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내부고발 사건 기각되자 스탠다드차타드 주가 급등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 주가가 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DOJ)의 결정으로 급등했다. 은행 측은 내부고발자 2명이 제기한 제재 위반 조사 부실 처리 의혹이 기각됐다고 22일 밝혔다.

2025년 8월 22일, 인베스팅닷컴 보도에 따르면, 런던증권거래소(LSE)에서 오전 08시10분(그리니치표준시) 기준 스탠다드차타드(LON: STAN) 주가는 3.6% 상승했다.

은행은 전날 늦게 배포한 공식 성명에서 “이번 결과에 만족하며 전혀 놀랍지 않다”면서, DOJ가 제출한 서류가 “사건의 근본적 주장들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DOJ는 항소법원에 보낸 문서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 주장은 전혀 근거 없다(entirely unfounded)”고 명시했다.


주요 쟁점과 배경

이번 사건은 원래 내부고발자 2명이 스탠다드차타드가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를 위반했음에도 DOJ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연방 법원은 1심에서 이미 정부 측 손을 들어줬고, 해당 판결을 유지하라는 DOJ의 입장이 이번에 다시 확인된 셈이다.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제도는 공익을 위해 기업·정부기관의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미국 법 체계다. 이들은 ‘거액의 과태료 또는 합의금’에서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어, 금융권 사안에서 특히 주목받는다.

한편, 스탠다드차타드는 현재도 여러 동종 은행들과 함께 미군 장병 및 그 가족이 제기한 ‘테러 자금 조달’ 관련 집단소송의 피고로 남아 있다.


최근 정치권 반응

이번 사안은 정치적 논쟁으로도 번졌다. 8월 15일, 미국 공화당 엘리스 스테파닉(Elise Stefanik) 하원의원은 “스탠다드차타드가 테러 조직에 불법 자금을 송금했다”며 조사를 촉구했고, 뉴욕주 법무장관 렛티샤 제임스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스테파닉 의원은 당시 플로리다주 법무장관 팸 본디(Pam Bondi)에게 “사건의 시효 만료를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녀는 은행이 $96억 달러(약 12조 8,000억 원) 규모의 불법 결제를 처리했으며, 중국이 제재 대상인 이란산 원유를 구매할 때 스탠다드차타드를 통로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제재 이력

스탠다드차타드는 이미 2012년이란 고객을 위한 달러 결제를 처리해 미국 제재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은행은 DOJ와 ‘유예 기소 합의(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DPA)’를 체결했는데, 이 제도는 피고가 일정 기간 조건을 준수하면 기소를 중단하거나 취소해주는 미국 사법 관행이다.

사법부에 따르면, 해당 위반 행위는 2001~2007년에 걸쳐 이뤄졌으며, 은행은 거액의 벌금과 컴플라이언스(내부 통제) 강화를 약속했다.


금융·법률 용어 풀이

• 유예 기소 합의(DPA)는 피고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 납부·내부 통제 개선 등을 약속할 경우, 재판 없이 일정 기간 후 기소를 철회할 수 있는 제도다. 미국 금융기관들은 대규모 국제 제재 위반 사안에서 자주 이 제도를 활용한다.

• 항소법원(Court of Appeals)은 연방법원 구조상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는 중간 단계다. 이번 사건에서 DOJ는 1심 판단 유지를 요구하며, ‘정부가 사기를 당했다’는 내부고발자 주장을 일축했다.


시장 반응과 전망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자 심리는 개선됐다. 런던증시에서 3.6% 상승한 것은 8월 초 중국 부동산 우려와 글로벌 은행주 하락세 속에서 돋보이는 반등이다. 단, 미국 내 집단소송 리스크와 제재 준수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어 장기적인 평판·규제 리스크를 지켜봐야 한다.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들은 “DPA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만큼 재발 방지 장치가 강화됐을 것”이라면서도, 글로벌 은행이 지켜야 할 제재·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만큼 지속적인 감시가 필수라고 지적한다.

법조계는 이번 기각 결정이 내부고발 제도의 오·남용 경향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평가도 내놓는다. DOJ가 ‘무근거’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경 대응한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스탠다드차타드는 이번 성명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투자를 지속하고 국제 제재 체계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