예규 초안). 이는 1990년대 신흥국 주식 펀드가 401(k)에 편입될 때 도입했던 ‘익숙하지 않은 자산(Non-Traditional)’ 한도 모델을 준용한다.

Ⅳ. 시나리오 분석 – 10년 장기 파급효과

시나리오 A : 낙관(확률 30%)

• 상위 20% 고용주가 3년 내 옵션 채택 → 401(k) 자금의 2% (1,800억달러) 유입
• 변동성 하락 → BTC 12개월 β 1.4 → 1.1
• SEC·CFTC 공동규정 확정, 시중금리+300bp 수익률 목표 ‘솔루션 펀드’ 등장

시나리오 B : 중립(확률 50%)

• 초기 관심 불구, 실제 채택률 3년 내 5% 미만
• 가이던스 불투명·커스터디 비용↑ → 지연

시나리오 C : 비관(확률 20%)

• 첫 해부터 20% 이상 손실 사례 발생, 집단소송 → 고용주 철회 러시
• 대선 정권 교체 시 행정명령 폐기 가능성

Ⅴ. 리스크 요인 3대 축

  1. 시장 변동성 : 비트코인 30일 Historic Vol. = 47%, S&P500 = 12% (2020~24 평균). 장기투자라 해도 연금계좌는 가파른 드로우다운에 취약.
  2. 규제 후퇴 가능성 : 행정명령은 입법이 아니며, 차기 행정부·의회가 재검토할 수 있다.
  3. 사이버 보안·실물 사고 : QuadrigaCX·FTX 파산 선례가 ‘커스터디 리스크’로 거론. 보험 범위와 한도가 쟁점.

Ⅵ. 기회 요인 3대 축

  • 분산투자 효과 : 2014~2024 10년간 BTC-S&P 상관계수 0.15. 변동성 조정 후 Sharpe Ratio 개선 여지.
  • 밀레니얼·Z세대 참여율 제고 : 401(k) 가입률 25→40% 상승(피델리티 시뮬레이션) 시 고용주 일괄매칭 비용 대비 순 이익 +0.7%p.
  • 혁신 β 노출 : 온체인 국채·토큰화 부동산 등 2차·3차 파생 생태계 확장 → 연금 자산 다변화 가속.

Ⅶ. 시장·산업별 이해득실

1) 자산운용사

피델리티·블랙록·슈왑은 이미 현물 ETF·커스터디를 준비해 왔다. 연금 ‘화이트라벨 펀드’ 시장에서 선점 효과(first-mover advantage)가 가능.

2) 고용주 (Plan Sponsor)

+요인 : 인재 확보(특히 IT 기업)·사내 문화 혁신
–요인 : 수탁자 소송·감독 리스크 ↑, 커스터디 추가 비용(E&F 보고서 기준 25~40bp)

3) 전통 금융기관

커스터디·청산·리스크관리 노하우를 무기로 ‘브리지 역할’ 확대. 반면 증권사 리테일 부문은 직접투자 수요 감소 우려.

Ⅷ. 필자의 통찰 – ‘코어+새틀라이트’ 접근법이 답이다

퇴직연금의 본질은 복리·장수 리스크 헤지다. 필자는 디지털 자산을 코어(전통 자산 90~95%) + 새틀라이트(디지털 5~10%) 구조로 편입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다층적 이점이 있다 — 단기 폭락 시 전체 잔고 충격을 완화하고, 장기 초과수익 ERP 확대도 노릴 수 있다.

실무적으로, 고용주·플랜위원회는 (1) 투자 정책서(IPS) 수정, (2) 디지털 자산 교육 모듈 의무화, (3) 자동 재조정 rebalancing 룰 탑재, (4) 커스터디·보험 조건 협상 네 단계를 선제적으로 밟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401(k) 포트폴리오는 부채성 자산·실물 자산·혁신 자산동등한 기회비용 아래 배분돼야 한다. 비트코인이 그 셋째 축의 프로토-인터넷 자산이라면, 미분류 상태에 방치하기보다 규율화된 울타리 안으로 이끄는 것이 합리적이다.

Ⅸ. 결론 – ‘천천히,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길’

1978년 401(k) 조항이 도입됐을 때도 대다수 전문가들은 근로자가 주식으로 노후를 의존한다니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 401(k)는 미국 가계 자산 축적의 핵심이 됐다. 디지털 자산 편입 역시 시간이 필요한 제도·기술 진화의 연장선이다.

미 증시·채권·부동산·원자재가 수백 년에 걸쳐 금융 자산군으로 자리 잡았듯, 블록체인은 이제 막 1세대(14년)를 지났다. 9조달러 연금 자금이 결국 시장의 성숙·규제 선진화·변동성 완화를 촉진할 것이고, 이는 다시 제도권 유입을 가속하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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