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IEEPA 관세 무효 판결 이후 신발주(靴) 관련주 향방…에버코어는 ‘ON(온)’ 주목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 무효 판결은 의류·소프트라인 및 신발(footwear) 업종에 일부 단기적 완화 요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으나,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투자은행 에버코어 ISI(Evercore ISI)는 이 가운데 한 기업이 상대적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다고 평했다.

2026년 2월 21일, 인베스팅닷컴(Investing.com)의 보도에 따르면, 에버코어는 이번 판결로 의류와 신발 브랜드들이 일부 단기적 지지(security)를 받을 것으로 보지만, 백악관이 대다수 관세를 다른 법적 권한으로 신속히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전반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에버코어의 정책팀은 기존 관세의 약 80%~90%가 다른 권한 하에서 복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에버코어 분석은 두 가지 주요 요인을 근거로 제시했다. 첫째, 많은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이전에 미국 소비자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관세 부담의 일부를 흡수해 왔다는 점이다. 그 결과 관세가 조정될 경우 공장과 공급업체들이 가격 재교섭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들이 실제로 비용 완화 효과를 흡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둘째, 이미 부과된 관세와 관련된 환급(refund)은 불확실성이 크며, 하급심을 통한 해결까지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은 업종 전반의 실질적인 이익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업종별 영향

에버코어는 특히 아슬레저(athleisure) 및 소프트라인 브랜드와 관련한 특정 예외와 영향 차이를 지적했다. 판결은 행정부의 de minimis(미미한 가치나 소액 면제)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으며, 이는 아슬레저 브랜드들에 있어 주요 이슈다. 에버코어는 룰루레몬(Lululemon Athletica Inc., NASDAQ:LULU) 등은 이 면제를 크게 활용해 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의미 있는 완화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테페스트리(Tapestry)는 상대적으로 노출도가 낮았다.

에버코어는 대체로 대부분의 소프트라인 기업들에 대한 순이익(net benefit)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급망 관점에서 보면, 제조공장이 이미 관세 분담을 통해 소비자 가격을 유지해 왔으므로 향후 관세가 철회되거나 조정되어도 제조단가 인하가 즉시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의 마진 개선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신발 업종의 예외: ON(ON Holding, 티커 ONON)

에버코어는 신발 업종 가운데 ON(온)을 잠재적 예외로 지목했다. 회사 측과의 이전 대화에 따르면, ON은 관세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공장이나 공급업체에 크게 의존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구조는 관세가 조정될 경우 공급업체가 추가 양보를 요구할 위험을 낮춰 단기적으로 더 많은 마진 혜택을 유지할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ON은 다른 소프트라인·신발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이득을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에버코어의 판단이다.

다만 환급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이미 지급된 관세에 대한 환급 문제는 하급심을 통한 절차적 해결이 요구되며, 이 과정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또한 백악관이 신속히 대체 관세를 도입할 경우 업계의 기대는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


용어 설명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는 미국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사태 시 경제 제재·무역 제한 등 긴급 경제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이다. 이번 사건은 이 법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의 법적 정당성이 연방대법원에서 다퉈졌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de minimis는 관세·세금 면제와 관련한 소액 면제 규정으로, 물품의 가치가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별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을 말한다. 이 면제는 의류·아슬레저 품목의 경우 공급 구조상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정책 변화와 시장에 미칠 전망

에버코어의 분석을 종합하면,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투자심리에 단기적 완화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정책적 공백은 곧 다른 행정적 권한으로 메워질 가능성이 크다. 관세의 약 80%~90%가 다른 권한으로 복제될 것이라는 전망은 업종 전반의 실질적 이익을 제한하는 근거로 제시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대부분의 의류·신발 기업은 판결 직후 주가 반등을 경험할 수 있으나, 장기적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관세 완화가 실제로 기업의 비용구조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공급업체의 가격 재협상 가능성은 이러한 전환을 방해할 수 있다. 둘째, ON과 같이 공급망 구조상 관세 비용 이전을 덜 활용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더 큰 마진 개선을 달성할 잠재력이 있다. 셋째, 환급의 법적 불확실성과 소요 시간은 단기 실적 개선을 제한하며, 회계상·현금흐름상 이득이 언제 실현될지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광범위한 관세 호재를 기대하기보다는 기업별(Company-specific) 포지셔닝과 공급망 구조, 가격전가 능력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공급업체와의 계약 조건, 원가 흡수 여부, 해외생산 비중, de minimis 노출도 등을 정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결론

연방대법원의 IEEPA 기반 관세 무효 판결은 소프트라인과 신발 업종에 일부 긍정적 신호를 보냈으나, 에버코어는 백악관의 대체 권한 사용 가능성과 공급업체의 가격 재협상 가능성, 지급된 관세 환급의 지연 등으로 인해 업종 전반의 순이익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ON(ON Holding, 티커 ONON)과 같이 공급망 구조상 관세 비용 전가를 최소화한 기업은 상대적인 수혜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들이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의 실질적 파급효과는 정책 당국의 후속 조치 속도와 법원 판례 정리 과정에 좌우될 전망이다.