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행정부가 중단시킨 덴마크 오스테드의 로드아일랜드 해상풍력 사업 재개 허가

미국 연방법원 판사, 덴마크 해상풍력 개발사 오스테드(Ørsted)의 로드아일랜드 해상풍력 사업인 Revolution Wind의 공사 재개를 허용했다.

2026년 1월 12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 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가 지난달 중단시킨 다섯 건의 해상풍력 임대 사업 중 하나였던 Revolution Wind의 공사 중단을 해제하도록 명령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 로이스 램버스(Royce Lamberth)는 해당 사업의 중단이 정당한 국가안보상의 근거로 뒷받침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연방 해역에서의 해상풍력 확대를 막으려 했던 트럼프 행정부에 법적 차질을 빚게 하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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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경
2025년 12월 22일, 미국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는 해상풍력 임대 5건에 대해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일시 중단(suspension)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방부(Defense Department)가 11월에 제공한 기밀 정보가 해상풍력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새로운 우려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법정 공방
재판에서 정부 측 변호인은 기밀로 분류된 새로운 정보가 중단 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램버스 판사는 이러한 주장으로 사업을 중단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램버스 판사 질문(법정 발언 요약)
“모든 것을 중단시켜 놓고 하루에 150만 달러(약)의 손실을 보게 하면서 당신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결정하겠다는 것인가?”

해당 질의에서 램버스 판사는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사업의 회복 불가능한 손실 가능성을 강조했다. 법정에서는 미 법무부 변호사 피터 토르스텐센(Peter Torstensen)이 정부 측을 대리했다.

원고 측 주장
Revolution Wind 측 법률대리인인 자니스 슈나이더(Janice Schneider)는 내무부의 중단 조치가 행정절차법 및 적법절차(due process)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슈나이더는 개발사가 기밀로 분류된 평가자료를 검토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진정한 동기에 대해 법원이 의문을 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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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현황
오스테드는 이 프로젝트가 약 87% 완공됐으며 올해 중 전력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 Revolution Wind LLC는 오스테드와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 Global Infrastructure Partners )의 Skyborn Renewables가 50 대 50 지분을 보유한 합작회사이다.

오스테드는 또한 뉴욕 연안의 Sunrise Wind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주에는 세 건의 예비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 중 다른 두 건은 뉴욕 연안의 Equinor의 Empire Wind와 버지니아 연안의 Dominion의 Coastal Virginia Offshore Wind 사업과 관련돼 있다.


용어 설명(일반 독자를 위한 안내)
해상풍력 임대(offshore wind lease)는 연방 정부가 지정한 해역에서 풍력발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권리이다. 예비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은 소송 진행 중 해당 조치가 계속되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일시적으로 상대방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정부가 주장한 기밀 평가(classified assessment)는 특정 정보가 국가안보상 민감하다고 판단되어 일반 공개가 제한된 평가자료를 뜻한다.

법적·정치적 맥락
해상풍력 개발사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기부터 반복적으로 프로젝트 차질을 겪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풍력터빈을 미관상 좋지 않고 비용과 효율 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연방 행정부의 국가안보 근거가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 영향 분석
이번 판결로 Revolution Wind 공사가 재개되면 단기적으로는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된 자본 회수와 예정된 전력 공급 일정 유지에 긍정적이다. 판사가 언급한 하루당 약 150만 달러 수준의 비용은 중단 기간 동안 누적되는 직접적 비용을 가늠하게 하는 지표로, 장기간의 중단은 개발사의 재무 부담을 확대하고 금융비용(이자 등) 증가로 이어진다. 이는 프로젝트의 평균 발전원가(LCOE, Levelized Cost of Energy)에 상향 압력을 가할 수 있고, 투자자들이 해당 섹터에 요구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법원이 정부의 중단 조치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잇따라 내릴 경우 해상풍력 섹터에 대한 정책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돼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 반대로 정부가 추가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상급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오면 투자자 신뢰 저하 및 건설 지연이 재발할 위험이 있다. 또한 연안 지역 전력공급 계획 및 재생에너지 관련 주(州)들의 탄소 감축 목표 달성 일정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시장·정책 시사점
이번 판결은 해상풍력 산업의 규제 리스크가 법적 심판대에서 다시 검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발전소 가동 지연은 단기 전력시장에 미세한 공급 불안을 야기할 수 있지만, 미국 전체 에너지 수급에 즉시 큰 충격을 주는 수준은 아니다. 다만 특정 주(예: 로드아일랜드, 뉴욕, 버지니아 등)와 지역 전력계획에는 가시적 영향을 줄 수 있고, 관련 장비·설비업체와 금융기관의 사업 판단에 실질적 변수를 제공한다.

향후 일정
이번 판결은 이번 주 진행되는 세 건의 예비금지명령 청문회 중 첫 번째이며, 남은 두 건의 결과도 해상풍력 산업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향후 항소 절차와 상급법원 판단, 그리고 정부가 추가로 제시할 수 있는 국가안보 관련 근거의 내용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참고: 본 보도는 법정 공개 기록과 로이터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사건 관련 주요 인물 및 기관으로는 오스테드(Ørsted), Revolution Wind LLC, Global Infrastructure Partners의 Skyborn Renewables, 미국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미 국방부(Defense Department),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판사 Royce Lamberth, 변호사 Peter Torstensen, 변호사 Janice Schneider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